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군 복무·임신·출산 시 법정 의무교육 유예 가능…청년 부담 줄어든다

  • 천둥번개목포26.3℃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서산26.1℃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여수27.9℃
  • 맑음성산29.5℃
  • 구름많음울릉도27.7℃
  • 구름많음속초27.7℃
  • 흐림동해27.6℃
  • 흐림의성26.9℃
  • 비청주25.2℃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이천26.9℃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함양군28.7℃
  • 흐림구미27.1℃
  • 흐림밀양28.0℃
  • 구름많음고창군28.6℃
  • 흐림군산26.9℃
  • 흐림봉화25.6℃
  • 흐림북부산30.4℃
  • 흐림상주26.0℃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김해시29.6℃
  • 구름많음전주29.6℃
  • 흐림부여24.4℃
  • 흐림북춘천25.0℃
  • 구름많음고흥29.7℃
  • 흐림진도군26.5℃
  • 구름많음광주28.9℃
  • 흐림양산시30.6℃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서청주23.6℃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파주26.6℃
  • 흐림해남28.1℃
  • 흐림의령군29.2℃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인제24.5℃
  • 박무서울27.2℃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원주26.1℃
  • 흐림광양시28.5℃
  • 안개흑산도23.9℃
  • 비대전24.8℃
  • 구름많음합천28.0℃
  • 흐림강릉27.4℃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제주29.7℃
  • 흐림추풍령24.8℃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북창원29.8℃
  • 흐림진주27.8℃
  • 구름많음장수28.0℃
  • 흐림백령도23.3℃
  • 구름많음영천29.4℃
  • 흐림고창28.4℃
  • 구름많음고산26.8℃
  • 흐림장흥28.4℃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보령24.9℃
  • 흐림보은23.9℃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정읍29.4℃
  • 구름많음영월25.5℃
  • 구름많음울산27.6℃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춘천24.7℃
  • 구름많음산청26.7℃
  • 흐림울진26.7℃
  • 흐림포항29.7℃
  • 흐림영덕28.4℃
  • 흐림순천26.0℃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순창군27.4℃
  • 흐림남원27.0℃
  • 구름많음문경26.9℃
  • 흐림경주시29.5℃
  • 흐림부안27.7℃
  • 박무수원27.2℃
  • 흐림태백24.8℃
  • 흐림북강릉27.6℃
  • 구름많음정선군25.7℃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영주25.7℃
  • 흐림안동26.9℃
  • 흐림홍성24.5℃
  • 흐림영광군27.4℃
  • 구름많음철원25.6℃
  • 흐림강진군28.5℃
  • 흐림대구30.1℃
  • 구름많음대관령24.7℃

군 복무·임신·출산 시 법정 의무교육 유예 가능…청년 부담 줄어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1:08:14
  • -
  • +
  • 인쇄
관세사·항공승무원·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직군 대상…법제처 “안정적 경제활동 여건 조성”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을 받지 않거나 사유가 해소된 뒤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대상은 전문성 향상이나 자격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군으로, 관세사·항공승무원·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을 포함해 총 16개다.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해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했으며,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교육 면제 사유가 있던 법령에는 ‘군 복무·임신·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교육 유예 근거가 전혀 없던 법령에는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교육을 미룰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