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현실화 환영…승소자 권리구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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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현실화 환영…승소자 권리구제 강화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4 12: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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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동결된 산입 기준 개정 논의 긍정적
승소해도 변호사비 대부분 본인 부담…실질적 권리구제 한계
▲한국법조인협회 제공

 






한국법조인협회가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 검토를 환영하며 승소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다 폭넓게 회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2018년 이후 8년째 동결된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대법원의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현행 제도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가운데 일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승소자가 상당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승소하고도 경제적 손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의 산입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교통사고와 폭행,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생활과 밀접한 민사 분쟁의 경우 상당수가 피해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소송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 회복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조차 충분히 보전받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권리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보다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전문적인 법률 지원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논의가 단순히 변호사 보수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이후 최저임금과 물가가 크게 상승했고 법률서비스의 내용과 소송의 복잡성도 변화했지만 소송비용 산입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번 규칙 개정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만 단순 반영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과 승소 후 회수 가능한 비용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국민을 줄이고, 부당한 소송과 소송 지연을 억제하는 한편 판결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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