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사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이후 첫 논의…법무부, 조직개편 행위기준 구체화 착수

  • 맑음청송군22.0℃
  • 흐림속초22.6℃
  • 맑음경주시24.1℃
  • 맑음북부산25.4℃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임실25.1℃
  • 맑음영천24.5℃
  • 흐림북강릉22.9℃
  • 맑음광양시26.5℃
  • 맑음의령군24.2℃
  • 구름많음금산22.9℃
  • 맑음진주24.5℃
  • 맑음남해24.9℃
  • 흐림서산23.0℃
  • 흐림영주22.6℃
  • 맑음밀양25.7℃
  • 흐림동해23.4℃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전주24.7℃
  • 흐림강릉23.6℃
  • 흐림강화22.6℃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함양군23.6℃
  • 구름많음의성23.7℃
  • 흐림영광군26.1℃
  • 흐림정선군22.0℃
  • 흐림홍성23.1℃
  • 흐림부여23.3℃
  • 흐림동두천22.5℃
  • 비백령도20.9℃
  • 흐림춘천23.0℃
  • 비대전23.4℃
  • 구름많음상주23.2℃
  • 비청주24.6℃
  • 맑음제주28.7℃
  • 구름많음광주26.9℃
  • 맑음해남26.7℃
  • 맑음울산24.6℃
  • 흐림인제21.6℃
  • 비인천23.6℃
  • 맑음장흥26.2℃
  • 맑음남원25.9℃
  • 흐림원주23.1℃
  • 맑음거창23.9℃
  • 흐림제천22.1℃
  • 흐림영월22.6℃
  • 맑음강진군25.9℃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창원25.7℃
  • 맑음진도군26.7℃
  • 박무울릉도26.1℃
  • 흐림보령24.2℃
  • 흐림서청주22.8℃
  • 흐림세종22.9℃
  • 맑음부산27.0℃
  • 맑음고산26.6℃
  • 흐림정읍26.5℃
  • 맑음거제26.3℃
  • 맑음합천25.7℃
  • 흐림철원22.4℃
  • 맑음고흥24.7℃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장수22.8℃
  • 구름많음순창군25.1℃
  • 비서울23.4℃
  • 맑음여수26.9℃
  • 구름많음봉화21.9℃
  • 맑음김해시26.1℃
  • 맑음영덕22.8℃
  • 흐림보은22.8℃
  • 맑음포항26.3℃
  • 흐림이천23.2℃
  • 맑음서귀포27.3℃
  • 맑음산청26.2℃
  • 맑음통영26.1℃
  • 맑음완도26.4℃
  • 맑음보성군26.8℃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태백20.9℃
  • 흐림대관령20.0℃
  • 흐림부안24.4℃
  • 맑음성산26.4℃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군산23.8℃
  • 흐림양평23.2℃
  • 흐림홍천22.8℃
  • 비북춘천22.9℃
  • 맑음북창원27.4℃
  • 맑음대구26.3℃
  • 흐림고창군26.7℃
  • 흐림수원23.1℃
  • 맑음순천24.1℃
  • 흐림천안23.5℃
  • 구름많음구미24.0℃
  • 흐림문경23.1℃
  • 구름많음울진23.2℃

이사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이후 첫 논의…법무부, 조직개편 행위기준 구체화 착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1:48:06
  • -
  • +
  • 인쇄
개정 상법 시행 계기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기업재편 국면서 이사 판단 기준·공정성 강화 방안 집중 논의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개정 상법 시행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된 이후, 기업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사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열고, 개정 상법이 실제 기업 경영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명확히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 점을 계기로 열렸다.

포럼에서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기업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이사와 경영진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인수·합병, 분할 등 기업 조직개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사의 경영 판단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행사는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선진법제포럼 회원을 비롯해 관련 단체와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맡은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의미와 이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재편 국면에서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가 고려할 수 있는 절차적 조치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센터장,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 최재형 금융투자협회 팀장,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여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방향과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주주 보호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 경영의 자율성 간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개정 상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업의 건전한 경영판단을 뒷받침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논의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 개정 상법의 취지가 기업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