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가정 밖 청소년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으로 인상...직업훈련비 총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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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으로 인상...직업훈련비 총 500만원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1 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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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5년 돌봄과 안전망 강화 정책 발표...영아돌봄 수당 신설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월 21만원→23만원
아이돌보미 시간당 수당 12,180원으로 인상...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지원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확대...상담 전화 1366으

<2025년 여성가족부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가 2025년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생 극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정책 강화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돌봄 지원 확대, 위기가족 및 청소년 지원 강화, 폭력 피해 대응 체계 확립 등 세 가지 정책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약자를 보호하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며, 12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에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을 신설해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고, 경증 장애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역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특히 이른둥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일 돌봄 서비스가 40개월까지 제공되며,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수당은 기존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인상되며,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79개에서 89개로 확대하고, 교육 참여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최대 4회 지급하는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했다. 새일여성인턴의 고용유지 장려금은 기존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서도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간소화하고, 예비 인증을 신설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기 가족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망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금은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자립지원수당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직업훈련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된다.

또한, 청소년 자기주도 활동 지원사업이 인구감소 지역 11곳에서 시범 운영되며, 복잡해지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안전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응책도 강화된다.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확대되며,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는 1366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수요에 맞춰 긴급 주거 지원 시설 운영이 고정형 쉼터에서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변화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열람 시간이 기존 21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더불어 환심형(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폭력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새로운 교육 콘텐츠도 개발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 5종과 신종 폭력 예방 콘텐츠 12종이 보급될 예정이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여성폭력 대책을 반영한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약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책과 폭력 예방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여성, 가족, 청소년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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