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온라인학교 첫 제도화…사립·공립 교원 교류 허용, 학교 마약예방 교육 의무화

  • 맑음인제6.9℃
  • 맑음전주9.7℃
  • 구름조금포항14.0℃
  • 연무울산12.6℃
  • 구름조금성산14.4℃
  • 구름조금함양군10.6℃
  • 맑음상주9.0℃
  • 맑음수원5.9℃
  • 맑음대관령3.7℃
  • 맑음강화4.9℃
  • 맑음백령도6.1℃
  • 맑음보령9.7℃
  • 맑음북강릉11.0℃
  • 맑음속초10.1℃
  • 구름많음서귀포18.7℃
  • 구름많음남해12.9℃
  • 맑음태백8.0℃
  • 맑음영천11.8℃
  • 연무창원12.3℃
  • 맑음서산7.7℃
  • 구름많음김해시13.2℃
  • 맑음봉화8.5℃
  • 맑음남원9.7℃
  • 구름많음보성군11.2℃
  • 구름많음순천9.8℃
  • 맑음부안11.3℃
  • 구름조금장수8.5℃
  • 구름많음진도군11.0℃
  • 맑음서청주7.9℃
  • 맑음파주3.5℃
  • 맑음동해13.0℃
  • 연무제주13.4℃
  • 맑음홍천6.2℃
  • 맑음순창군9.5℃
  • 맑음정선군8.0℃
  • 구름많음거제14.1℃
  • 맑음보은8.2℃
  • 구름조금천안7.6℃
  • 맑음고창10.6℃
  • 맑음제천6.9℃
  • 맑음동두천4.5℃
  • 맑음영덕11.6℃
  • 구름조금고창군9.3℃
  • 구름많음통영14.0℃
  • 구름조금대구12.0℃
  • 맑음금산9.5℃
  • 맑음광주10.8℃
  • 맑음정읍9.6℃
  • 맑음청송군9.2℃
  • 맑음울진14.0℃
  • 맑음문경8.6℃
  • 맑음대전9.6℃
  • 구름조금산청10.9℃
  • 맑음북춘천6.5℃
  • 맑음영광군10.1℃
  • 구름조금밀양12.1℃
  • 맑음강릉11.4℃
  • 구름많음북부산14.6℃
  • 맑음추풍령8.0℃
  • 구름많음해남9.7℃
  • 구름조금임실9.5℃
  • 맑음충주7.6℃
  • 맑음춘천7.3℃
  • 맑음군산9.4℃
  • 구름조금고산14.0℃
  • 연무여수11.4℃
  • 맑음서울4.5℃
  • 맑음의성9.8℃
  • 구름많음광양시11.6℃
  • 맑음청주8.8℃
  • 맑음원주7.1℃
  • 구름많음완도10.2℃
  • 맑음영주8.1℃
  • 구름많음양산시14.5℃
  • 맑음인천4.4℃
  • 구름조금의령군9.2℃
  • 구름조금목포8.8℃
  • 맑음양평7.2℃
  • 구름조금합천8.6℃
  • 구름많음진주10.0℃
  • 구름조금울릉도11.3℃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많음강진군10.2℃
  • 맑음철원3.5℃
  • 구름조금구미8.5℃
  • 구름많음고흥10.6℃
  • 구름많음장흥9.8℃
  • 맑음거창10.5℃
  • 맑음흑산도11.9℃
  • 맑음세종8.9℃
  • 맑음홍성8.7℃
  • 흐림부산14.8℃
  • 맑음안동9.1℃
  • 맑음영월7.9℃
  • 구름조금경주시12.0℃
  • 맑음부여9.2℃
  • 맑음이천7.6℃

온라인학교 첫 제도화…사립·공립 교원 교류 허용, 학교 마약예방 교육 의무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2 11:49:54
  • -
  • +
  • 인쇄
국무회의서 5개 시행령 제·개정 의결…교원 정신건강 지원도 제도권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온라인학교 제도화, 공·사립 간 교원 교류 허용, 대학교원 채용 검증 강화, 교원 정신건강 지원, 마약예방 교육 의무화 등 학교 현장의 주요 제도 변화를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제정된 이번 규정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운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사일정, 학생생활기록 작성·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으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 파견 근무할 수 있고, 반대로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 파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학교에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근무·재학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학생 수요에 맞춘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서류 검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격이나 경력 조작 등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임용 취소도 가능하다.
또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 절차,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설치 등도 규정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으로 신체검사 대체 △재직 6개월 이내 퇴직자의 재임용 시 신체검사 면제 △출산·양육 사유 전보 허용 △공무상 사망자의 특별 승진 심사 시 외부위원 참여 등이 포함됐다.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감은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신의료기관·보건기관 등에 위탁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은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원 연수, 관계기관 협력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가능해진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사립 교원 교류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며 “아울러 마약 예방교육과 교원 정신건강 지원으로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