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자격검정도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 맑음창원9.1℃
  • 맑음문경4.5℃
  • 맑음고창4.2℃
  • 맑음금산0.3℃
  • 맑음의령군6.3℃
  • 흐림이천1.7℃
  • 맑음울산11.0℃
  • 맑음청송군4.2℃
  • 흐림충주0.8℃
  • 안개청주0.2℃
  • 맑음보성군10.1℃
  • 맑음남해8.4℃
  • 맑음강릉10.7℃
  • 맑음영광군2.6℃
  • 박무백령도4.6℃
  • 맑음북창원10.4℃
  • 맑음대관령1.9℃
  • 맑음상주3.3℃
  • 맑음임실3.5℃
  • 구름많음원주1.6℃
  • 흐림제천0.8℃
  • 맑음영덕10.8℃
  • 맑음여수9.2℃
  • 흐림강화-0.2℃
  • 맑음고창군2.8℃
  • 박무북춘천0.1℃
  • 흐림춘천0.4℃
  • 맑음밀양8.4℃
  • 맑음정선군1.2℃
  • 맑음광양시11.0℃
  • 맑음통영12.3℃
  • 맑음봉화2.1℃
  • 맑음함양군5.2℃
  • 흐림양평2.4℃
  • 맑음전주2.8℃
  • 맑음포항9.9℃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거창4.2℃
  • 박무광주5.5℃
  • 박무서울2.8℃
  • 맑음고산16.4℃
  • 맑음북강릉10.6℃
  • 맑음순천10.1℃
  • 맑음추풍령5.8℃
  • 맑음부산15.0℃
  • 구름많음보은-0.8℃
  • 흐림부여0.8℃
  • 맑음산청4.6℃
  • 맑음해남9.6℃
  • 맑음양산시10.7℃
  • 맑음제주15.3℃
  • 흐림군산0.8℃
  • 맑음진주7.8℃
  • 맑음합천7.2℃
  • 박무수원3.0℃
  • 연무대구7.4℃
  • 흐림세종0.5℃
  • 비홍성-0.4℃
  • 맑음정읍2.1℃
  • 흐림파주0.0℃
  • 흐림동두천0.5℃
  • 맑음서귀포15.8℃
  • 흐림철원-0.9℃
  • 맑음남원1.2℃
  • 흐림부안1.1℃
  • 맑음영주3.4℃
  • 맑음강진군7.8℃
  • 구름많음홍천1.4℃
  • 구름많음순창군-0.1℃
  • 흐림천안0.6℃
  • 맑음보령4.3℃
  • 구름많음인제1.8℃
  • 맑음경주시9.0℃
  • 맑음성산14.8℃
  • 맑음장흥8.8℃
  • 맑음흑산도12.7℃
  • 맑음영천6.2℃
  • 맑음고흥11.1℃
  • 맑음동해9.8℃
  • 흐림서청주0.1℃
  • 맑음김해시11.9℃
  • 맑음진도군10.1℃
  • 박무목포4.3℃
  • 맑음구미5.4℃
  • 흐림영월-0.5℃
  • 맑음태백4.4℃
  • 맑음의성3.5℃
  • 맑음울진12.6℃
  • 맑음북부산10.9℃
  • 박무인천1.8℃
  • 흐림서산1.0℃
  • 맑음거제10.1℃
  • 맑음속초10.0℃
  • 연무안동3.7℃
  • 흐림대전1.2℃
  • 맑음울릉도9.9℃
  • 맑음장수5.7℃

국가자격검정도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07:36:03
  • -
  • +
  • 인쇄
학생·외국인 맞춤 신분증 인정 기준 마련
초·중·고생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 학교장 직인이 포함된 학생증과 재학증명서 인정

모바일 신분증앱에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절차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자격검정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가 확대되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응시자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새로운 신분증 인정기준을 발표하며 시험 응시 시 반드시 인정된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은 정부24와 PASS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올해 3월 전국으로 확대 발급될 예정이며,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등 다양한 전자 신분증도 인정된다. 이 외에도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포함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주요 신분증은 물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등 기존 실물 신분증도 여전히 인정된다. 다만, 신분증이 훼손되었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초·중·고등학생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사진과 학교장 직인이 포함된 학생증, 재학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재학증명서는 NEIS 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하며,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에 저장된 증명서도 인정된다.

특히 미취학 아동과 군인, 외국인 등 특정 대상자들을 위한 별도의 인정 신분증도 마련되었다.

시험장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반드시 사진,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자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훼손되거나 변형된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훼손된 경우에는 사후 신분확인 절차를 통해 시험 응시가 허용된다.

시험 준비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응시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정 신분증 목록과 세부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