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년차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받는다…′입학 전 돌봄 공백′도 해소

  • 흐림양산시23.8℃
  • 맑음영덕17.6℃
  • 맑음제천18.8℃
  • 구름많음고창군23.1℃
  • 맑음이천20.5℃
  • 맑음부여21.9℃
  • 맑음문경19.3℃
  • 맑음홍성21.4℃
  • 맑음홍천19.7℃
  • 맑음대전23.8℃
  • 구름많음순천21.2℃
  • 맑음세종22.1℃
  • 비서귀포22.3℃
  • 흐림의령군21.4℃
  • 구름많음남해22.0℃
  • 맑음영월19.0℃
  • 맑음서청주21.5℃
  • 구름많음영광군23.6℃
  • 구름많음인천23.3℃
  • 맑음의성18.2℃
  • 구름많음여수22.9℃
  • 흐림부산23.1℃
  • 맑음강진군22.6℃
  • 맑음대구21.9℃
  • 구름많음고창23.5℃
  • 맑음군산21.6℃
  • 맑음영천19.7℃
  • 맑음파주19.7℃
  • 맑음태백14.0℃
  • 흐림창원23.1℃
  • 맑음북강릉18.4℃
  • 맑음서산20.5℃
  • 맑음양평21.0℃
  • 맑음흑산도20.0℃
  • 맑음속초20.5℃
  • 맑음포항21.7℃
  • 맑음진도군22.2℃
  • 맑음함양군22.0℃
  • 구름많음울산21.2℃
  • 맑음안동20.3℃
  • 구름많음고흥22.6℃
  • 흐림진주21.0℃
  • 맑음백령도19.3℃
  • 맑음보은22.5℃
  • 맑음원주23.4℃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충주22.7℃
  • 맑음울진19.0℃
  • 맑음서울24.2℃
  • 맑음광양시22.7℃
  • 맑음남원22.5℃
  • 맑음상주21.7℃
  • 맑음합천21.6℃
  • 맑음강릉19.8℃
  • 맑음구미24.2℃
  • 흐림통영22.4℃
  • 맑음철원19.7℃
  • 맑음전주23.7℃
  • 맑음천안19.4℃
  • 구름많음광주24.1℃
  • 흐림밀양22.7℃
  • 흐림김해시23.6℃
  • 맑음청주26.0℃
  • 흐림북창원25.0℃
  • 맑음울릉도20.3℃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화19.6℃
  • 맑음대관령13.8℃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북부산23.5℃
  • 맑음봉화15.1℃
  • 맑음동두천21.1℃
  • 구름많음산청22.2℃
  • 맑음거창20.0℃
  • 구름많음완도21.3℃
  • 흐림성산22.7℃
  • 흐림거제22.5℃
  • 맑음추풍령20.9℃
  • 맑음순창군22.5℃
  • 맑음춘천20.0℃
  • 맑음청송군16.3℃
  • 맑음금산22.2℃
  • 맑음해남22.3℃
  • 맑음임실20.8℃
  • 맑음장흥22.4℃
  • 맑음장수18.7℃
  • 맑음인제18.5℃
  • 맑음목포23.5℃
  • 맑음경주시19.3℃
  • 맑음수원21.3℃
  • 구름많음제주22.8℃
  • 맑음북춘천20.1℃
  • 맑음동해19.5℃
  • 흐림고산21.7℃
  • 구름많음정읍23.7℃
  • 맑음정선군16.0℃
  • 맑음영주17.5℃

5년차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받는다…'입학 전 돌봄 공백'도 해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11:22:34
  • -
  • +
  • 인쇄
가족돌봄휴가 사용 범위 확대…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포함
노조 회계감사 공가 신설…개정 복무규정 23일부터 시행
▲AI로 제작된 이미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범위가 넓어진다. 그동안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주어졌던 장기재직휴가도 5년 이상 재직자까지 확대되는 등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실질적인 양육 부담이 큰 '학적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에 포함한 점이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의 경우에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에 따라 실제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기재직휴가 제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 기준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충분한 사용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2028년 6월 23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위한 공가 제도도 새롭게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노동조합 회계감사가 법률상 의무임에도 회계감사원으로 활동하는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행할 경우 연 2회 범위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저출생과 일·가정 양립 문제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육아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무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지원과 휴가 제도 확대가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와 조직 활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육아기 공무원들이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터에서는 유능하게, 가정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