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온라인학교 첫 제도화…사립·공립 교원 교류 허용, 학교 마약예방 교육 의무화

  • 흐림거창18.5℃
  • 흐림산청19.6℃
  • 맑음보령18.1℃
  • 맑음안동15.9℃
  • 맑음부여17.3℃
  • 맑음울진16.8℃
  • 맑음금산18.5℃
  • 맑음이천15.7℃
  • 흐림추풍령17.8℃
  • 맑음진도군19.6℃
  • 맑음장수14.7℃
  • 맑음부안17.2℃
  • 맑음인제13.9℃
  • 맑음남해20.7℃
  • 맑음철원15.2℃
  • 맑음울릉도17.8℃
  • 흐림정선군15.4℃
  • 흐림북강릉16.1℃
  • 맑음영주13.6℃
  • 맑음해남18.4℃
  • 맑음영천16.5℃
  • 흐림태백13.3℃
  • 맑음서울18.6℃
  • 맑음홍천15.5℃
  • 맑음인천19.6℃
  • 구름조금울산19.0℃
  • 맑음여수21.4℃
  • 구름조금영덕17.0℃
  • 맑음영광군17.6℃
  • 구름조금완도21.7℃
  • 맑음천안18.8℃
  • 흐림합천19.1℃
  • 맑음목포19.2℃
  • 맑음북춘천16.8℃
  • 맑음밀양20.5℃
  • 맑음의성16.2℃
  • 맑음서청주18.2℃
  • 맑음광양시19.6℃
  • 맑음청주20.7℃
  • 맑음전주18.0℃
  • 맑음충주16.9℃
  • 맑음임실15.7℃
  • 구름조금거제19.2℃
  • 구름조금고산22.7℃
  • 맑음군산19.7℃
  • 맑음순창군17.9℃
  • 맑음원주16.1℃
  • 흐림청송군16.1℃
  • 맑음창원19.8℃
  • 맑음북창원19.0℃
  • 맑음북부산19.6℃
  • 흐림대관령11.6℃
  • 흐림구미18.8℃
  • 맑음정읍17.0℃
  • 구름조금제주22.6℃
  • 맑음백령도16.2℃
  • 맑음보은17.3℃
  • 맑음의령군16.9℃
  • 맑음세종18.5℃
  • 맑음흑산도20.0℃
  • 구름조금성산24.6℃
  • 맑음서산18.4℃
  • 구름조금서귀포24.2℃
  • 맑음광주19.0℃
  • 맑음장흥21.6℃
  • 맑음춘천15.2℃
  • 맑음순천17.8℃
  • 흐림속초16.8℃
  • 맑음수원19.1℃
  • 맑음제천15.0℃
  • 맑음남원20.3℃
  • 흐림함양군19.4℃
  • 맑음동두천15.5℃
  • 흐림경주시18.3℃
  • 맑음홍성18.1℃
  • 맑음대전18.9℃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문경15.4℃
  • 맑음강화17.3℃
  • 맑음보성군20.1℃
  • 맑음통영19.8℃
  • 맑음봉화16.9℃
  • 맑음김해시19.3℃
  • 맑음영월16.3℃
  • 맑음강진군19.2℃
  • 맑음진주16.7℃
  • 흐림강릉17.0℃
  • 구름조금부산19.5℃
  • 맑음동해17.2℃
  • 맑음고창군17.7℃
  • 맑음파주14.3℃
  • 맑음고창17.7℃
  • 흐림포항19.1℃
  • 맑음상주17.0℃
  • 맑음양평17.9℃
  • 맑음양산시20.1℃
  • 구름많음고흥21.7℃

온라인학교 첫 제도화…사립·공립 교원 교류 허용, 학교 마약예방 교육 의무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2 11:49:54
  • -
  • +
  • 인쇄
국무회의서 5개 시행령 제·개정 의결…교원 정신건강 지원도 제도권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온라인학교 제도화, 공·사립 간 교원 교류 허용, 대학교원 채용 검증 강화, 교원 정신건강 지원, 마약예방 교육 의무화 등 학교 현장의 주요 제도 변화를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제정된 이번 규정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운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사일정, 학생생활기록 작성·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으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 파견 근무할 수 있고, 반대로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 파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학교에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근무·재학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학생 수요에 맞춘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서류 검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격이나 경력 조작 등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임용 취소도 가능하다.
또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 절차,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설치 등도 규정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으로 신체검사 대체 △재직 6개월 이내 퇴직자의 재임용 시 신체검사 면제 △출산·양육 사유 전보 허용 △공무상 사망자의 특별 승진 심사 시 외부위원 참여 등이 포함됐다.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감은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신의료기관·보건기관 등에 위탁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은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원 연수, 관계기관 협력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가능해진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사립 교원 교류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며 “아울러 마약 예방교육과 교원 정신건강 지원으로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