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군 복무·임신·출산 시 법정 의무교육 유예 가능…청년 부담 줄어든다

  • 구름조금김해시12.2℃
  • 연무여수11.1℃
  • 맑음군산7.9℃
  • 구름조금강진군9.6℃
  • 맑음인제6.2℃
  • 맑음대전8.3℃
  • 맑음양평6.3℃
  • 구름조금북창원12.5℃
  • 구름많음해남8.9℃
  • 맑음서청주5.3℃
  • 맑음영주7.6℃
  • 맑음세종6.5℃
  • 맑음대관령3.0℃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많음진도군9.3℃
  • 맑음장수7.1℃
  • 구름많음성산13.6℃
  • 구름조금고흥10.0℃
  • 구름많음보성군10.8℃
  • 구름많음구미8.2℃
  • 맑음수원5.1℃
  • 맑음부안9.3℃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금산7.6℃
  • 맑음청송군8.1℃
  • 구름많음통영12.2℃
  • 구름조금남원7.8℃
  • 맑음태백6.2℃
  • 맑음이천6.4℃
  • 맑음추풍령6.6℃
  • 구름조금장흥9.5℃
  • 맑음북강릉11.0℃
  • 맑음동해12.1℃
  • 맑음순창군8.0℃
  • 맑음경주시10.8℃
  • 구름조금울릉도12.0℃
  • 맑음안동8.0℃
  • 맑음철원2.2℃
  • 박무대구10.3℃
  • 구름많음북부산13.3℃
  • 맑음영덕10.4℃
  • 구름많음산청10.3℃
  • 맑음의성2.6℃
  • 맑음서울3.8℃
  • 구름많음완도10.0℃
  • 맑음강화3.8℃
  • 구름많음순천9.1℃
  • 맑음울진12.5℃
  • 맑음상주7.8℃
  • 구름조금목포9.1℃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6.1℃
  • 맑음보은6.0℃
  • 맑음정선군6.8℃
  • 맑음고창7.9℃
  • 구름많음의령군5.5℃
  • 맑음전주8.1℃
  • 맑음원주6.9℃
  • 구름조금합천5.2℃
  • 맑음거창8.2℃
  • 맑음정읍8.3℃
  • 구름많음부산14.4℃
  • 맑음북춘천4.6℃
  • 구름조금양산시14.0℃
  • 구름많음울산13.2℃
  • 구름조금함양군9.6℃
  • 맑음춘천6.1℃
  • 맑음문경7.8℃
  • 맑음파주2.3℃
  • 맑음영광군8.6℃
  • 맑음천안4.8℃
  • 맑음강릉11.1℃
  • 구름조금광주8.3℃
  • 구름조금진주6.8℃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홍천3.7℃
  • 맑음고창군8.1℃
  • 맑음청주8.0℃
  • 맑음인천3.7℃
  • 맑음속초9.5℃
  • 맑음동두천3.1℃
  • 맑음임실8.4℃
  • 맑음홍성7.0℃
  • 연무포항12.9℃
  • 맑음부여5.9℃
  • 연무제주13.7℃
  • 맑음봉화3.9℃
  • 구름조금흑산도9.8℃
  • 구름많음남해12.4℃
  • 맑음제천5.8℃
  • 맑음보령7.2℃
  • 구름많음창원12.4℃
  • 구름조금광양시10.5℃
  • 맑음백령도5.4℃
  • 구름많음밀양7.1℃
  • 맑음영천10.4℃
  • 맑음영월7.1℃

군 복무·임신·출산 시 법정 의무교육 유예 가능…청년 부담 줄어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1:08:14
  • -
  • +
  • 인쇄
관세사·항공승무원·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직군 대상…법제처 “안정적 경제활동 여건 조성”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을 받지 않거나 사유가 해소된 뒤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대상은 전문성 향상이나 자격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군으로, 관세사·항공승무원·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을 포함해 총 16개다.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해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했으며,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교육 면제 사유가 있던 법령에는 ‘군 복무·임신·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교육 유예 근거가 전혀 없던 법령에는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교육을 미룰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