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맑음거제26.3℃
  • 맑음완도26.4℃
  • 맑음부산27.0℃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진주24.5℃
  • 비북춘천22.9℃
  • 흐림원주23.1℃
  • 맑음대구26.3℃
  • 구름많음순창군25.1℃
  • 흐림군산23.8℃
  • 흐림북강릉22.9℃
  • 맑음해남26.7℃
  • 맑음고흥24.7℃
  • 맑음경주시24.1℃
  • 맑음제주28.7℃
  • 흐림영광군26.1℃
  • 흐림대관령20.0℃
  • 구름많음구미24.0℃
  • 맑음남원25.9℃
  • 흐림속초22.6℃
  • 맑음광양시26.5℃
  • 흐림동해23.4℃
  • 구름많음의성23.7℃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태백20.9℃
  • 맑음영덕22.8℃
  • 비인천23.6℃
  • 흐림세종22.9℃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천안23.5℃
  • 맑음순천24.1℃
  • 흐림정읍26.5℃
  • 구름많음임실25.1℃
  • 흐림철원22.4℃
  • 흐림홍천22.8℃
  • 맑음의령군24.2℃
  • 맑음강진군25.9℃
  • 맑음울산24.6℃
  • 맑음북부산25.4℃
  • 맑음장흥26.2℃
  • 구름많음상주23.2℃
  • 맑음함양군23.6℃
  • 맑음진도군26.7℃
  • 흐림보은22.8℃
  • 흐림강화22.6℃
  • 맑음김해시26.1℃
  • 흐림강릉23.6℃
  • 흐림홍성23.1℃
  • 흐림문경23.1℃
  • 흐림영주22.6℃
  • 흐림영월22.6℃
  • 맑음통영26.1℃
  • 흐림서청주22.8℃
  • 구름많음전주24.7℃
  • 흐림정선군22.0℃
  • 흐림양평23.2℃
  • 맑음고산26.6℃
  • 비청주24.6℃
  • 맑음영천24.5℃
  • 구름많음광주26.9℃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추풍령22.1℃
  • 흐림동두천22.5℃
  • 흐림제천22.1℃
  • 맑음창원25.7℃
  • 흐림이천23.2℃
  • 박무울릉도26.1℃
  • 흐림수원23.1℃
  • 비대전23.4℃
  • 흐림부안24.4℃
  • 구름많음안동22.7℃
  • 맑음북창원27.4℃
  • 흐림고창군26.7℃
  • 맑음여수26.9℃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청송군22.0℃
  • 맑음거창23.9℃
  • 맑음남해24.9℃
  • 맑음양산시25.7℃
  • 맑음합천25.7℃
  • 구름많음봉화21.9℃
  • 흐림보령24.2℃
  • 흐림서산23.0℃
  • 흐림부여23.3℃
  • 맑음산청26.2℃
  • 흐림인제21.6℃
  • 구름많음장수22.8℃
  • 맑음보성군26.8℃
  • 비백령도20.9℃
  • 맑음밀양25.7℃
  • 맑음성산26.4℃
  • 흐림춘천23.0℃
  • 흐림파주23.0℃
  • 맑음서귀포27.3℃
  • 비서울23.4℃
  • 구름많음금산22.9℃
  • 맑음포항26.3℃

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2 12:00:37
  • -
  • +
  • 인쇄
유족의 정신적 고통, 별도의 권리로 인정

<사진 자료=법무부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사·순직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이제는 자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0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경의 유족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유족의 고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국가배상법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이 전투나 훈련 중 전사·순직했을 경우,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되면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은 유족의 배상 청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며,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본인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인정될 필요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국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전사·순직한 군경 유족들이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전사·순직으로 인정된 사례에 적용된다.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전사·순직이 인정된 경우라도 본부심의회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간 기다려온 유족들에게도 권리 보장의 기회가 주어진다.

법무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한 군경의 유족이 불합리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