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 대규모 모집

  • 흐림영월-1.4℃
  • 흐림임실-0.6℃
  • 비청주-0.7℃
  • 안개전주0.2℃
  • 흐림순창군-1.7℃
  • 흐림홍천0.1℃
  • 맑음의성-0.3℃
  • 박무북춘천-1.0℃
  • 연무울산7.7℃
  • 흐림춘천-0.7℃
  • 맑음대관령-0.9℃
  • 흐림파주-0.5℃
  • 맑음의령군1.9℃
  • 흐림정읍-1.2℃
  • 맑음속초7.9℃
  • 맑음창원7.5℃
  • 맑음성산13.2℃
  • 맑음구미2.7℃
  • 흐림세종-0.1℃
  • 맑음함양군2.0℃
  • 흐림제천0.4℃
  • 맑음장수0.9℃
  • 맑음흑산도10.5℃
  • 흐림강화-0.6℃
  • 맑음영주0.7℃
  • 맑음추풍령2.8℃
  • 맑음남해7.1℃
  • 흐림충주-0.4℃
  • 맑음울진8.2℃
  • 맑음울릉도8.7℃
  • 흐림철원-1.1℃
  • 맑음북부산7.9℃
  • 맑음광양시8.5℃
  • 흐림인제0.6℃
  • 맑음봉화-1.7℃
  • 맑음영천2.6℃
  • 박무백령도4.0℃
  • 맑음밀양5.0℃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7.1℃
  • 맑음보성군6.4℃
  • 안개대전0.7℃
  • 맑음장흥3.6℃
  • 맑음부산13.0℃
  • 흐림남원-1.3℃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진도군7.7℃
  • 맑음진주4.0℃
  • 흐림천안-0.1℃
  • 흐림금산-1.4℃
  • 흐림동두천0.1℃
  • 흐림부안0.6℃
  • 맑음거제8.4℃
  • 흐림보은-2.1℃
  • 흐림서청주-0.7℃
  • 맑음산청0.4℃
  • 맑음북창원7.8℃
  • 흐림군산0.6℃
  • 맑음태백0.1℃
  • 맑음통영8.5℃
  • 맑음순천3.3℃
  • 맑음합천1.7℃
  • 맑음고창군-0.5℃
  • 맑음양산시6.6℃
  • 흐림정선군-1.0℃
  • 맑음김해시8.0℃
  • 박무수원1.7℃
  • 박무서울1.7℃
  • 흐림양평1.5℃
  • 맑음상주0.5℃
  • 맑음목포2.4℃
  • 맑음고산15.2℃
  • 흐림원주1.1℃
  • 맑음서귀포14.4℃
  • 맑음거창0.8℃
  • 맑음강진군3.5℃
  • 맑음보령2.6℃
  • 흐림이천1.3℃
  • 맑음영광군-0.3℃
  • 맑음광주3.0℃
  • 비홍성-0.7℃
  • 박무안동0.6℃
  • 맑음영덕7.8℃
  • 맑음강릉8.3℃
  • 흐림부여-0.1℃
  • 맑음북강릉8.8℃
  • 흐림인천1.0℃
  • 흐림서산-0.3℃
  • 맑음경주시4.8℃
  • 맑음문경2.0℃
  • 연무포항7.7℃
  • 맑음제주12.2℃
  • 연무대구4.5℃
  • 맑음고창-0.3℃
  • 맑음청송군-0.2℃
  • 맑음동해8.2℃
  • 맑음여수7.2℃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 대규모 모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2 11:19:23
  • -
  • +
  • 인쇄
5월 14일 마감… 서울 전역 군 검찰부 활동, 최대 50명 위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국방부가 사망장병 유족과 군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강화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방부가 오는 5월 14일(화) 밤 11시까지 해당 분야 국선변호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국선변호인으로 선발된 변호사는 서울지역 전역의 군 검찰부에서 활동하게 되며, 위촉 기간은 1년이다. 최소 1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위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군인 연금제도나 군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사망 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변호사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공익활동 → 국선변호인 → 지원신청’ 경로를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원자의 자격 조건은 엄격히 적용된다. 회비를 8개월 이상 체납했거나, 징계 처분(견책·과태료·정직 등)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변호사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완료 후에는 ‘활동대기 중’으로 표시되며, 선정 여부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또한 기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더라도 매년 갱신 신청이 필요하며, 불성실한 활동이나 임의 사임은 다음 기수 선정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활동은 서울변회 기준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며, 참여한 시간은 변호사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해야 실적으로 반영된다. 신청 시 입력된 개인정보는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에 제공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상의 개인정보와 연락처, 사무소 정보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청 시스템 오류에 대한 주의사항도 공지했다. 월회비 체납이나 징계 기록으로 인해 신청이 제한된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서 ‘권한이 없는 메뉴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로 ‘지원신청 기간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에서 모든 웹사이트 표시를 선택해야 한다.

지원 관련 문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02-748-6812) 또는 서울변회 총무인사팀(02-6200-6278)으로 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