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 안전부터 체육 진흥까지…8개 교육법안 국회 통과

  • 흐림밀양20.1℃
  • 구름많음청주21.1℃
  • 흐림전주22.2℃
  • 흐림임실19.8℃
  • 흐림의령군19.6℃
  • 흐림정선군13.3℃
  • 흐림김해시20.2℃
  • 흐림안동19.5℃
  • 흐림보은18.0℃
  • 흐림원주17.3℃
  • 흐림부안21.8℃
  • 흐림추풍령19.3℃
  • 흐림의성18.8℃
  • 비서귀포21.6℃
  • 흐림진도군20.4℃
  • 맑음북춘천14.1℃
  • 비창원20.4℃
  • 흐림경주시19.6℃
  • 비여수19.9℃
  • 흐림상주19.2℃
  • 흐림진주19.0℃
  • 흐림완도20.1℃
  • 흐림청송군17.9℃
  • 구름많음부여19.3℃
  • 흐림고흥20.5℃
  • 흐림순천18.8℃
  • 구름많음북강릉19.5℃
  • 흐림합천19.7℃
  • 맑음속초18.2℃
  • 흐림구미21.1℃
  • 흐림포항21.5℃
  • 흐림강진군20.3℃
  • 흐림통영19.9℃
  • 흐림영월14.9℃
  • 흐림영주17.8℃
  • 흐림광양시19.7℃
  • 맑음철원13.1℃
  • 흐림남해20.0℃
  • 구름많음천안17.8℃
  • 비부산20.5℃
  • 흐림산청19.0℃
  • 맑음인제12.4℃
  • 흐림북부산20.9℃
  • 비울산20.0℃
  • 비목포19.8℃
  • 흐림장흥20.4℃
  • 흐림금산18.8℃
  • 맑음동두천13.5℃
  • 맑음인천18.2℃
  • 흐림정읍21.7℃
  • 구름많음동해20.1℃
  • 구름많음군산21.4℃
  • 흐림보령19.9℃
  • 흐림충주18.3℃
  • 흐림성산21.0℃
  • 흐림순창군19.7℃
  • 흐림제천16.0℃
  • 흐림남원19.3℃
  • 구름많음강릉21.7℃
  • 흐림양산시20.6℃
  • 흐림이천17.0℃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함양군19.2℃
  • 흐림백령도15.4℃
  • 흐림고창20.5℃
  • 맑음서울17.7℃
  • 흐림양평16.9℃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울릉도20.6℃
  • 흐림영광군20.1℃
  • 비흑산도18.2℃
  • 흐림홍성19.2℃
  • 구름많음서산19.0℃
  • 흐림거제20.0℃
  • 흐림해남20.3℃
  • 흐림세종19.4℃
  • 흐림울진19.6℃
  • 흐림고산22.4℃
  • 구름많음서청주19.2℃
  • 흐림광주20.2℃
  • 흐림대전20.0℃
  • 흐림봉화15.6℃
  • 비제주21.0℃
  • 흐림고창군
  • 맑음춘천14.8℃
  • 흐림태백14.5℃
  • 흐림문경18.0℃
  • 흐림북창원20.6℃
  • 흐림거창19.9℃
  • 흐림대구20.8℃
  • 맑음강화14.3℃
  • 흐림장수19.2℃
  • 맑음파주13.5℃
  • 흐림영천20.1℃
  • 흐림보성군20.3℃
  • 흐림영덕20.2℃
  • 구름많음수원17.6℃

학교 안전부터 체육 진흥까지…8개 교육법안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1:35:51
  • -
  • +
  • 인쇄
학생·교직원 보호, 스마트기기 사용 개선, 학업·운동 병행 기반 마련
교직원 책임 면제·안전조치 강화…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
특성화 특수학교 지정 가능…스마트기기 부작용 예방 강화
전문대 물리치료사 학과 4년제로 전환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학교체육 진흥법’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며, 미래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부당한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활동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인력 및 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며,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 수립과 학교장의 절차 안내가 의무화되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대회 참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학생선수만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당 학교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소양교육 및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한 디지털 기기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를 4년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학과 운영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은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운영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쉽게 했다.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와 개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0.8%에서 0.4%로 절반으로 줄이고, 부과 대상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취학 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막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 환경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