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군구연맹, “공무원 권리보장 특별법 발의, 인권 보호의 첫걸음”

  • 흐림보성군7.4℃
  • 비울산7.5℃
  • 흐림함양군5.8℃
  • 흐림경주시7.7℃
  • 흐림철원2.4℃
  • 흐림추풍령4.4℃
  • 흐림서산5.4℃
  • 흐림제천3.4℃
  • 흐림남원6.2℃
  • 비북부산8.7℃
  • 흐림고산15.1℃
  • 비서울5.0℃
  • 흐림양산시8.6℃
  • 흐림파주3.5℃
  • 비홍성5.7℃
  • 비수원5.4℃
  • 흐림동두천3.7℃
  • 흐림산청5.5℃
  • 비흑산도6.6℃
  • 흐림충주4.8℃
  • 흐림정선군2.7℃
  • 흐림문경4.7℃
  • 흐림금산5.8℃
  • 흐림고창군7.6℃
  • 흐림고창7.8℃
  • 흐림성산12.1℃
  • 흐림순창군6.4℃
  • 흐림거제8.4℃
  • 흐림장흥7.7℃
  • 흐림순천6.9℃
  • 비제주11.7℃
  • 흐림울릉도5.6℃
  • 흐림남해6.8℃
  • 흐림춘천3.9℃
  • 흐림상주5.1℃
  • 흐림영천7.8℃
  • 흐림부안7.8℃
  • 흐림강진군7.6℃
  • 흐림봉화4.4℃
  • 흐림완도8.1℃
  • 비목포8.3℃
  • 비창원8.2℃
  • 흐림구미6.5℃
  • 비포항9.0℃
  • 흐림해남8.1℃
  • 흐림홍천4.1℃
  • 흐림보은5.7℃
  • 흐림대관령-1.8℃
  • 비청주6.0℃
  • 흐림의성7.1℃
  • 비광주7.2℃
  • 흐림영주4.7℃
  • 흐림천안5.6℃
  • 흐림이천5.0℃
  • 흐림양평5.5℃
  • 흐림장수5.1℃
  • 비북춘천3.8℃
  • 흐림청송군5.8℃
  • 흐림군산6.0℃
  • 흐림밀양8.5℃
  • 흐림고흥7.0℃
  • 흐림김해시7.7℃
  • 흐림보령6.6℃
  • 흐림광양시6.3℃
  • 흐림인제2.0℃
  • 비안동5.5℃
  • 흐림진도군8.6℃
  • 흐림통영8.0℃
  • 비서귀포12.3℃
  • 비전주7.5℃
  • 흐림강화3.7℃
  • 흐림동해4.6℃
  • 흐림정읍7.6℃
  • 비부산8.1℃
  • 흐림부여6.5℃
  • 흐림북창원8.4℃
  • 비북강릉3.1℃
  • 흐림영광군8.0℃
  • 흐림태백0.3℃
  • 흐림의령군6.2℃
  • 흐림영덕6.6℃
  • 흐림임실7.3℃
  • 비인천4.6℃
  • 흐림서청주5.5℃
  • 흐림속초2.6℃
  • 비대전5.5℃
  • 흐림영월4.3℃
  • 흐림진주6.5℃
  • 비여수6.8℃
  • 흐림합천7.4℃
  • 흐림세종5.3℃
  • 비백령도3.0℃
  • 흐림울진6.0℃
  • 흐림거창5.7℃
  • 비대구7.5℃
  • 흐림강릉4.1℃
  • 흐림원주5.0℃

시군구연맹, “공무원 권리보장 특별법 발의, 인권 보호의 첫걸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1:08:30
  • -
  • +
  • 인쇄
신정훈 의원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 특별법’ 대표발의…시군구연맹 “2년 노력 결실” 환영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CI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신정훈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6일 대표발의한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 입법으로, 공직사회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감사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별법안에는 ▲감사 과정 중 공무원의 권리보호 ▲변호사 조력권 보장 ▲감사권 남용 방지 ▲감사결과 통지 의무 ▲적극행정 보호 등 공무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감사나 압박으로부터 보호받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군구연맹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2년여 간 정책 연구와 입법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국회 신정훈 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공무원 권리구제방안 연구용역 ▲입법 실무 협의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법안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듬어왔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감사체계 구축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시군구연맹은 앞으로도 공무원 권익 향상과 공직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