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법의 바른 해석

  • 흐림천안13.3℃
  • 흐림동해9.7℃
  • 흐림장흥12.2℃
  • 흐림목포13.5℃
  • 흐림인천13.5℃
  • 비광주15.4℃
  • 흐림군산12.4℃
  • 흐림부안13.4℃
  • 흐림파주13.3℃
  • 흐림함양군11.6℃
  • 흐림금산12.2℃
  • 흐림강진군13.1℃
  • 흐림산청11.7℃
  • 흐림성산16.1℃
  • 흐림보령14.0℃
  • 흐림철원13.1℃
  • 흐림북강릉10.4℃
  • 흐림포항11.4℃
  • 흐림보성군13.2℃
  • 흐림수원14.3℃
  • 흐림장수11.5℃
  • 흐림봉화6.5℃
  • 비제주16.3℃
  • 흐림영천10.2℃
  • 흐림북부산13.6℃
  • 흐림대전14.0℃
  • 흐림영월10.6℃
  • 흐림영주9.6℃
  • 흐림합천10.7℃
  • 흐림정읍13.3℃
  • 흐림영광군13.3℃
  • 흐림이천14.7℃
  • 비여수13.8℃
  • 흐림고산15.5℃
  • 흐림구미11.3℃
  • 흐림동두천14.9℃
  • 흐림해남13.4℃
  • 흐림서울16.3℃
  • 흐림영덕9.2℃
  • 흐림통영13.1℃
  • 흐림태백9.0℃
  • 흐림정선군8.3℃
  • 흐림양평14.8℃
  • 흐림경주시9.3℃
  • 흐림고흥12.5℃
  • 흐림대관령9.6℃
  • 흐림북춘천12.4℃
  • 흐림완도13.1℃
  • 흐림남원13.7℃
  • 흐림충주13.6℃
  • 흐림문경10.2℃
  • 흐림강릉10.3℃
  • 흐림고창군13.5℃
  • 흐림의령군9.5℃
  • 흐림울진11.4℃
  • 흐림창원12.5℃
  • 흐림청주14.3℃
  • 흐림순창군13.7℃
  • 흐림보은11.9℃
  • 흐림순천11.7℃
  • 흐림양산시13.6℃
  • 흐림거창10.2℃
  • 흐림부산13.6℃
  • 흐림인제10.3℃
  • 흐림밀양11.3℃
  • 구름많음서산14.5℃
  • 흐림안동10.4℃
  • 흐림거제13.6℃
  • 흐림제천10.7℃
  • 흐림원주14.6℃
  • 흐림추풍령9.8℃
  • 흐림전주14.1℃
  • 흐림울산10.8℃
  • 흐림의성9.6℃
  • 흐림춘천12.2℃
  • 흐림서청주13.2℃
  • 흐림김해시12.7℃
  • 흐림대구11.2℃
  • 흐림고창12.9℃
  • 구름많음강화14.6℃
  • 흐림임실12.9℃
  • 흐림북창원12.5℃
  • 흐림상주10.6℃
  • 흐림광양시14.0℃
  • 흐림울릉도11.0℃
  • 비서귀포16.0℃
  • 흐림진주11.5℃
  • 흐림부여13.1℃
  • 흐림속초11.0℃
  • 구름많음홍성13.9℃
  • 흐림남해13.1℃
  • 흐림청송군7.5℃
  • 박무백령도11.5℃
  • 흐림세종13.0℃
  • 흐림홍천12.4℃
  • 비흑산도12.7℃
  • 흐림진도군13.2℃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법의 바른 해석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28 12:17:55
  • -
  • +
  • 인쇄
“법의 바른 해석

 

 

▲ 천주현 변호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남에게 무단 전송해서는 안 된다.
꼭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허용하는 법규가 있어야, 위 행위(목적 외 사용, 타인에 제공)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에는 처벌이 따른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래서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찰관은 처벌되고, 병원이 제공한 정보를 무단으로 교부한 공무원도 처벌된다.

그런데, 법원이 재판서류로써 소송당사자에게 송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여야, 후속행위의 불법을 논할 수 있다.
전제조건이 안 맞으면, 제3자 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무죄가 된다.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채권자가 법원에 접수한 서류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실확인서 등을 채무자에게 붙여 보냈다.
준비서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휴대폰 촬영해 제3자에게 보냈다.
겉으로 보면, 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어겼고 제71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될 사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1, 2심, 그리고 대법원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 2025. 1. 14. 조선일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의 정보가 돌아다닐 판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을 축소해석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법개정이 필요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위 제2조 제5호를,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나 재판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송달을 포함한다)하는 공공기관, 법원,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개정하는 형태다.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수성 대구달서 대구달성 경찰서 위원 | 대구국세청 청원심의회 위원 | 대구의료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