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신학기 맞벌이 돌봄 부담 덜어준다”…‘육아기 10시 출근제·아이돌봄·온동네 돌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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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맞벌이 돌봄 부담 덜어준다”…‘육아기 10시 출근제·아이돌봄·온동네 돌봄’ 선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7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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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맞벌이 가구 지원 정책 소개
근로시간 유연화·가정 방문 돌봄·학교 기반 돌봄으로 공백 최소화
맞벌이 가구 비중 58.5%…신학기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신학기를 맞아 자녀 돌봄과 출근 준비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맞벌이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정책들이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맞벌이 가구 편 혁신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집중 소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개편했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58.5%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학기에는 등·하교 시간 변화와 방과 후 공백 등으로 돌봄 수요가 집중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지는 시기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 등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한 학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등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전한다.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일정 변경에 대비한 가정 방문 돌봄도 강화됐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6년부터는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됐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정에는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나 최대 1,080시간까지 제공된다. 서비스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종일제 돌봄과 초등학생까지 이용 가능한 시간제 돌봄 등으로 나뉜다.

교육부의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학교 돌봄 운영의 내실화를 바탕으로 지역 자원을 연계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해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단순 보호를 넘어 다양한 교육활동을 연계하는 점이 특징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신학기처럼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화, 가정 방문 돌봄, 학교 기반 돌봄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공공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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