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사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이후 첫 논의…법무부, 조직개편 행위기준 구체화 착수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영광군27.9℃
  • 구름많음대구32.0℃
  • 흐림보령25.6℃
  • 박무홍성26.3℃
  • 흐림강진군25.8℃
  • 구름많음대관령25.5℃
  • 흐림천안25.3℃
  • 구름많음울산30.4℃
  • 구름많음북창원34.1℃
  • 흐림인제27.9℃
  • 흐림영천31.3℃
  • 구름많음원주29.3℃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함양군32.9℃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청송군30.4℃
  • 흐림고산28.0℃
  • 흐림강화27.6℃
  • 흐림상주25.3℃
  • 흐림부안29.5℃
  • 구름많음군산28.8℃
  • 구름많음진주31.4℃
  • 흐림장흥26.6℃
  • 흐림금산27.9℃
  • 구름많음광양시31.6℃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거제31.1℃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홍천28.3℃
  • 흐림순창군31.1℃
  • 흐림영덕30.2℃
  • 흐림보은24.5℃
  • 구름많음강릉29.7℃
  • 흐림보성군28.9℃
  • 흐림속초26.1℃
  • 구름많음김해시32.0℃
  • 흐림구미29.3℃
  • 흐림충주27.0℃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여수29.5℃
  • 흐림포항26.8℃
  • 구름많음임실29.0℃
  • 비청주24.9℃
  • 구름많음양평28.6℃
  • 흐림봉화26.8℃
  • 구름많음거창32.9℃
  • 흐림정읍30.1℃
  • 구름많음양산시33.3℃
  • 구름많음영월29.9℃
  • 흐림고창28.3℃
  • 흐림의성27.9℃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울진29.0℃
  • 흐림대전25.2℃
  • 흐림철원27.7℃
  • 구름많음남해30.7℃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순천29.7℃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의령군32.1℃
  • 흐림태백26.5℃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북부산32.2℃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많음남원30.2℃
  • 흐림해남27.5℃
  • 흐림북춘천27.4℃
  • 흐림울릉도28.1℃
  • 구름많음산청30.7℃
  • 흐림부여25.6℃
  • 흐림영주27.4℃
  • 구름많음부산28.0℃
  • 흐림세종24.3℃
  • 흐림진도군27.2℃
  • 흐림백령도24.5℃
  • 비안동26.9℃
  • 박무인천28.7℃
  • 안개흑산도24.0℃
  • 흐림파주27.8℃
  • 흐림서귀포29.9℃
  • 흐림고흥30.0℃
  • 흐림광주28.6℃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서청주24.3℃
  • 흐림완도28.3℃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많음전주30.9℃
  • 구름많음정선군30.4℃
  • 흐림제주30.7℃
  • 구름많음제천28.3℃
  • 흐림문경26.9℃
  • 흐림북강릉27.8℃
  • 흐림고창군28.8℃
  • 흐림장수29.3℃
  • 흐림춘천27.9℃

이사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이후 첫 논의…법무부, 조직개편 행위기준 구체화 착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1:48:06
  • -
  • +
  • 인쇄
개정 상법 시행 계기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기업재편 국면서 이사 판단 기준·공정성 강화 방안 집중 논의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개정 상법 시행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된 이후, 기업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사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열고, 개정 상법이 실제 기업 경영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명확히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 점을 계기로 열렸다.

포럼에서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기업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이사와 경영진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인수·합병, 분할 등 기업 조직개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사의 경영 판단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행사는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선진법제포럼 회원을 비롯해 관련 단체와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맡은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의미와 이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재편 국면에서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가 고려할 수 있는 절차적 조치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센터장,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 최재형 금융투자협회 팀장,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여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방향과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주주 보호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 경영의 자율성 간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개정 상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업의 건전한 경영판단을 뒷받침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논의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 개정 상법의 취지가 기업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