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보호 강화 위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오는 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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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심신건강 보호 강화 위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오는 14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11: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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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중앙소방심리지원단’, 각 시도-‘시도 소방심리지원단’ 운영
민간 전문가 자문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구조활동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3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안정과 치료를 위한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이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PTSD 회복과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각 시도에는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임무 정립 ▲인력 구성 ▲전문가 자문 ▲권한 위임 ▲정보 처리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및 재원 조달,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과 단원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심신건강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이 우선 임명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재해로 인해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강화됐다.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와 치료 지원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와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신건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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