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딥페이크·스토킹하면 최대 파면까지”…공무원 중대 비위, ‘기타 항목’ 사라지고 초강력 징계로 간다

  • 맑음남원29.8℃
  • 맑음해남30.1℃
  • 흐림영주23.4℃
  • 흐림대관령20.5℃
  • 맑음청송군25.9℃
  • 구름많음북창원29.9℃
  • 흐림인제22.8℃
  • 맑음임실27.3℃
  • 흐림홍천23.8℃
  • 흐림청주24.8℃
  • 흐림강릉24.2℃
  • 비수원23.9℃
  • 구름많음부산29.4℃
  • 맑음장수27.1℃
  • 흐림서청주23.3℃
  • 맑음진주28.1℃
  • 흐림철원23.5℃
  • 구름많음전주26.4℃
  • 맑음고산27.8℃
  • 흐림영월23.9℃
  • 구름많음광양시29.1℃
  • 맑음고창28.9℃
  • 구름많음안동23.2℃
  • 맑음함양군30.8℃
  • 흐림동두천23.1℃
  • 구름많음상주23.9℃
  • 맑음진도군29.3℃
  • 구름많음대전24.2℃
  • 흐림이천23.9℃
  • 흐림울진24.3℃
  • 맑음산청28.8℃
  • 맑음합천29.8℃
  • 맑음장흥28.3℃
  • 흐림세종23.8℃
  • 구름많음김해시29.2℃
  • 흐림속초23.6℃
  • 흐림제천23.1℃
  • 맑음통영28.6℃
  • 구름많음북부산29.3℃
  • 맑음영광군29.0℃
  • 흐림태백21.5℃
  • 흐림충주23.7℃
  • 맑음고창군28.4℃
  • 흐림춘천24.2℃
  • 구름많음군산24.5℃
  • 비북강릉23.4℃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거제28.2℃
  • 맑음거창29.5℃
  • 구름많음울산29.6℃
  • 맑음밀양31.3℃
  • 구름많음보성군29.0℃
  • 맑음제주31.6℃
  • 구름많음보령23.4℃
  • 구름많음서귀포29.3℃
  • 맑음영천30.3℃
  • 흐림동해24.5℃
  • 구름많음고흥29.5℃
  • 구름많음남해28.3℃
  • 구름많음순창군28.4℃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봉화23.3℃
  • 맑음순천27.4℃
  • 구름많음금산24.8℃
  • 맑음광주29.9℃
  • 비인천24.1℃
  • 박무백령도24.1℃
  • 맑음추풍령24.3℃
  • 맑음성산28.6℃
  • 비홍성23.2℃
  • 구름많음의성25.5℃
  • 맑음의령군29.2℃
  • 흐림원주23.8℃
  • 흐림보은24.1℃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여수28.5℃
  • 맑음완도30.1℃
  • 구름많음양산시29.5℃
  • 맑음포항28.4℃
  • 흐림강화22.4℃
  • 맑음구미27.8℃
  • 흐림정선군23.4℃
  • 맑음강진군29.4℃
  • 구름많음문경24.1℃
  • 흐림양평23.9℃
  • 구름많음정읍27.4℃
  • 구름많음흑산도27.6℃
  • 맑음목포28.9℃
  • 흐림서산23.5℃
  • 구름많음부안27.0℃
  • 비북춘천23.8℃
  • 구름많음영덕25.1℃
  • 구름많음창원28.9℃
  • 맑음대구30.4℃
  • 구름많음경주시30.2℃
  • 구름많음부여24.2℃
  • 비서울23.8℃

“딥페이크·스토킹하면 최대 파면까지”…공무원 중대 비위, ‘기타 항목’ 사라지고 초강력 징계로 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2:06:21
  • -
  • +
  • 인쇄
음주운전 방조·바꿔치기까지 별도 기준 신설…30일부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전면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나 음란물 유포, 스토킹 등 과잉 접근 행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부추기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역시 별도 기준이 신설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 비위 엄벌 차원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인사혁신처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을 활용한 성 비위, 즉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편집과 같은 행위는 성 관련 비위 항목 중 ‘기타’로 분류됐고, 음란물 유포나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 역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징계기준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 행위는 성 관련 비위 항목으로 별도 신설돼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과잉 접근 행위도 독립된 징계기준으로 마련돼,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해졌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방조·은닉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대폭 정비됐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한 음주 운전자,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을 한 제3자 등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이 새로 만들어져, 그동안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던 관행을 없애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게 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는 공직사회에 강한 경각심을 주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