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온라인학교 첫 제도화…사립·공립 교원 교류 허용, 학교 마약예방 교육 의무화

  • 흐림정선군13.6℃
  • 흐림의성20.0℃
  • 흐림함양군19.6℃
  • 흐림광주20.2℃
  • 흐림포항23.4℃
  • 맑음춘천14.7℃
  • 흐림울산20.7℃
  • 흐림안동21.0℃
  • 흐림거제19.6℃
  • 흐림거창19.7℃
  • 맑음홍천15.1℃
  • 구름많음강릉20.4℃
  • 비창원19.6℃
  • 비목포19.9℃
  • 구름많음서청주18.9℃
  • 흐림영광군20.7℃
  • 흐림보성군19.8℃
  • 흐림부여19.9℃
  • 흐림강진군19.6℃
  • 맑음철원13.7℃
  • 비여수19.5℃
  • 흐림남해19.8℃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양산시21.7℃
  • 흐림고창21.6℃
  • 맑음서울18.6℃
  • 흐림태백14.6℃
  • 흐림북부산21.2℃
  • 흐림장흥19.7℃
  • 흐림울릉도20.6℃
  • 흐림밀양21.9℃
  • 맑음인제12.9℃
  • 흐림광양시19.5℃
  • 맑음인천18.5℃
  • 흐림대전21.2℃
  • 맑음동두천14.0℃
  • 흐림통영19.5℃
  • 흐림군산21.1℃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홍성20.3℃
  • 흐림고흥20.0℃
  • 흐림제천15.8℃
  • 흐림금산19.8℃
  • 구름많음양평17.1℃
  • 비서귀포21.7℃
  • 맑음파주12.1℃
  • 흐림의령군19.6℃
  • 흐림경주시21.6℃
  • 흐림영월15.6℃
  • 맑음속초16.9℃
  • 흐림문경18.2℃
  • 흐림임실20.2℃
  • 구름많음수원17.0℃
  • 구름많음원주17.7℃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추풍령18.7℃
  • 흐림상주20.2℃
  • 흐림해남20.1℃
  • 흐림진주18.7℃
  • 흐림정읍22.5℃
  • 맑음북춘천14.7℃
  • 흐림합천20.0℃
  • 흐림장수19.1℃
  • 흐림순창군20.4℃
  • 흐림충주18.5℃
  • 흐림김해시20.1℃
  • 비흑산도18.7℃
  • 흐림청송군18.7℃
  • 흐림세종19.4℃
  • 흐림동해20.1℃
  • 흐림천안18.4℃
  • 흐림완도19.9℃
  • 흐림영주17.7℃
  • 흐림청주22.3℃
  • 흐림고창군
  • 흐림봉화15.6℃
  • 흐림산청18.7℃
  • 구름많음이천17.4℃
  • 흐림부안21.6℃
  • 흐림남원19.1℃
  • 비제주20.7℃
  • 흐림울진21.9℃
  • 박무백령도15.6℃
  • 흐림보은18.5℃
  • 맑음강화15.2℃
  • 흐림전주22.6℃
  • 흐림서산19.4℃
  • 흐림진도군19.7℃
  • 흐림영천20.2℃
  • 흐림순천18.1℃
  • 흐림구미21.8℃
  • 흐림북창원20.4℃
  • 흐림대구22.5℃
  • 흐림영덕20.2℃
  • 비부산20.3℃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0.9℃

온라인학교 첫 제도화…사립·공립 교원 교류 허용, 학교 마약예방 교육 의무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2 11:49:54
  • -
  • +
  • 인쇄
국무회의서 5개 시행령 제·개정 의결…교원 정신건강 지원도 제도권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온라인학교 제도화, 공·사립 간 교원 교류 허용, 대학교원 채용 검증 강화, 교원 정신건강 지원, 마약예방 교육 의무화 등 학교 현장의 주요 제도 변화를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제정된 이번 규정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운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사일정, 학생생활기록 작성·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으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 파견 근무할 수 있고, 반대로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 파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학교에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근무·재학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학생 수요에 맞춘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서류 검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격이나 경력 조작 등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임용 취소도 가능하다.
또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 절차,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설치 등도 규정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으로 신체검사 대체 △재직 6개월 이내 퇴직자의 재임용 시 신체검사 면제 △출산·양육 사유 전보 허용 △공무상 사망자의 특별 승진 심사 시 외부위원 참여 등이 포함됐다.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감은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신의료기관·보건기관 등에 위탁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은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원 연수, 관계기관 협력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가능해진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사립 교원 교류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며 “아울러 마약 예방교육과 교원 정신건강 지원으로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