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자격검정도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 흐림강릉23.6℃
  • 흐림서청주22.8℃
  • 흐림군산23.8℃
  • 맑음진도군26.7℃
  • 맑음성산26.4℃
  • 흐림양평23.2℃
  • 흐림충주23.3℃
  • 맑음영덕22.8℃
  • 흐림부여23.3℃
  • 박무울릉도26.1℃
  • 구름많음추풍령22.1℃
  • 흐림고창군26.7℃
  • 흐림강화22.6℃
  • 맑음거제26.3℃
  • 맑음강진군25.9℃
  • 맑음보성군26.8℃
  • 구름많음구미24.0℃
  • 구름많음광주26.9℃
  • 맑음창원25.7℃
  • 맑음고산26.6℃
  • 흐림서산23.0℃
  • 맑음밀양25.7℃
  • 흐림속초22.6℃
  • 맑음남원25.9℃
  • 맑음남해24.9℃
  • 흐림영주22.6℃
  • 흐림대관령20.0℃
  • 맑음서귀포27.3℃
  • 맑음합천25.7℃
  • 맑음김해시26.1℃
  • 흐림홍성23.1℃
  • 맑음장흥26.2℃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임실25.1℃
  • 비백령도20.9℃
  • 흐림문경23.1℃
  • 맑음대구26.3℃
  • 맑음순천24.1℃
  • 흐림이천23.2℃
  • 비인천23.6℃
  • 비서울23.4℃
  • 맑음거창23.9℃
  • 맑음해남26.7℃
  • 흐림정선군22.0℃
  • 맑음진주24.5℃
  • 맑음제주28.7℃
  • 맑음북부산25.4℃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여수26.9℃
  • 흐림제천22.1℃
  • 맑음통영26.1℃
  • 비북춘천22.9℃
  • 흐림동해23.4℃
  • 구름많음전주24.7℃
  • 비청주24.6℃
  • 구름많음상주23.2℃
  • 흐림동두천22.5℃
  • 비대전23.4℃
  • 구름많음장수22.8℃
  • 맑음포항26.3℃
  • 흐림북강릉22.9℃
  • 맑음함양군23.6℃
  • 흐림부안24.4℃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금산22.9℃
  • 흐림보령24.2℃
  • 맑음고흥24.7℃
  • 흐림수원23.1℃
  • 흐림홍천22.8℃
  • 맑음완도26.4℃
  • 맑음의령군24.2℃
  • 흐림세종22.9℃
  • 맑음광양시26.5℃
  • 구름많음순창군25.1℃
  • 구름많음목포27.3℃
  • 흐림춘천23.0℃
  • 흐림철원22.4℃
  • 흐림인제21.6℃
  • 흐림영월22.6℃
  • 맑음영천24.5℃
  • 맑음울산24.6℃
  • 맑음북창원27.4℃
  • 흐림천안23.5℃
  • 흐림파주23.0℃
  • 맑음부산27.0℃
  • 맑음청송군22.0℃
  • 구름많음의성23.7℃
  • 흐림정읍26.5℃
  • 흐림원주23.1℃
  • 맑음산청26.2℃
  • 구름많음고창27.0℃
  • 흐림영광군26.1℃
  • 맑음경주시24.1℃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보은22.8℃
  • 구름많음봉화21.9℃

국가자격검정도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07:36:03
  • -
  • +
  • 인쇄
학생·외국인 맞춤 신분증 인정 기준 마련
초·중·고생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 학교장 직인이 포함된 학생증과 재학증명서 인정

모바일 신분증앱에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절차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자격검정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가 확대되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응시자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새로운 신분증 인정기준을 발표하며 시험 응시 시 반드시 인정된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은 정부24와 PASS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올해 3월 전국으로 확대 발급될 예정이며,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등 다양한 전자 신분증도 인정된다. 이 외에도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포함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주요 신분증은 물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등 기존 실물 신분증도 여전히 인정된다. 다만, 신분증이 훼손되었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초·중·고등학생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사진과 학교장 직인이 포함된 학생증, 재학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재학증명서는 NEIS 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하며,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 저장된 증명서도 인정된다.

특히 미취학 아동과 군인, 외국인 등 특정 대상자들을 위한 별도의 인정 신분증도 마련되었다.

시험장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반드시 사진,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자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훼손되거나 변형된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훼손된 경우에는 사후 신분확인 절차를 통해 시험 응시가 허용된다.

시험 준비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응시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정 신분증 목록과 세부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