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심판 처리기간 절반으로 줄였다…경기도교육청, 평균 128일→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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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처리기간 절반으로 줄였다…경기도교육청, 평균 128일→60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3 1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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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증가 대응 위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집중심리기간·TF 운영, 위원회 월 4회 개최로 처리 속도 높여
상반기 행정심판 574건 접수…학교폭력 사안이 80% 차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재결기간을 평균 128일에서 60일로 절반 이상 단축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심리 절차를 개선하고 심판위원회 운영을 확대하면서 권리구제 속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 청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결과, 지난해 평균 128일이 걸리던 재결기간을 올해 7월 기준 평균 60일로 줄였다고 밝혔다. 재결기간은 약 53% 단축됐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제도다. 다만 심리가 장기화되면 청구인의 부담이 커지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행정심판 청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 접수 건수는 2024년 681건에서 2025년 951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57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약 80%는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었다.

도교육청은 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심리기간'으로 운영했다.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전담기구(TF)를 구성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였다. 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로 늘려 적체된 안건을 신속하게 심리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전체 행정심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폭력 사건도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분쟁 장기화를 줄여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덜고, 학교 현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규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위해 전 부서가 협업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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