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가동…고의 비위 땐 파면까지

  • 맑음남원30.5℃
  • 맑음거창30.8℃
  • 흐림원주24.0℃
  • 구름많음포항29.2℃
  • 흐림강화23.8℃
  • 맑음완도31.4℃
  • 흐림동두천23.5℃
  • 흐림부안27.1℃
  • 구름많음전주26.1℃
  • 맑음강진군29.6℃
  • 구름많음진주28.7℃
  • 구름많음의령군30.0℃
  • 흐림보은24.3℃
  • 구름많음정읍28.0℃
  • 흐림대관령20.5℃
  • 맑음성산28.8℃
  • 비수원24.5℃
  • 구름많음부산29.9℃
  • 비북강릉23.7℃
  • 흐림보령23.1℃
  • 구름많음고창군28.6℃
  • 흐림봉화23.2℃
  • 흐림이천24.7℃
  • 박무백령도24.5℃
  • 흐림영주23.0℃
  • 구름많음북창원31.7℃
  • 비서울23.9℃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경주시31.3℃
  • 흐림철원23.8℃
  • 흐림서산23.8℃
  • 흐림동해24.7℃
  • 맑음보성군29.3℃
  • 흐림속초23.7℃
  • 흐림춘천24.4℃
  • 구름많음고흥29.2℃
  • 구름많음영천31.3℃
  • 흐림인제23.4℃
  • 비북춘천24.3℃
  • 흐림강릉24.4℃
  • 구름많음광양시30.3℃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통영29.0℃
  • 구름많음영광군29.6℃
  • 구름많음남해28.3℃
  • 구름많음창원29.9℃
  • 맑음장수28.4℃
  • 비홍성23.4℃
  • 구름많음고창28.9℃
  • 흐림문경23.9℃
  • 맑음장흥29.9℃
  • 구름많음흑산도28.4℃
  • 맑음진도군29.8℃
  • 흐림충주23.7℃
  • 흐림정선군23.6℃
  • 맑음고산28.4℃
  • 구름많음광주31.6℃
  • 구름많음밀양31.9℃
  • 흐림제천23.0℃
  • 흐림홍천24.0℃
  • 흐림울진24.4℃
  • 흐림세종23.9℃
  • 흐림천안23.5℃
  • 구름많음군산24.6℃
  • 천둥번개안동23.1℃
  • 비대전23.9℃
  • 맑음해남29.8℃
  • 흐림서청주23.3℃
  • 흐림상주24.5℃
  • 구름많음영덕25.4℃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북부산29.4℃
  • 맑음구미28.8℃
  • 구름많음여수29.2℃
  • 구름많음거제29.0℃
  • 구름많음제주33.7℃
  • 구름많음합천30.9℃
  • 흐림영월24.2℃
  • 흐림금산25.6℃
  • 구름많음양산시30.0℃
  • 구름많음서귀포30.4℃
  • 비청주24.6℃
  • 구름많음울산30.5℃
  • 흐림양평24.5℃
  • 맑음순창군28.0℃
  • 흐림울릉도24.9℃
  • 구름많음김해시29.2℃
  • 맑음목포29.9℃
  • 구름많음산청30.5℃
  • 맑음함양군32.4℃
  • 흐림태백21.7℃
  • 구름많음청송군29.4℃
  • 비인천24.2℃
  • 구름많음추풍령25.9℃
  • 구름많음의성26.3℃
  • 흐림부여24.2℃
  • 맑음순천28.5℃

정부,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가동…고의 비위 땐 파면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12:05:36
  • -
  • +
  • 인쇄
피해 공무원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 가능… 익명 철저 보장
비위 드러나면 ‘엄중 처벌’… 악성 사례는 파면·해임도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던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첫 공식 신고창구가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 직원들이 돌아가며 개인 비용으로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해 온 대표적 갑질·부조리 관행이다. 인사혁신처 신고센터는 이러한 피해를 겪은 국가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 등 제3자 제보도 허용된다.

신고자는 피신고자 정보와 일시·장소, 피해 상황 등 구체 내용을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제보는 각 부처 감사부서로 자동 이첩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 사유가 인정되면 즉시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단순한 관행 수준이 아니라 고의적이거나 반복적·강압적 방식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강도 높은 처분을 예고했다.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두 차례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문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감소 추세와 기관별 개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에 남은 잘못된 문화는 이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익명 신고센터가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