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받는다...9월 30일부터 시행

  • 구름많음목포10.1℃
  • 맑음수원9.0℃
  • 맑음부안12.1℃
  • 맑음고창군11.1℃
  • 흐림서귀포13.0℃
  • 흐림창원10.0℃
  • 맑음전주13.1℃
  • 구름많음충주9.6℃
  • 흐림대관령-0.6℃
  • 흐림거창9.6℃
  • 맑음강화7.3℃
  • 흐림북창원10.3℃
  • 흐림보성군11.9℃
  • 맑음이천10.0℃
  • 맑음인천7.9℃
  • 흐림여수10.1℃
  • 맑음고창11.2℃
  • 구름많음영주9.0℃
  • 구름많음해남11.6℃
  • 맑음파주7.6℃
  • 구름많음구미11.2℃
  • 흐림영덕6.8℃
  • 비북강릉2.5℃
  • 구름많음정선군5.2℃
  • 흐림완도12.0℃
  • 구름많음동두천7.3℃
  • 구름많음광주12.6℃
  • 구름많음장수9.4℃
  • 구름많음진도군10.2℃
  • 흐림강릉3.3℃
  • 구름많음흑산도8.6℃
  • 맑음보령12.3℃
  • 구름많음순창군11.5℃
  • 흐림부산10.1℃
  • 흐림대전9.9℃
  • 흐림상주10.0℃
  • 구름많음정읍11.5℃
  • 흐림경주시7.4℃
  • 흐림통영11.0℃
  • 구름많음홍천9.2℃
  • 흐림순천11.9℃
  • 흐림청송군7.0℃
  • 구름많음봉화6.4℃
  • 구름많음영천9.2℃
  • 구름많음금산9.8℃
  • 흐림함양군9.7℃
  • 흐림장흥11.4℃
  • 맑음영광군11.0℃
  • 맑음홍성10.3℃
  • 흐림제주10.9℃
  • 흐림북춘천6.6℃
  • 흐림동해4.0℃
  • 흐림울진6.1℃
  • 구름많음천안9.8℃
  • 흐림태백0.5℃
  • 구름많음영월7.6℃
  • 구름많음제천7.8℃
  • 흐림인제4.0℃
  • 흐림춘천7.5℃
  • 흐림의성10.3℃
  • 맑음부여11.7℃
  • 흐림의령군8.9℃
  • 구름많음세종9.6℃
  • 맑음서산10.1℃
  • 흐림김해시9.5℃
  • 구름많음광양시11.2℃
  • 흐림울산8.0℃
  • 흐림양산시9.2℃
  • 비울릉도4.9℃
  • 맑음군산11.1℃
  • 흐림고산9.2℃
  • 흐림합천10.1℃
  • 흐림속초1.9℃
  • 맑음서울9.7℃
  • 구름많음원주9.2℃
  • 흐림북부산9.3℃
  • 맑음남원11.0℃
  • 흐림거제9.7℃
  • 구름많음안동9.6℃
  • 구름많음추풍령8.6℃
  • 구름많음고흥11.8℃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많음백령도4.8℃
  • 구름많음양평9.8℃
  • 흐림진주9.8℃
  • 흐림남해9.9℃
  • 구름많음문경9.3℃
  • 맑음청주11.0℃
  • 구름많음서청주9.4℃
  • 흐림성산11.4℃
  • 흐림밀양10.2℃
  • 구름많음철원5.2℃
  • 구름많음임실11.6℃
  • 흐림보은9.0℃
  • 흐림산청9.1℃
  • 비포항8.1℃
  • 흐림강진군12.0℃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받는다...9월 30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1:22:57
  • -
  • +
  • 인쇄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법원·금융기관용은 제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월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9월 30일부터는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특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에 해당된다.

지난해 1년 동안 총 2,984만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으며, 이중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2,668만통으로 전체의 약 89.4%를 차지했다. 나머지 부동산 매도용은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으로 확인됐다.

일반용의 경우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24(온라인)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으로 발급되며,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후에는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급 사실이 통보된다.

특히, 온라인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장치도 도입됐다. 사용자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한편,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 중심의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