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난 현장 공무원, 사전 심의 없었어도 “긴급 상황이면 사후 면책”

  • 흐림광양시19.7℃
  • 흐림김해시20.2℃
  • 흐림영덕20.2℃
  • 흐림고흥20.5℃
  • 비창원20.4℃
  • 흐림장흥20.4℃
  • 흐림추풍령19.3℃
  • 흐림문경18.0℃
  • 흐림의령군19.6℃
  • 흐림고창20.5℃
  • 흐림합천19.7℃
  • 맑음동두천13.5℃
  • 흐림양산시20.6℃
  • 흐림의성18.8℃
  • 맑음서울17.7℃
  • 구름많음강릉21.7℃
  • 흐림정선군13.3℃
  • 흐림대전20.0℃
  • 흐림경주시19.6℃
  • 흐림남해20.0℃
  • 구름많음수원17.6℃
  • 흐림장수19.2℃
  • 흐림백령도15.4℃
  • 흐림울릉도20.6℃
  • 흐림영천20.1℃
  • 흐림진주19.0℃
  • 흐림구미21.1℃
  • 흐림거제20.0℃
  • 맑음춘천14.8℃
  • 흐림청송군17.9℃
  • 흐림제천16.0℃
  • 흐림완도20.1℃
  • 흐림양평16.9℃
  • 흐림정읍21.7℃
  • 흐림강진군20.3℃
  • 흐림세종19.4℃
  • 흐림금산18.8℃
  • 흐림고산22.4℃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대관령11.0℃
  • 맑음인제12.4℃
  • 흐림봉화15.6℃
  • 비울산20.0℃
  • 흐림영월14.9℃
  • 비여수19.9℃
  • 맑음속초18.2℃
  • 흐림울진19.6℃
  • 구름많음서청주19.2℃
  • 구름많음군산21.4℃
  • 비흑산도18.2℃
  • 구름많음서산19.0℃
  • 맑음철원13.1℃
  • 흐림대구20.8℃
  • 흐림순천18.8℃
  • 흐림진도군20.4℃
  • 흐림거창19.9℃
  • 비제주21.0℃
  • 흐림북부산20.9℃
  • 흐림밀양20.1℃
  • 흐림광주20.2℃
  • 흐림태백14.5℃
  • 구름많음청주21.1℃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포항21.5℃
  • 흐림부안21.8℃
  • 흐림고창군
  • 흐림산청19.0℃
  • 흐림원주17.3℃
  • 구름많음북강릉19.5℃
  • 비서귀포21.6℃
  • 흐림통영19.9℃
  • 흐림북창원20.6℃
  • 흐림남원19.3℃
  • 맑음북춘천14.1℃
  • 흐림보령19.9℃
  • 비목포19.8℃
  • 흐림성산21.0℃
  • 흐림안동19.5℃
  • 맑음인천18.2℃
  • 흐림순창군19.7℃
  • 맑음강화14.3℃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이천17.0℃
  • 흐림영광군20.1℃
  • 흐림전주22.2℃
  • 맑음파주13.5℃
  • 흐림충주18.3℃
  • 흐림상주19.2℃
  • 구름많음부여19.3℃
  • 흐림해남20.3℃
  • 흐림보성군20.3℃
  • 흐림홍성19.2℃
  • 흐림함양군19.2℃
  • 비부산20.5℃
  • 흐림임실19.8℃
  • 흐림보은18.0℃
  • 흐림영주17.8℃

재난 현장 공무원, 사전 심의 없었어도 “긴급 상황이면 사후 면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1 12:23:19
  • -
  • +
  • 인쇄
인사혁신처, 재난·안전 분야 특례 신설…징계 면제 요건 확대
소송비 지원·면책 범위 확대 등 ‘공무원 보호정책’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대형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 공무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면 사후라도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규정은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해야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재난현장은 상황이 급변해 사전 심의를 받을 시간이 없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반영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긴급 상황으로 사전심의가 어려운 경우 즉,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적극 대응”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셈이다.

사전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전 공무원 대상 징계 면제 적용이 유지된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감사원의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등 공무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으로, 재난 대응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현장에서의 단호한 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동석 처장은 “재난 대응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현장”이라며 “적극적으로 행동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토대를 더 단단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속도 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