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재해보상 대폭 강화…자녀 선천성 질환도 보상 포함

  • 흐림의령군5.8℃
  • 비부산8.1℃
  • 흐림제천3.0℃
  • 흐림충주4.9℃
  • 비대전5.8℃
  • 흐림속초2.7℃
  • 흐림진도군7.7℃
  • 흐림함양군5.6℃
  • 흐림상주5.0℃
  • 흐림해남7.9℃
  • 흐림합천7.1℃
  • 흐림천안5.6℃
  • 흐림고창군7.3℃
  • 흐림영천7.4℃
  • 흐림홍천3.8℃
  • 흐림고흥7.1℃
  • 흐림서청주5.7℃
  • 흐림진주6.4℃
  • 흐림순천6.5℃
  • 비청주6.4℃
  • 흐림서산5.3℃
  • 흐림경주시7.8℃
  • 흐림부안7.3℃
  • 흐림강화3.5℃
  • 흐림순창군6.2℃
  • 흐림정읍7.1℃
  • 흐림태백-0.1℃
  • 비창원7.9℃
  • 흐림광양시6.2℃
  • 흐림문경4.8℃
  • 비서귀포12.4℃
  • 흐림고창7.3℃
  • 흐림거창5.4℃
  • 흐림이천4.5℃
  • 비전주7.2℃
  • 비대구7.3℃
  • 비북부산8.7℃
  • 비홍성5.5℃
  • 흐림강진군7.5℃
  • 흐림구미6.4℃
  • 흐림남원6.1℃
  • 흐림보은5.8℃
  • 비백령도2.5℃
  • 비광주6.8℃
  • 흐림양평5.4℃
  • 흐림금산5.7℃
  • 흐림춘천3.5℃
  • 흐림원주4.2℃
  • 비여수6.9℃
  • 비북강릉2.6℃
  • 흐림파주3.2℃
  • 흐림울진5.9℃
  • 흐림영월3.6℃
  • 흐림영광군7.4℃
  • 비흑산도6.3℃
  • 흐림성산11.9℃
  • 흐림북창원8.8℃
  • 흐림임실7.5℃
  • 비포항9.2℃
  • 흐림장흥7.7℃
  • 흐림동두천3.4℃
  • 비안동5.6℃
  • 흐림김해시7.3℃
  • 흐림세종5.3℃
  • 흐림장수5.1℃
  • 흐림추풍령4.3℃
  • 비제주11.6℃
  • 흐림동해4.1℃
  • 흐림완도7.7℃
  • 흐림군산5.8℃
  • 흐림청송군5.4℃
  • 흐림보성군7.6℃
  • 흐림산청5.3℃
  • 흐림영덕6.7℃
  • 흐림봉화4.0℃
  • 비서울4.6℃
  • 흐림철원1.9℃
  • 비목포8.0℃
  • 흐림대관령-1.9℃
  • 흐림부여6.3℃
  • 흐림인제1.4℃
  • 흐림울릉도5.7℃
  • 흐림의성6.8℃
  • 흐림거제8.1℃
  • 흐림통영7.7℃
  • 비수원5.0℃
  • 흐림보령6.5℃
  • 흐림양산시8.5℃
  • 흐림영주4.3℃
  • 흐림정선군2.3℃
  • 흐림남해6.7℃
  • 흐림강릉3.8℃
  • 흐림밀양8.0℃
  • 흐림고산14.2℃
  • 비인천4.6℃
  • 비북춘천3.2℃
  • 비울산7.8℃

공무원 재해보상 대폭 강화…자녀 선천성 질환도 보상 포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12:10:14
  • -
  • +
  • 인쇄
인사혁신처, 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지원 폭 확대
공상 처리 절차 간소화, 건강손상자녀 보상 신설…재해 원인 규명 기준 구체화
실무 가이드북 ‘재해보상 A부터 Z까지’ 이달 중 발간 예정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공무상 재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건강손상자녀 보상이 신설되어 공상 공무원과 가족의 복지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임신 중 발생한 자녀의 선천성 질환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이 직접 공무상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취급기관(지역교육청 등)에서만 재해 경위 조사를 진행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의 경우 소속 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청에서 재해 경위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소속기관에서도 조사와 확인이 가능해져 공상 처리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중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앓게 된 경우, 자녀도 공무원 재해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장해등급 기준과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가 새롭게 규정됐다.

유해인자는 화학적, 약물적, 물리적 요인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과 유사하게 정리되며, 나열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해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대상과 절차도 구체화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공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재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보상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공상 공무원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해 유형별 경위 조사 및 증빙자료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북 ‘재해보상 A부터 Z까지’를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