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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노사, 세 번째 단체협약 체결…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개선 첫 공식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2 1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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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장·76개 조항 담긴 합의…“차별 개선의 첫걸음, 제도 폐지 전환점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부 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2006년(2017년 타결), 2018년(2021년 타결)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국가공무원 노사 간 단체협약이다.

이번 합의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장이 신설되면서 제도 개선의 물꼬는 텄지만, 현장에서는 “이중 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채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협약은 △총칙 △조합활동 △인사·복무 △보수 및 처우개선 △후생복지 및 재해예방 △조교·시간선택제·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6개 장, 7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6장’을 별도로 신설해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공식화한 것은 첫 사례다.

교섭에는 시간선택제노조를 비롯해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6개 노조가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가 교섭위원으로 나섰다.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승진 연한 완화, 수당 동일 지급 등 실질적 개선안이 합의에 담기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겪어온 차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부에서는 제도 폐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황우 시간선택제노조 국가직본부장은 “출범 10년이 넘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여전히 공직사회 이중 구조와 차별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 교섭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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