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 맑음문경9.6℃
  • 구름많음고산13.4℃
  • 흐림보성군11.6℃
  • 맑음청송군10.1℃
  • 구름조금경주시13.5℃
  • 맑음금산10.8℃
  • 맑음백령도6.6℃
  • 맑음임실10.7℃
  • 맑음충주8.5℃
  • 구름많음진주12.4℃
  • 맑음순창군10.1℃
  • 구름많음완도11.7℃
  • 맑음동해13.6℃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서울6.0℃
  • 맑음안동10.2℃
  • 맑음서산8.6℃
  • 맑음보은8.5℃
  • 맑음정선군9.3℃
  • 구름많음밀양12.5℃
  • 맑음천안7.8℃
  • 연무부산15.4℃
  • 맑음동두천6.0℃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진도군11.3℃
  • 맑음원주8.5℃
  • 맑음장수9.2℃
  • 맑음군산10.4℃
  • 맑음북춘천7.0℃
  • 맑음세종9.8℃
  • 맑음수원6.5℃
  • 맑음울진16.5℃
  • 맑음남원11.1℃
  • 맑음부안11.4℃
  • 구름많음북부산15.7℃
  • 맑음봉화9.6℃
  • 구름많음광양시13.1℃
  • 구름조금포항15.0℃
  • 구름많음양산시15.6℃
  • 구름많음여수11.8℃
  • 구름조금대구12.3℃
  • 맑음속초10.9℃
  • 맑음전주10.7℃
  • 맑음목포10.3℃
  • 맑음고창11.5℃
  • 맑음대관령4.6℃
  • 구름많음장흥10.1℃
  • 맑음대전10.1℃
  • 구름많음남해13.1℃
  • 구름많음성산14.3℃
  • 연무창원12.4℃
  • 맑음파주5.1℃
  • 맑음울릉도11.1℃
  • 맑음청주9.1℃
  • 맑음제천7.8℃
  • 맑음부여10.1℃
  • 맑음홍성9.6℃
  • 맑음거창12.1℃
  • 맑음북강릉11.5℃
  • 맑음이천9.1℃
  • 맑음인천5.2℃
  • 맑음광주12.0℃
  • 맑음강릉12.6℃
  • 흐림제주14.1℃
  • 구름많음순천9.1℃
  • 맑음인제7.9℃
  • 맑음영덕12.6℃
  • 맑음태백7.7℃
  • 구름많음강진군10.3℃
  • 맑음상주10.2℃
  • 구름조금합천12.3℃
  • 맑음구미11.6℃
  • 맑음양평8.0℃
  • 구름많음고흥11.5℃
  • 맑음영광군11.1℃
  • 맑음영주9.1℃
  • 맑음의성11.2℃
  • 맑음춘천8.9℃
  • 구름많음의령군11.2℃
  • 맑음추풍령9.1℃
  • 맑음보령11.5℃
  • 맑음함양군12.5℃
  • 구름많음김해시13.8℃
  • 맑음흑산도11.9℃
  • 맑음홍천7.5℃
  • 연무울산12.9℃
  • 맑음고창군10.8℃
  • 맑음철원5.1℃
  • 맑음정읍10.6℃
  • 구름많음해남10.0℃
  • 구름많음통영14.4℃
  • 구름조금산청12.1℃
  • 맑음영월9.1℃
  • 맑음강화5.9℃
  • 구름많음북창원13.5℃
  • 맑음서청주8.7℃
  • 구름조금영천12.2℃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전담 신고창구’ 운영...3주간 집중청산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1:56:21
  • -
  • +
  • 인쇄
온라인 신고창구 개설부터 악의적 사업주 엄정 대응까지…근로자 보호 총력전
기관장 직접 현장 방문…고액·집단 체불 신속 해결
악의적 체불 사업주 강력 처벌…구속 수사 원칙 적용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14일→7일(한시적 적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사이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임금체불을 신속히 해결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개설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근로자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용전화(1551-2978, 임금체불)를 개설하여 임금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진행 중인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기관장이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처리를 독려한다.

고용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사업주는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이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임금을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