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각장애인 채용, 편의 제공 미흡 논란...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 구름많음문경24.1℃
  • 비인천24.1℃
  • 맑음거창29.5℃
  • 구름많음금산24.8℃
  • 맑음진주28.1℃
  • 흐림강릉24.2℃
  • 맑음포항28.4℃
  • 맑음강진군29.4℃
  • 구름많음의성25.5℃
  • 맑음완도30.1℃
  • 구름많음양산시29.5℃
  • 비홍성23.2℃
  • 흐림태백21.5℃
  • 맑음합천29.8℃
  • 맑음통영28.6℃
  • 구름많음부안27.0℃
  • 구름많음서귀포29.3℃
  • 비수원23.9℃
  • 맑음영천30.3℃
  • 흐림충주23.7℃
  • 흐림춘천24.2℃
  • 맑음청송군25.9℃
  • 맑음밀양31.3℃
  • 흐림정선군23.4℃
  • 맑음추풍령24.3℃
  • 흐림홍천23.8℃
  • 구름많음북창원29.9℃
  • 구름많음상주23.9℃
  • 맑음고창군28.4℃
  • 구름많음순창군28.4℃
  • 맑음목포28.9℃
  • 구름많음고흥29.5℃
  • 맑음함양군30.8℃
  • 맑음제주31.6℃
  • 흐림동두천23.1℃
  • 흐림이천23.9℃
  • 맑음고산27.8℃
  • 구름많음보령23.4℃
  • 맑음의령군29.2℃
  • 구름많음광양시29.1℃
  • 맑음구미27.8℃
  • 구름많음북부산29.3℃
  • 흐림영월23.9℃
  • 흐림청주24.8℃
  • 흐림인제22.8℃
  • 맑음임실27.3℃
  • 흐림제천23.1℃
  • 흐림양평23.9℃
  • 맑음산청28.8℃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영덕25.1℃
  • 구름많음남해28.3℃
  • 맑음장수27.1℃
  • 맑음대구30.4℃
  • 구름많음김해시29.2℃
  • 흐림속초23.6℃
  • 구름많음여수28.5℃
  • 비북춘천23.8℃
  • 흐림철원23.5℃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원주23.8℃
  • 구름많음울산29.6℃
  • 구름많음부여24.2℃
  • 맑음광주29.9℃
  • 맑음성산28.6℃
  • 구름많음창원28.9℃
  • 흐림세종23.8℃
  • 구름많음안동23.2℃
  • 흐림봉화23.3℃
  • 흐림강화22.4℃
  • 흐림서산23.5℃
  • 흐림동해24.5℃
  • 흐림울진24.3℃
  • 흐림대관령20.5℃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보은24.1℃
  • 비서울23.8℃
  • 비북강릉23.4℃
  • 흐림서청주23.3℃
  • 맑음장흥28.3℃
  • 구름많음거제28.2℃
  • 맑음진도군29.3℃
  • 맑음남원29.8℃
  • 구름많음보성군29.0℃
  • 흐림영주23.4℃
  • 맑음순천27.4℃
  • 구름많음정읍27.4℃
  • 구름많음경주시30.2℃
  • 박무백령도24.1℃
  • 구름많음흑산도27.6℃
  • 맑음해남30.1℃
  • 흐림파주23.2℃
  • 맑음영광군29.0℃
  • 구름많음대전24.2℃
  • 구름많음부산29.4℃
  • 흐림천안23.6℃
  • 맑음고창28.9℃

청각장애인 채용, 편의 제공 미흡 논란...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4 11:49:38
  • -
  • +
  • 인쇄
청각장애인 면접시험 대필 요청 거부…시험 포기로 이어져
인권위, 법령 적용 여부 떠나 정당한 편의 제공 필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특정 지방공사가 장애인 면접 응시자에 대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진정을 심사한 뒤, 해당 공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청각장애를 가진 한 진정인이 2023년도 특정 지방공사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한 뒤, 면접시험에서 대필 지원 등 편의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한 상황에서 비롯됐다. 진정인은 결국 면접시험을 포기해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공사는 장애인 전형의 필기시험에서는 장애유형별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면접시험에서는 청각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면접위원과의 간격 조정, 관련 사전교육 등의 간접적 지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직무 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는 해당 공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명시된 편의 제공 의무 기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법의 취지를 고려해 모든 장애인 응시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이유로 편의 제공 여부를 제한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된 편의 제공 의무 대상기관에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제외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응시자가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한받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단순히 특정 사건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채용 과정 전반의 문제를 조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응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모든 고용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며 “편의 제공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해 법령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공사 역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