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 감정

  • 흐림제천22.6℃
  • 맑음장흥27.1℃
  • 맑음고산27.1℃
  • 맑음의성24.6℃
  • 맑음남해27.2℃
  • 맑음장수23.7℃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고흥27.2℃
  • 맑음목포27.7℃
  • 맑음순창군25.5℃
  • 비홍성22.6℃
  • 맑음영천26.8℃
  • 맑음영덕24.3℃
  • 흐림강화22.1℃
  • 맑음울산27.1℃
  • 흐림서청주23.1℃
  • 맑음포항26.9℃
  • 맑음영광군27.1℃
  • 흐림대전23.9℃
  • 흐림부여23.7℃
  • 흐림대관령20.1℃
  • 흐림정선군22.7℃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거창25.6℃
  • 맑음완도27.1℃
  • 맑음진주25.3℃
  • 비북춘천23.2℃
  • 흐림보은23.2℃
  • 흐림세종23.2℃
  • 맑음북창원28.0℃
  • 맑음임실26.6℃
  • 맑음해남27.4℃
  • 맑음창원27.6℃
  • 흐림수원23.1℃
  • 비백령도21.5℃
  • 흐림보령23.5℃
  • 맑음청송군23.6℃
  • 맑음여수27.8℃
  • 흐림속초23.4℃
  • 맑음통영27.1℃
  • 흐림춘천23.2℃
  • 흐림군산24.3℃
  • 맑음성산27.3℃
  • 맑음김해시27.5℃
  • 흐림강릉23.9℃
  • 맑음강진군27.6℃
  • 맑음광양시27.7℃
  • 흐림영주22.9℃
  • 맑음경주시26.5℃
  • 흐림양평23.5℃
  • 비인천23.9℃
  • 흐림인제22.1℃
  • 맑음양산시27.4℃
  • 흐림파주23.0℃
  • 흐림원주23.7℃
  • 흐림동해23.6℃
  • 맑음북부산27.4℃
  • 맑음울진23.8℃
  • 맑음금산23.6℃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광주27.9℃
  • 맑음제주29.5℃
  • 맑음순천26.2℃
  • 구름많음영월23.1℃
  • 흐림이천23.5℃
  • 구름많음봉화22.2℃
  • 흐림청주24.7℃
  • 맑음산청26.7℃
  • 구름많음태백21.1℃
  • 구름많음흑산도26.6℃
  • 맑음고창군25.5℃
  • 흐림동두천22.6℃
  • 맑음진도군27.1℃
  • 맑음남원28.2℃
  • 맑음함양군25.8℃
  • 흐림북강릉23.0℃
  • 흐림홍천23.0℃
  • 흐림천안23.3℃
  • 흐림서산22.9℃
  • 맑음구미25.4℃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정읍26.0℃
  • 맑음거제26.4℃
  • 구름많음안동22.7℃
  • 맑음서귀포28.3℃
  • 맑음밀양28.6℃
  • 맑음합천26.5℃
  • 비서울24.0℃
  • 맑음고창27.5℃
  • 맑음대구28.2℃
  • 구름많음상주23.5℃
  • 구름많음부안25.0℃
  • 맑음부산27.6℃
  • 구름많음전주25.4℃
  • 맑음의령군26.7℃
  • 흐림철원22.9℃
  • 맑음보성군27.1℃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 감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8-08 12:16:01
  • -
  • +
  • 인쇄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 감정
▲ 천주현 변호사
이미 42년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추가 기소되자, 자신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법규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리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다.​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고 협박이다.
나체사진을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한 것이, 강제추행이 된 사건이다.

위의 행위가 추행이 맞는지를 다툰 것이 아니고,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모호하고 처벌범위가 넓으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점을 문제 삼았다.​

법률은 명확해야 하고, 과잉으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명확성원칙, 적정성원칙이라고 한다.
원칙 위배의 법조항은, 위헌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처벌하는 “강제추행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전원일치 의견이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하였다(2024. 7. 24. 한국경제. 매일경제).​

피고인은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죄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징역 4개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
공익을 위해 잘 낸 소송이다.
명확성원칙과 적정성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최고법원의 입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1호 형사법 전문 | 성범죄. 무고죄 경찰 수사 특강 전문변호사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청주지방법원 성범죄 무죄 변호사 | 대구법원 무고죄 2년 연속 무죄 변호사 | 성범죄 가해자. 성범죄 피해자 논문 보유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