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각장애인 채용, 편의 제공 미흡 논란...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 맑음보은9.0℃
  • 맑음영덕16.6℃
  • 맑음청주14.4℃
  • 맑음정선군9.7℃
  • 맑음구미11.4℃
  • 맑음부여9.9℃
  • 맑음춘천16.6℃
  • 흐림서귀포19.4℃
  • 맑음양평15.2℃
  • 맑음보성군12.2℃
  • 맑음부산17.1℃
  • 맑음진도군10.9℃
  • 맑음전주12.9℃
  • 구름많음고창11.0℃
  • 맑음상주11.1℃
  • 흐림성산17.0℃
  • 구름많음고흥9.9℃
  • 맑음문경9.7℃
  • 맑음포항16.8℃
  • 맑음양산시12.9℃
  • 맑음수원15.7℃
  • 맑음북부산12.2℃
  • 맑음김해시14.3℃
  • 맑음해남9.5℃
  • 맑음서울16.9℃
  • 구름많음부안12.6℃
  • 구름많음제주17.7℃
  • 맑음동해19.3℃
  • 맑음정읍11.5℃
  • 맑음금산9.9℃
  • 구름많음완도14.0℃
  • 맑음광양시13.9℃
  • 맑음제천7.8℃
  • 맑음울산13.4℃
  • 맑음파주16.6℃
  • 맑음대구13.2℃
  • 구름많음순창군9.6℃
  • 구름많음거창8.8℃
  • 맑음남해14.5℃
  • 맑음충주9.5℃
  • 구름많음인제16.6℃
  • 맑음추풍령9.6℃
  • 맑음북강릉17.0℃
  • 맑음합천10.9℃
  • 구름많음철원16.8℃
  • 맑음속초20.1℃
  • 맑음대전12.2℃
  • 맑음북춘천15.9℃
  • 구름많음함양군8.2℃
  • 맑음서산13.8℃
  • 맑음목포15.2℃
  • 구름많음장수6.8℃
  • 맑음울진17.6℃
  • 맑음밀양12.4℃
  • 맑음순천8.7℃
  • 구름많음남원10.3℃
  • 흐림고산18.5℃
  • 맑음창원15.5℃
  • 구름많음거제13.0℃
  • 맑음천안9.7℃
  • 구름많음고창군10.5℃
  • 맑음안동9.8℃
  • 맑음영천9.8℃
  • 맑음북창원14.7℃
  • 맑음강진군11.1℃
  • 맑음홍천14.7℃
  • 맑음홍성13.2℃
  • 맑음청송군7.4℃
  • 맑음경주시10.2℃
  • 맑음통영14.7℃
  • 맑음대관령12.3℃
  • 맑음진주9.1℃
  • 구름많음의령군8.7℃
  • 맑음원주12.7℃
  • 맑음영월9.1℃
  • 맑음강화19.4℃
  • 맑음세종11.7℃
  • 맑음백령도19.6℃
  • 맑음군산12.0℃
  • 맑음서청주9.6℃
  • 구름많음영광군11.3℃
  • 구름많음임실9.1℃
  • 맑음태백8.0℃
  • 구름많음산청9.7℃
  • 맑음여수16.3℃
  • 맑음보령12.4℃
  • 맑음영주8.4℃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광주14.2℃
  • 맑음의성9.0℃
  • 맑음인천17.7℃
  • 맑음강릉18.1℃
  • 맑음봉화6.7℃
  • 구름많음흑산도15.4℃
  • 맑음울릉도18.7℃
  • 맑음이천13.0℃
  • 맑음장흥9.7℃

청각장애인 채용, 편의 제공 미흡 논란...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4 11:49:38
  • -
  • +
  • 인쇄
청각장애인 면접시험 대필 요청 거부…시험 포기로 이어져
인권위, 법령 적용 여부 떠나 정당한 편의 제공 필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특정 지방공사가 장애인 면접 응시자에 대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진정을 심사한 뒤, 해당 공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청각장애를 가진 한 진정인이 2023년도 특정 지방공사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한 뒤, 면접시험에서 대필 지원 등 편의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한 상황에서 비롯됐다. 진정인은 결국 면접시험을 포기해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공사는 장애인 전형의 필기시험에서는 장애유형별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면접시험에서는 청각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면접위원과의 간격 조정, 관련 사전교육 등의 간접적 지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직무 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는 해당 공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명시된 편의 제공 의무 기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법의 취지를 고려해 모든 장애인 응시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이유로 편의 제공 여부를 제한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된 편의 제공 의무 대상기관에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제외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응시자가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한받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단순히 특정 사건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채용 과정 전반의 문제를 조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응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모든 고용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며 “편의 제공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해 법령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공사 역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