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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형사재판과 행정소송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6-05 1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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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행정소송
▲ 천주현 변호사
몰래녹음이 일상화되고 있다.
자동녹음 기능도 있다고 한다.
비밀녹음을 파일로 녹취록으로, 형사고소, 행정소송, 이혼소송 증거로 내는 일이 많아졌다.
당사자간 대화라도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녹음은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는 판결도, 그래서 나왔다.

그러던 중, 학생에게 녹음기를 몰래 지참시켜(아동은 부지) 교사의 말을 녹음해 아동학대죄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고, 화제사건이 됐다.
1, 2심은, 그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었다.
'불법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다.​
이 사건 녹음은, 비공개 타인간 대화다.

그런데, 위 증거와 1심 유죄판결을 보고 교육청이 정직처분을 내렸다.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시교육감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녹음파일 등이 징계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징계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초등학교 고사로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처음 기소되고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징계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하였다(2024. 5. 23. 세계일보).​

대법원의 형사판결 취지에 따라 녹음파일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증거로도 징계사유는 발생하였는데, 재량권 남용이 있으니 더 낮은 징계처분을 다시 하라는 판결이다.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아동학대 형사고소 전문변호사 | 대구 10개 초중고 고문변호사 역임 | 2024년 교권보호법 강의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경찰청장상 수상자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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