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득별 디지털 접근성 격차 분석…AI 시대 기본권 보장 위한 법제 개선 과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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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제공: 한국법제연구원 |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지역과 소득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 차이가 AI 활용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법과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단순히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8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 및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에서 'AI 시대의 디지털 소외와 지역적 포용'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법을 통한 사회통합'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AI·디지털 법제와 인구·지역 법제의 관점에서 지역 간 디지털 불균형을 살펴보고 제도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세션은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미국과 대만 전문가의 주제발표에 이어 국내 연구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에밀 로자 데 실레스 미국 뉴욕 로스쿨 방문교수는 미국의 지역별·소득별 디지털 격차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기술 접근성과 활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이 협력한 사례를 제시하며 디지털 소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설명했다.
이어 린위메이 대만 국립중흥대학교 교수는 기존의 디지털 격차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다뤘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AI 활용 기회의 차이로 확대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역별 AI 활용 환경의 차이와 디지털 권리 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와 지방 차원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간 AI 활용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수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AI 격차가 지역 간 불균형과 기본권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을 짚고,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법제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이재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유재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도 참여해 AI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역적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디지털 소외를 단순한 기기 보급이나 기술교육의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AI 활용 기회와 권리 보장의 문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뿐 아니라 실제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까지 고려해야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디지털 소외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실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논의가 지역적 포용을 AI 시대의 법제적 과제로 함께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AI·디지털 법제와 인구·지역 법제 분야의 연구를 통해 관련 입법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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