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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스토킹·딥페이크도 ‘파면급’…음주운전 방조·바꿔치기까지 징계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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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부터 시행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사처 시진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스토킹에 해당하는 과잉 접근 행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방조·은닉까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걸며 상대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징계 수위가 낮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스토킹성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동료의 사진을 무단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허위 영상 제작이나 음란물 유포도 성 관련 비위 항목으로 구체화해 최고 수준의 중징계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연루 행위에 대해서도 ▲상사가 술에 취한 직원을 알면서도 열쇠를 건네고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 경우 ‘은닉 교사’ ▲허위로 운전했다고 진술한 제3자의 행위는 ‘은닉’ 등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모두 징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해, 이제는 단순 동승자까지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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