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자격검정도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 맑음성산6.3℃
  • 구름많음보은-1.0℃
  • 연무서울1.9℃
  • 맑음임실-1.2℃
  • 연무대구2.1℃
  • 맑음산청-1.1℃
  • 맑음장수-2.9℃
  • 맑음진주2.1℃
  • 맑음군산1.0℃
  • 맑음영광군1.5℃
  • 구름많음충주0.0℃
  • 맑음세종-0.4℃
  • 맑음함양군-0.7℃
  • 맑음남원-0.9℃
  • 맑음영주-1.0℃
  • 맑음의성-1.5℃
  • 구름많음천안-0.5℃
  • 맑음보성군3.3℃
  • 맑음남해4.1℃
  • 맑음경주시2.4℃
  • 맑음목포2.8℃
  • 구름많음춘천-1.4℃
  • 구름많음문경0.5℃
  • 맑음북창원4.6℃
  • 맑음울진4.6℃
  • 맑음흑산도6.6℃
  • 구름많음울릉도3.9℃
  • 연무부산6.8℃
  • 맑음거창0.2℃
  • 맑음서산-0.5℃
  • 맑음영덕4.3℃
  • 연무울산5.1℃
  • 맑음통영4.9℃
  • 맑음거제5.1℃
  • 맑음장흥0.4℃
  • 구름많음정선군-3.0℃
  • 맑음봉화-2.6℃
  • 맑음금산-0.9℃
  • 맑음고흥2.9℃
  • 맑음보령4.2℃
  • 맑음김해시3.8℃
  • 맑음부안2.0℃
  • 맑음영천-0.8℃
  • 맑음태백-1.9℃
  • 박무북춘천-1.6℃
  • 맑음강릉3.8℃
  • 맑음순창군-0.5℃
  • 맑음백령도3.5℃
  • 구름많음양평0.0℃
  • 맑음순천0.7℃
  • 맑음청송군-1.8℃
  • 맑음파주-1.3℃
  • 연무창원4.4℃
  • 구름많음이천0.1℃
  • 구름많음강화0.7℃
  • 연무포항3.8℃
  • 박무전주2.0℃
  • 구름많음상주0.5℃
  • 맑음진도군3.6℃
  • 맑음완도3.8℃
  • 연무청주1.6℃
  • 맑음부여-0.2℃
  • 맑음해남2.3℃
  • 맑음정읍1.3℃
  • 맑음고창군1.1℃
  • 구름많음원주-0.1℃
  • 맑음강진군1.9℃
  • 박무광주2.1℃
  • 맑음고산5.9℃
  • 맑음양산시4.2℃
  • 구름많음홍천-2.3℃
  • 맑음밀양2.4℃
  • 연무북강릉4.7℃
  • 구름많음구미1.6℃
  • 맑음홍성1.7℃
  • 연무여수3.6℃
  • 박무안동-0.8℃
  • 박무수원1.5℃
  • 구름많음제주5.8℃
  • 구름많음인천3.0℃
  • 박무북부산4.2℃
  • 맑음서귀포8.3℃
  • 맑음속초5.1℃
  • 맑음제천-1.9℃
  • 맑음의령군-0.5℃
  • 박무대전1.3℃
  • 맑음대관령-7.3℃
  • 구름많음철원-2.4℃
  • 맑음인제-1.8℃
  • 맑음합천0.3℃
  • 맑음동두천-0.4℃
  • 맑음동해4.0℃
  • 맑음추풍령0.7℃
  • 맑음영월-1.8℃
  • 맑음고창-0.4℃
  • 구름많음서청주0.0℃
  • 맑음광양시3.8℃

국가자격검정도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07:36:03
  • -
  • +
  • 인쇄
학생·외국인 맞춤 신분증 인정 기준 마련
초·중·고생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 학교장 직인이 포함된 학생증과 재학증명서 인정

모바일 신분증앱에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절차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자격검정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가 확대되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응시자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새로운 신분증 인정기준을 발표하며 시험 응시 시 반드시 인정된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은 정부24와 PASS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올해 3월 전국으로 확대 발급될 예정이며,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등 다양한 전자 신분증도 인정된다. 이 외에도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포함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주요 신분증은 물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등 기존 실물 신분증도 여전히 인정된다. 다만, 신분증이 훼손되었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초·중·고등학생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사진과 학교장 직인이 포함된 학생증, 재학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재학증명서는 NEIS 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하며,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 저장된 증명서도 인정된다.

특히 미취학 아동과 군인, 외국인 등 특정 대상자들을 위한 별도의 인정 신분증도 마련되었다.

시험장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반드시 사진,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자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훼손되거나 변형된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훼손된 경우에는 사후 신분확인 절차를 통해 시험 응시가 허용된다.

시험 준비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응시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정 신분증 목록과 세부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