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정 통과했지만 합격 취소”…교육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퇴출

  • 흐림청송군15.7℃
  • 흐림광양시15.5℃
  • 흐림동해16.3℃
  • 흐림임실11.4℃
  • 흐림대전18.3℃
  • 흐림천안18.6℃
  • 흐림광주14.4℃
  • 흐림강릉15.4℃
  • 흐림안동15.3℃
  • 흐림장수10.3℃
  • 흐림장흥16.5℃
  • 흐림추풍령12.0℃
  • 흐림정읍15.2℃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부안15.1℃
  • 흐림고흥14.3℃
  • 맑음파주20.2℃
  • 비서귀포16.1℃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진도군14.2℃
  • 흐림산청12.3℃
  • 흐림함양군12.7℃
  • 흐림의성14.0℃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고창15.1℃
  • 흐림북춘천20.3℃
  • 흐림군산16.9℃
  • 흐림해남15.9℃
  • 흐림홍천18.6℃
  • 흐림강진군16.4℃
  • 흐림봉화13.6℃
  • 흐림홍성20.7℃
  • 흐림영주12.2℃
  • 흐림완도15.3℃
  • 흐림김해시18.1℃
  • 흐림고창군14.5℃
  • 흐림울릉도16.2℃
  • 흐림정선군17.1℃
  • 흐림원주18.5℃
  • 비목포13.6℃
  • 흐림영광군14.8℃
  • 흐림창원17.6℃
  • 흐림청주19.1℃
  • 흐림문경11.6℃
  • 흐림합천12.2℃
  • 흐림영월17.3℃
  • 흐림북부산19.2℃
  • 흐림북창원17.9℃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포항17.2℃
  • 흐림의령군14.9℃
  • 흐림통영16.9℃
  • 흐림전주14.4℃
  • 흐림울산18.8℃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보령19.9℃
  • 흐림부여18.8℃
  • 흐림성산16.3℃
  • 흐림진주13.6℃
  • 흐림거창11.3℃
  • 흐림밀양17.2℃
  • 흐림경주시17.9℃
  • 흐림제천16.7℃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남해13.8℃
  • 맑음강화17.1℃
  • 흐림보은15.7℃
  • 흐림금산14.3℃
  • 흐림양평17.6℃
  • 흐림순천13.3℃
  • 흐림거제15.8℃
  • 흐림보성군15.4℃
  • 흐림부산17.9℃
  • 흐림영덕18.9℃
  • 흐림영천16.0℃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충주18.9℃
  • 흐림대구13.8℃
  • 흐림남원11.9℃
  • 흐림양산시19.1℃
  • 흐림울진15.6℃
  • 흐림북강릉13.6℃
  • 흐림서산19.5℃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많음수원19.7℃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흑산도13.5℃
  • 흐림인제19.5℃
  • 흐림춘천20.1℃
  • 흐림서청주18.8℃
  • 맑음동두천22.3℃
  • 흐림상주13.6℃
  • 비여수13.8℃
  • 흐림대관령16.6℃
  • 구름많음백령도16.4℃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구미12.7℃

“검정 통과했지만 합격 취소”…교육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퇴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5:51:15
  • -
  • +
  • 인쇄
감사원 “검정 자격 미달” 지적에 교육부, 심의·청문 거쳐 최종 결정…사용 중 학교엔 교체 조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등학교용 ‘한국사1’·‘한국사2’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공식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검정을 통과했던 교과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정 자격 요건 미달이 주요 사유로 결정됐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교과서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후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와 관계자의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가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취소 요건이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 발행사에 검정 취소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이미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학교들에 대해 다른 검정 교과서로 교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