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형사재판과 행정소송

  • 맑음진주5.3℃
  • 맑음태백4.9℃
  • 맑음임실4.1℃
  • 맑음서산3.4℃
  • 맑음부산10.7℃
  • 맑음울진10.3℃
  • 맑음홍천1.6℃
  • 맑음전주7.7℃
  • 맑음김해시10.0℃
  • 맑음합천8.1℃
  • 맑음제주13.0℃
  • 맑음구미4.7℃
  • 맑음강화-1.1℃
  • 맑음의성2.7℃
  • 맑음청송군2.5℃
  • 맑음성산10.3℃
  • 맑음경주시6.2℃
  • 맑음보령3.4℃
  • 맑음상주6.2℃
  • 맑음충주1.1℃
  • 맑음해남4.6℃
  • 맑음양평2.4℃
  • 맑음영월1.8℃
  • 맑음북창원11.0℃
  • 맑음부안4.0℃
  • 맑음영광군6.5℃
  • 맑음천안2.0℃
  • 맑음울산9.9℃
  • 맑음고산13.1℃
  • 맑음울릉도8.0℃
  • 맑음수원3.9℃
  • 맑음인제0.8℃
  • 맑음함양군4.9℃
  • 맑음인천2.5℃
  • 맑음동두천1.7℃
  • 맑음광양시9.4℃
  • 맑음서귀포12.5℃
  • 맑음대전4.7℃
  • 맑음보성군5.8℃
  • 맑음포항10.9℃
  • 맑음남해7.8℃
  • 맑음순창군7.2℃
  • 맑음강릉9.6℃
  • 맑음광주10.7℃
  • 맑음고흥5.5℃
  • 맑음서울4.0℃
  • 맑음거제9.2℃
  • 맑음안동4.7℃
  • 맑음대관령2.4℃
  • 흐림백령도1.8℃
  • 맑음대구9.4℃
  • 맑음강진군6.1℃
  • 맑음밀양5.7℃
  • 맑음속초8.5℃
  • 맑음동해10.0℃
  • 맑음추풍령3.9℃
  • 맑음고창7.0℃
  • 맑음원주2.7℃
  • 맑음고창군5.4℃
  • 구름조금철원1.4℃
  • 맑음산청6.6℃
  • 맑음진도군4.0℃
  • 맑음여수10.3℃
  • 맑음영덕8.9℃
  • 맑음홍성2.0℃
  • 맑음청주4.8℃
  • 맑음파주-0.6℃
  • 맑음양산시9.1℃
  • 맑음장수1.8℃
  • 맑음북춘천-0.7℃
  • 맑음서청주1.3℃
  • 맑음춘천0.5℃
  • 맑음순천5.4℃
  • 맑음의령군4.9℃
  • 맑음목포8.5℃
  • 맑음봉화-0.8℃
  • 맑음군산4.8℃
  • 맑음영주1.0℃
  • 맑음정읍6.8℃
  • 맑음통영9.0℃
  • 맑음부여2.5℃
  • 맑음창원10.8℃
  • 맑음영천7.8℃
  • 맑음보은2.0℃
  • 맑음금산3.8℃
  • 맑음완도8.8℃
  • 맑음흑산도6.1℃
  • 맑음북강릉7.3℃
  • 맑음제천-0.6℃
  • 맑음남원5.7℃
  • 맑음문경5.2℃
  • 맑음거창6.8℃
  • 맑음북부산7.7℃
  • 맑음정선군0.5℃
  • 맑음세종3.3℃
  • 맑음장흥5.3℃
  • 맑음이천2.2℃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형사재판과 행정소송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6-05 11:46:09
  • -
  • +
  • 인쇄
형사재판과 행정소송
▲ 천주현 변호사
몰래녹음이 일상화되고 있다.
자동녹음 기능도 있다고 한다.
비밀녹음을 파일로 녹취록으로, 형사고소, 행정소송, 이혼소송 증거로 내는 일이 많아졌다.
당사자간 대화라도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녹음은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는 판결도, 그래서 나왔다.

그러던 중, 학생에게 녹음기를 몰래 지참시켜(아동은 부지) 교사의 말을 녹음해 아동학대죄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고, 화제사건이 됐다.
1, 2심은, 그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었다.
'불법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다.​
이 사건 녹음은, 비공개 타인간 대화다.

그런데, 위 증거와 1심 유죄판결을 보고 교육청이 정직처분을 내렸다.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시교육감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녹음파일 등이 징계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징계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초등학교 고사로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처음 기소되고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징계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하였다(2024. 5. 23. 세계일보).​

대법원의 형사판결 취지에 따라 녹음파일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증거로도 징계사유는 발생하였는데, 재량권 남용이 있으니 더 낮은 징계처분을 다시 하라는 판결이다.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아동학대 형사고소 전문변호사 | 대구 10개 초중고 고문변호사 역임 | 2024년 교권보호법 강의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경찰청장상 수상자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