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스토킹·딥페이크도 ‘파면급’…음주운전 방조·바꿔치기까지 징계 강화

  • 흐림함양군19.4℃
  • 흐림안동20.5℃
  • 흐림북부산20.6℃
  • 흐림밀양20.3℃
  • 흐림강릉20.8℃
  • 흐림광양시19.8℃
  • 흐림영주17.8℃
  • 흐림진도군19.7℃
  • 흐림태백14.7℃
  • 흐림정선군13.1℃
  • 흐림대관령10.8℃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20.9℃
  • 맑음철원13.3℃
  • 안개백령도16.0℃
  • 흐림의령군19.5℃
  • 흐림추풍령17.8℃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양평16.8℃
  • 구름많음홍성20.0℃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수18.9℃
  • 흐림천안18.1℃
  • 흐림합천19.4℃
  • 흐림대구22.4℃
  • 흐림충주18.2℃
  • 흐림고산21.8℃
  • 비울산20.5℃
  • 흐림북강릉19.6℃
  • 흐림순창군20.4℃
  • 흐림영월15.2℃
  • 흐림세종19.1℃
  • 흐림울릉도20.3℃
  • 구름많음수원16.9℃
  • 흐림영광군20.5℃
  • 흐림광주20.0℃
  • 흐림임실19.9℃
  • 흐림북창원20.4℃
  • 비제주20.8℃
  • 흐림영천20.6℃
  • 비서귀포21.4℃
  • 맑음파주12.8℃
  • 흐림김해시19.7℃
  • 구름많음원주17.6℃
  • 흐림남원19.1℃
  • 흐림보성군20.0℃
  • 흐림제천15.5℃
  • 구름많음보은18.3℃
  • 구름많음이천17.2℃
  • 흐림금산19.5℃
  • 흐림해남20.0℃
  • 맑음강화14.3℃
  • 흐림거창19.6℃
  • 흐림고흥20.1℃
  • 구름많음서울18.2℃
  • 흐림부안21.7℃
  • 흐림상주19.7℃
  • 흐림문경18.1℃
  • 흐림의성19.2℃
  • 흐림청송군18.3℃
  • 구름많음대전20.7℃
  • 흐림군산21.5℃
  • 흐림정읍22.0℃
  • 비목포20.0℃
  • 흐림산청18.7℃
  • 흐림동해19.9℃
  • 맑음속초18.8℃
  • 흐림남해19.7℃
  • 흐림거제19.6℃
  • 맑음춘천14.8℃
  • 비부산20.4℃
  • 흐림영덕20.8℃
  • 흐림서산19.5℃
  • 구름많음홍천14.8℃
  • 흐림성산20.4℃
  • 흐림순천18.2℃
  • 흐림울진20.6℃
  • 흐림진주18.7℃
  • 흐림서청주19.6℃
  • 구름많음인천18.4℃
  • 흐림부여19.7℃
  • 흐림경주시21.3℃
  • 비여수19.6℃
  • 흐림고창군
  • 흐림포항22.7℃
  • 맑음북춘천14.0℃
  • 흐림통영19.6℃
  • 흐림구미21.3℃
  • 맑음동두천13.5℃
  • 맑음인제12.6℃
  • 흐림전주22.5℃
  • 흐림봉화15.8℃
  • 구름많음청주21.7℃
  • 비흑산도18.4℃
  • 흐림보령20.3℃
  • 흐림양산시20.4℃
  • 비창원19.7℃

공무원 스토킹·딥페이크도 ‘파면급’…음주운전 방조·바꿔치기까지 징계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2:25:20
  • -
  • +
  • 인쇄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부터 시행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사처 시진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스토킹에 해당하는 과잉 접근 행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방조·은닉까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걸며 상대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징계 수위가 낮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스토킹성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동료의 사진을 무단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허위 영상 제작이나 음란물 유포도 성 관련 비위 항목으로 구체화해 최고 수준의 중징계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연루 행위에 대해서도 ▲상사가 술에 취한 직원을 알면서도 열쇠를 건네고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 경우 ‘은닉 교사’ ▲허위로 운전했다고 진술한 제3자의 행위는 ‘은닉’ 등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모두 징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해, 이제는 단순 동승자까지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