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전국 207개 시험장에서 4월 5일 일제히 실시...“시험시간 110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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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필기시험, 전국 207개 시험장에서 4월 5일 일제히 실시...“시험시간 110분 첫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31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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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 출력·사전 시험장 확인 필수,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5년 응시자격 정지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4월 5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전국 17개 시·도, 20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시험장은 서울 40개, 부산 21개, 대구 20개, 경기남부 20개, 광주 14개, 경남 14개, 인천 14개 등 전국 17개 시도에 총 207개가 운영된다. 지정된 시험실에는 반드시 오전 9시 2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이 시각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하다.

응시자는 신분증과 함께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서 출력한 응시표를 지참해야 하며, 필기도구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허용된다. 또한,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무선 이어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일체는 소지 불가하며, 적발 시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최대 5년간 응시 자격 제한이라는 강력한 불이익이 따른다.

화장실 이용은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 사이 1회만 허용되며, 해당 시간 외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다. 소지품 검사와 대기시간도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간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는 반드시 책형과 과목 순서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 수정테이프 사용이 허용되지만, 수정액이나 스티커는 사용 불가하다. 답안지 훼손, 인적사항 누락 등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험 당일 오후 1시 30분에는 정답 가안이 공개되며, 이의제기는 4월 5일 오후 6시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최종 정답은 4월 14일 오후 6시에 공개된다.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시행일 포함 3일 이내(4월 5일 13:30~4월 7일 21:00)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등록해야 하며, 실시간 자격 조회가 실패한 경우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가산점은 과목 중 하나라도 과락(40점 미만)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9일(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발표되며, 문자 수신을 신청한 응시자는 개별 통보도 받을 수 있다. 성적은 4월 21일부터 22일까지에 사전 공개되며, 이의제기 결과는 4월 24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철저한 부정행위 방지 조치가 시행된다. 시험 시작 전 문제 열람,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응시표에 부정한 내용 기입, 타 응시자와 대화 및 물품 교환 등도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적발 시 시험 무효 및 최대 5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한편, 응시표 출력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마이페이지 > 원서제출 내역에서 가능하며, 기타 시험장 관련 문의는 채용 헬프데스크(1800-6634)로 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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