피앤피뉴스 - 국제 기준 맞춘 ‘변호사 비밀유지권’ 첫 도입…변호인조력권 실질 보장 길 열려

  • 맑음북부산25.4℃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광주26.9℃
  • 흐림동두천22.5℃
  • 흐림영월22.6℃
  • 맑음합천25.7℃
  • 구름많음봉화21.9℃
  • 흐림영광군26.1℃
  • 흐림고창군26.7℃
  • 구름많음추풍령22.1℃
  • 맑음김해시26.1℃
  • 맑음의령군24.2℃
  • 구름많음목포27.3℃
  • 흐림강화22.6℃
  • 맑음포항26.3℃
  • 구름많음고창27.0℃
  • 맑음양산시25.7℃
  • 흐림서산23.0℃
  • 구름많음금산22.9℃
  • 흐림충주23.3℃
  • 맑음거제26.3℃
  • 구름많음상주23.2℃
  • 흐림천안23.5℃
  • 구름많음장수22.8℃
  • 맑음고흥24.7℃
  • 박무울릉도26.1℃
  • 맑음밀양25.7℃
  • 맑음청송군22.0℃
  • 흐림이천23.2℃
  • 맑음영천24.5℃
  • 흐림홍성23.1℃
  • 맑음제주28.7℃
  • 흐림양평23.2℃
  • 흐림북강릉22.9℃
  • 흐림원주23.1℃
  • 맑음고산26.6℃
  • 흐림영주22.6℃
  • 맑음장흥26.2℃
  • 흐림동해23.4℃
  • 흐림보은22.8℃
  • 맑음광양시26.5℃
  • 흐림파주23.0℃
  • 비청주24.6℃
  • 맑음서귀포27.3℃
  • 흐림춘천23.0℃
  • 맑음북창원27.4℃
  • 흐림속초22.6℃
  • 흐림정선군22.0℃
  • 비북춘천22.9℃
  • 맑음보성군26.8℃
  • 맑음진주24.5℃
  • 흐림보령24.2℃
  • 흐림서청주22.8℃
  • 맑음남원25.9℃
  • 흐림대관령20.0℃
  • 흐림홍천22.8℃
  • 맑음여수26.9℃
  • 맑음대구26.3℃
  • 비서울23.4℃
  • 맑음경주시24.1℃
  • 맑음울산24.6℃
  • 맑음부산27.0℃
  • 흐림제천22.1℃
  • 비백령도20.9℃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세종22.9℃
  • 맑음함양군23.6℃
  • 흐림강릉23.6℃
  • 구름많음의성23.7℃
  • 맑음강진군25.9℃
  • 흐림문경23.1℃
  • 맑음산청26.2℃
  • 맑음영덕22.8℃
  • 맑음창원25.7℃
  • 흐림인제21.6℃
  • 맑음해남26.7℃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태백20.9℃
  • 흐림부여23.3℃
  • 맑음남해24.9℃
  • 맑음거창23.9℃
  • 맑음순천24.1℃
  • 흐림부안24.4℃
  • 비대전23.4℃
  • 비인천23.6℃
  • 맑음통영26.1℃
  • 흐림철원22.4℃
  • 흐림수원23.1℃
  • 맑음진도군26.7℃
  • 맑음성산26.4℃
  • 구름많음임실25.1℃
  • 구름많음순창군25.1℃
  • 구름많음전주24.7℃
  • 맑음완도26.4℃
  • 흐림정읍26.5℃
  • 구름많음구미24.0℃
  • 흐림군산23.8℃

국제 기준 맞춘 ‘변호사 비밀유지권’ 첫 도입…변호인조력권 실질 보장 길 열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12:38:07
  • -
  • +
  • 인쇄
변호사·의뢰인 상담 내용·의견서 보호…압수·수색 대응 법적 근거 마련
범죄 이용·공익 침해 경우는 예외 규정…실체 진실 발견과 균형 도모
▲개정안 전문(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 상담 내용과 변호사 의견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비밀유지권’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조력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법무부에 따르면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의무 규정에 머물러 있던 변호사의 비밀유지 개념을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한 첫 입법 사례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상담 내용, 변호사가 직무상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의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비밀유지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는 의뢰인이 스스로 공개에 동의한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범죄에 활용한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배제되는 예외 사유도 함께 규정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소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판례나 법률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상담 내용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분석해 민사와 형사를 포괄하는 비밀유지권 제도를 설계했다. 그 결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졌고,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이 형식이 아닌 실질로 보장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비밀유지권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부작용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제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