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국민이 뽑은 용어는?

  • 흐림의성-3.7℃
  • 흐림충주0.1℃
  • 맑음광양시4.6℃
  • 맑음양평-0.4℃
  • 흐림순창군0.4℃
  • 맑음인제-2.4℃
  • 박무안동0.2℃
  • 맑음장수-2.3℃
  • 박무흑산도4.9℃
  • 맑음김해시3.8℃
  • 흐림금산2.0℃
  • 구름조금울릉도5.8℃
  • 맑음홍천-2.9℃
  • 맑음의령군-5.4℃
  • 흐림고창3.8℃
  • 박무서울-2.1℃
  • 맑음대관령-2.5℃
  • 연무울산5.2℃
  • 흐림제주9.2℃
  • 맑음완도5.3℃
  • 맑음이천-1.7℃
  • 흐림영광군3.7℃
  • 맑음강화-4.5℃
  • 흐림임실0.5℃
  • 맑음성산7.6℃
  • 맑음합천-3.0℃
  • 박무대전1.4℃
  • 맑음강릉5.1℃
  • 맑음상주3.3℃
  • 맑음태백-1.6℃
  • 맑음동해6.1℃
  • 흐림해남5.5℃
  • 맑음영월-3.1℃
  • 맑음포항3.8℃
  • 구름많음광주4.5℃
  • 맑음밀양-3.1℃
  • 박무북춘천-5.1℃
  • 흐림원주0.4℃
  • 맑음양산시1.1℃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거제2.9℃
  • 맑음파주-5.6℃
  • 맑음강진군2.8℃
  • 맑음북창원4.2℃
  • 맑음고흥3.4℃
  • 맑음울진1.5℃
  • 박무전주2.9℃
  • 맑음제천-3.8℃
  • 박무홍성-0.9℃
  • 박무청주1.5℃
  • 맑음남원-0.3℃
  • 흐림서청주-0.1℃
  • 흐림보은1.3℃
  • 흐림진도군5.2℃
  • 맑음서귀포8.0℃
  • 맑음경주시-2.3℃
  • 맑음청송군-1.7℃
  • 맑음보성군4.2℃
  • 맑음영천3.6℃
  • 맑음봉화-5.3℃
  • 맑음남해1.9℃
  • 맑음춘천-4.8℃
  • 맑음부여-1.0℃
  • 맑음창원7.0℃
  • 구름많음백령도-3.6℃
  • 맑음고산9.5℃
  • 흐림구미3.8℃
  • 맑음영주2.7℃
  • 맑음순천4.0℃
  • 맑음통영3.8℃
  • 연무여수7.3℃
  • 맑음북강릉1.8℃
  • 맑음문경2.7℃
  • 맑음대구3.4℃
  • 흐림정읍3.6℃
  • 맑음부산6.2℃
  • 맑음산청5.4℃
  • 박무목포4.4℃
  • 맑음장흥-2.6℃
  • 맑음영덕3.5℃
  • 흐림천안0.1℃
  • 맑음동두천-3.3℃
  • 흐림부안3.6℃
  • 맑음함양군-0.3℃
  • 맑음진주-4.2℃
  • 박무수원-1.7℃
  • 흐림추풍령2.0℃
  • 맑음정선군-1.6℃
  • 맑음북부산-1.3℃
  • 박무인천-2.9℃
  • 맑음속초4.5℃
  • 흐림고창군3.6℃
  • 흐림군산1.5℃
  • 흐림서산-0.3℃
  • 맑음철원-5.1℃
  • 맑음거창-5.3℃
  • 맑음세종0.1℃

법제처,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국민이 뽑은 용어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0 11:24:15
  • -
  • +
  • 인쇄
‘비산 먼지→먼지 날림’, ‘사사오입→반올림’, ‘시달 → 통보’ 등 법령 용어 쉽게 바뀐다
시각 콘텐츠로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지난 7일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비산 먼지 → 먼지 날림’(행정 분야), ‘사사오입 → 반올림’(경제 분야), ‘시달 → 통보’(사회 분야)를 각각 선정했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국민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2,858명의 국민이 설문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정비된 법령 용어 중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들이다.

그 외에도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고친 사례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사업은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문장들을 쉽게 고쳐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법제처는 특히 어려운 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