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군 복무·임신·출산 시 법정 의무교육 유예 가능…청년 부담 줄어든다

  • 흐림북춘천26.2℃
  • 흐림대전25.0℃
  • 흐림인제26.2℃
  • 구름많음속초26.6℃
  • 구름많음울진27.8℃
  • 구름많음울릉도28.5℃
  • 구름많음광주29.7℃
  • 흐림철원26.3℃
  • 구름많음북강릉28.2℃
  • 박무수원28.0℃
  • 흐림장흥29.7℃
  • 흐림추풍령25.6℃
  • 구름많음대구30.6℃
  • 구름많음파주27.3℃
  • 박무홍성25.5℃
  • 구름많음합천30.0℃
  • 구름많음원주27.8℃
  • 흐림군산28.3℃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부산28.3℃
  • 구름많음정선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전주30.0℃
  • 구름많음봉화26.3℃
  • 흐림거제28.9℃
  • 흐림부여24.5℃
  • 비흑산도24.5℃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성산29.3℃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춘천26.3℃
  • 구름많음장수28.6℃
  • 흐림순천29.3℃
  • 구름많음양산시33.2℃
  • 구름많음울산29.5℃
  • 흐림충주27.8℃
  • 흐림청송군29.1℃
  • 구름많음산청29.0℃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부안29.5℃
  • 흐림진주29.6℃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영천29.9℃
  • 흐림서청주23.2℃
  • 구름많음세종23.9℃
  • 구름많음의성28.2℃
  • 구름많음임실28.4℃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제천26.5℃
  • 흐림해남26.8℃
  • 구름많음영월28.8℃
  • 흐림문경26.2℃
  • 흐림영광군27.2℃
  • 흐림백령도24.1℃
  • 흐림진도군26.4℃
  • 구름많음김해시30.6℃
  • 흐림경주시30.1℃
  • 흐림의령군30.4℃
  • 구름많음강화27.0℃
  • 흐림서산27.7℃
  • 흐림영덕27.3℃
  • 구름많음강릉28.5℃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고흥31.0℃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안동27.4℃
  • 흐림고창군29.2℃
  • 비목포25.9℃
  • 흐림포항28.9℃
  • 박무인천27.4℃
  • 흐림영주26.4℃
  • 구름많음여수28.5℃
  • 흐림보령24.7℃
  • 구름많음금산26.7℃
  • 흐림북창원31.6℃
  • 흐림고창28.6℃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거창30.1℃
  • 구름많음순창군29.1℃
  • 구름많음양평26.9℃
  • 흐림창원29.6℃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태백25.2℃
  • 비청주25.0℃
  • 흐림구미27.6℃
  • 맑음서울28.4℃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홍천25.6℃
  • 구름많음남해29.3℃
  • 구름많음북부산32.2℃
  • 구름많음천안24.0℃
  • 구름많음대관령25.3℃
  • 구름많음정읍30.1℃
  • 구름많음밀양29.9℃

군 복무·임신·출산 시 법정 의무교육 유예 가능…청년 부담 줄어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1:08:14
  • -
  • +
  • 인쇄
관세사·항공승무원·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직군 대상…법제처 “안정적 경제활동 여건 조성”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을 받지 않거나 사유가 해소된 뒤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대상은 전문성 향상이나 자격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군으로, 관세사·항공승무원·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을 포함해 총 16개다.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해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했으며,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교육 면제 사유가 있던 법령에는 ‘군 복무·임신·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교육 유예 근거가 전혀 없던 법령에는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교육을 미룰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