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빠 보너스제 급여 ‘120만→200만’ 입법예고, 일반 육아휴직 수준으로 인상된다

  • 흐림북부산29.0℃
  • 흐림부여27.9℃
  • 흐림거창31.3℃
  • 흐림장수28.8℃
  • 흐림울산27.1℃
  • 흐림인천27.9℃
  • 흐림청송군26.9℃
  • 흐림인제27.5℃
  • 흐림제주30.5℃
  • 흐림울릉도26.7℃
  • 흐림의성29.5℃
  • 흐림서귀포28.0℃
  • 흐림수원28.9℃
  • 구름많음통영26.4℃
  • 흐림광양시31.1℃
  • 흐림서산27.9℃
  • 흐림부안29.5℃
  • 흐림세종27.9℃
  • 흐림영천28.1℃
  • 흐림보은27.9℃
  • 흐림전주29.8℃
  • 흐림춘천30.7℃
  • 흐림남해30.5℃
  • 구름많음완도29.9℃
  • 흐림고흥30.7℃
  • 흐림경주시24.1℃
  • 흐림천안28.6℃
  • 흐림보성군29.6℃
  • 흐림서울30.5℃
  • 흐림보령27.9℃
  • 흐림충주29.0℃
  • 흐림목포29.6℃
  • 흐림순천29.7℃
  • 구름많음영주25.7℃
  • 흐림합천29.9℃
  • 흐림영덕24.0℃
  • 흐림영광군30.2℃
  • 흐림고창군30.7℃
  • 흐림구미28.3℃
  • 흐림봉화24.4℃
  • 흐림안동26.3℃
  • 안개흑산도25.1℃
  • 흐림양산시30.9℃
  • 구름많음영월27.6℃
  • 흐림울진25.4℃
  • 흐림북강릉25.2℃
  • 흐림임실29.1℃
  • 구름많음함양군31.6℃
  • 구름많음대전28.5℃
  • 흐림광주30.6℃
  • 흐림서청주28.2℃
  • 흐림태백23.7℃
  • 구름많음군산29.3℃
  • 흐림포항25.4℃
  • 흐림남원30.8℃
  • 흐림밀양32.8℃
  • 흐림정선군26.9℃
  • 구름많음진도군28.7℃
  • 흐림양평29.8℃
  • 흐림동해25.5℃
  • 흐림철원28.4℃
  • 흐림강화28.1℃
  • 흐림대관령24.7℃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많음해남29.8℃
  • 흐림파주27.7℃
  • 흐림고창30.8℃
  • 박무부산27.3℃
  • 천둥번개대구26.6℃
  • 흐림강진군29.5℃
  • 흐림금산27.5℃
  • 흐림제천27.1℃
  • 흐림이천29.5℃
  • 흐림속초25.2℃
  • 흐림장흥28.7℃
  • 흐림김해시28.6℃
  • 구름많음상주27.9℃
  • 흐림진주31.0℃
  • 흐림성산27.4℃
  • 구름많음거제27.8℃
  • 흐림의령군32.3℃
  • 구름많음창원30.5℃
  • 흐림홍천29.6℃
  • 흐림북춘천30.1℃
  • 흐림백령도22.8℃
  • 흐림홍성28.2℃
  • 흐림정읍31.4℃
  • 구름많음산청30.1℃
  • 구름많음문경27.5℃
  • 흐림청주29.4℃
  • 흐림원주29.9℃
  • 흐림북창원31.6℃
  • 흐림추풍령27.1℃
  • 흐림순창군30.9℃
  • 구름많음여수29.3℃
  • 흐림강릉25.8℃
  • 흐림동두천28.3℃

아빠 보너스제 급여 ‘120만→200만’ 입법예고, 일반 육아휴직 수준으로 인상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7 11:20:13
  • -
  • +
  • 인쇄
2025년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자도 최대 월 200만원 지급
2022년 한시제 종료 후 급여 역전 문제, 제도 정비로 해소
입법예고 7월 7일까지…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고용노동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았던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에게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에게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인상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높여 지급하던 제도로, 일·가정 양립을 장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2년 말까지 운영됐다.

당시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250만원)를 지급했으나,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반 육아휴직보다도 낮은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만 지급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예컨대, 2022년 초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2025년부터 남은 육아휴직 15개월을 이어가려 할 경우, 기존 기준으로는 매월 최대 120만원만 지급받게 되어 총 1,800만원 수급에 그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5년 1월 이후 사용 기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으로 인상 적용돼, 총 수급액이 약 2,5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맞돌봄 문화 정착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