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군 복무·임신·출산 시 법정 의무교육 유예 가능…청년 부담 줄어든다

  • 구름조금산청12.1℃
  • 맑음금산10.8℃
  • 구름많음통영14.4℃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순천9.1℃
  • 맑음군산10.4℃
  • 맑음청송군10.1℃
  • 맑음백령도6.6℃
  • 구름많음남해13.1℃
  • 맑음보은8.5℃
  • 맑음순창군10.1℃
  • 구름많음의령군11.2℃
  • 구름많음김해시13.8℃
  • 맑음울진16.5℃
  • 맑음속초10.9℃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광양시13.1℃
  • 맑음고창군10.8℃
  • 맑음흑산도11.9℃
  • 맑음홍성9.6℃
  • 맑음광주12.0℃
  • 맑음양평8.0℃
  • 구름많음성산14.3℃
  • 맑음함양군12.5℃
  • 구름조금합천12.3℃
  • 맑음홍천7.5℃
  • 맑음대관령4.6℃
  • 맑음부여10.1℃
  • 구름조금영천12.2℃
  • 맑음장수9.2℃
  • 구름조금경주시13.5℃
  • 맑음구미11.6℃
  • 맑음진도군11.3℃
  • 구름많음양산시15.6℃
  • 맑음철원5.1℃
  • 구름많음완도11.7℃
  • 맑음임실10.7℃
  • 맑음의성11.2℃
  • 맑음수원6.5℃
  • 연무창원12.4℃
  • 맑음북강릉11.5℃
  • 흐림제주14.1℃
  • 맑음강화5.9℃
  • 맑음보령11.5℃
  • 구름많음서귀포19.5℃
  • 구름조금포항15.0℃
  • 구름많음장흥10.1℃
  • 맑음영주9.1℃
  • 맑음동해13.6℃
  • 맑음전주10.7℃
  • 맑음제천7.8℃
  • 맑음파주5.1℃
  • 맑음서산8.6℃
  • 구름많음북부산15.7℃
  • 맑음세종9.8℃
  • 흐림보성군11.6℃
  • 맑음인천5.2℃
  • 맑음목포10.3℃
  • 맑음봉화9.6℃
  • 맑음원주8.5℃
  • 구름많음고흥11.5℃
  • 맑음인제7.9℃
  • 맑음북춘천7.0℃
  • 구름많음여수11.8℃
  • 구름많음해남10.0℃
  • 맑음정선군9.3℃
  • 연무부산15.4℃
  • 맑음거창12.1℃
  • 맑음춘천8.9℃
  • 맑음추풍령9.1℃
  • 맑음부안11.4℃
  • 맑음대전10.1℃
  • 맑음이천9.1℃
  • 맑음서울6.0℃
  • 맑음울릉도11.1℃
  • 구름많음북창원13.5℃
  • 맑음고창11.5℃
  • 맑음안동10.2℃
  • 연무울산12.9℃
  • 맑음강릉12.6℃
  • 맑음남원11.1℃
  • 맑음청주9.1℃
  • 맑음영월9.1℃
  • 맑음태백7.7℃
  • 맑음천안7.8℃
  • 맑음서청주8.7℃
  • 맑음정읍10.6℃
  • 구름많음진주12.4℃
  • 맑음영광군11.1℃
  • 맑음충주8.5℃
  • 맑음동두천6.0℃
  • 맑음영덕12.6℃
  • 맑음문경9.6℃
  • 맑음상주10.2℃
  • 구름많음고산13.4℃
  • 구름조금대구12.3℃
  • 구름많음밀양12.5℃

군 복무·임신·출산 시 법정 의무교육 유예 가능…청년 부담 줄어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1:08:14
  • -
  • +
  • 인쇄
관세사·항공승무원·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직군 대상…법제처 “안정적 경제활동 여건 조성”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을 받지 않거나 사유가 해소된 뒤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대상은 전문성 향상이나 자격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군으로, 관세사·항공승무원·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을 포함해 총 16개다.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해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했으며,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교육 면제 사유가 있던 법령에는 ‘군 복무·임신·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교육 유예 근거가 전혀 없던 법령에는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교육을 미룰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