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편성돼 국제 공공행정 교육 협력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된다.
인사혁신처는 몽골의 대표 국립대학인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석사과정에 ‘비교인사행정’ 과목을 개설하고 한국 인사행정 체계를 중심으로 한 강의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가 해외 대학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강의 개설은 양 기관 간 협력 사업의 결과로 추진됐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몽골국립대학교와 공공행정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교육 콘텐츠 개발과 강의 구성,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
신설된 ‘비교인사행정’ 과목은 한 학기 동안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의에서는 한국의 공무원 채용 제도와 인사관리 체계, 공직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한 이론 교육이 이뤄진다. 동시에 수강생들이 한국과 몽골의 인사행정 구조를 비교해 보는 연구 활동도 병행될 예정이다.
특히 수업 과정에는 토론 중심의 세미나 형식이 포함된다. 학생들은 두 국가의 공직 인사제도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이나 행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외 공공행정 교육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 대학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강의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점차 확산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한국의 공직 인사제도는 채용과 승진, 성과관리 등 여러 영역에서 제도적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이 같은 운영 경험을 학문적 교육과정에서 공유하는 시도가 국제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해외 대학에서 한국 인사행정 관련 강의가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것은 제도 운영 경험이 학문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통해 공공 인사행정 분야의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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