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흐림영덕29.9℃
  • 흐림부산29.6℃
  • 흐림강화27.4℃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영천31.6℃
  • 비청주26.6℃
  • 구름많음북춘천29.1℃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고산28.0℃
  • 흐림경주시32.8℃
  • 구름많음홍천29.4℃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진주32.1℃
  • 박무인천28.6℃
  • 흐림추풍령26.8℃
  • 흐림대전25.7℃
  • 구름많음태백27.9℃
  • 흐림보은24.8℃
  • 흐림보성군27.5℃
  • 흐림정읍30.9℃
  • 흐림속초26.6℃
  • 흐림해남28.6℃
  • 구름많음산청31.9℃
  • 구름많음양산시34.1℃
  • 구름많음합천33.7℃
  • 흐림보령26.8℃
  • 흐림진도군28.4℃
  • 흐림상주25.6℃
  • 흐림서청주26.4℃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군산28.9℃
  • 흐림충주28.0℃
  • 흐림파주27.6℃
  • 구름많음거제30.4℃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울산31.8℃
  • 흐림안동27.3℃
  • 흐림천안26.7℃
  • 흐림고흥28.4℃
  • 흐림장흥26.7℃
  • 흐림세종24.9℃
  • 구름많음북창원33.3℃
  • 흐림전주31.5℃
  • 구름많음동해27.8℃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여수30.9℃
  • 흐림양평29.6℃
  • 흐림영광군29.4℃
  • 흐림임실28.6℃
  • 구름많음대구32.9℃
  • 안개흑산도24.3℃
  • 구름많음의령군33.3℃
  • 흐림백령도25.0℃
  • 구름많음밀양33.8℃
  • 구름많음대관령26.5℃
  • 흐림고창30.8℃
  • 흐림장수29.2℃
  • 흐림서울30.1℃
  • 흐림동두천28.5℃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김해시31.1℃
  • 구름많음창원31.7℃
  • 구름많음금산28.7℃
  • 비목포26.4℃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제주30.4℃
  • 흐림순천28.9℃
  • 흐림순창군29.5℃
  • 흐림완도29.3℃
  • 구름많음부안30.5℃
  • 구름많음청송군29.9℃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북부산30.7℃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거창33.0℃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홍성27.7℃
  • 흐림서산28.1℃
  • 흐림고창군29.7℃
  • 구름많음철원29.9℃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정선군31.1℃
  • 흐림광양시31.7℃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남해31.8℃
  • 구름많음의성28.1℃
  • 흐림서귀포29.5℃
  • 흐림구미30.9℃
  • 흐림영주28.3℃
  • 흐림강진군27.1℃
  • 구름많음원주30.3℃
  • 흐림봉화27.8℃
  • 흐림부여27.0℃

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2 12:00:37
  • -
  • +
  • 인쇄
유족의 정신적 고통, 별도의 권리로 인정

<사진 자료=법무부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사·순직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이제는 자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0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경의 유족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유족의 고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국가배상법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이 전투나 훈련 중 전사·순직했을 경우,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되면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은 유족의 배상 청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며,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본인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인정될 필요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국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전사·순직한 군경 유족들이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전사·순직으로 인정된 사례에 적용된다.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전사·순직이 인정된 경우라도 본부심의회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간 기다려온 유족들에게도 권리 보장의 기회가 주어진다.

법무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한 군경의 유족이 불합리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