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도 강원도 신규공무원 1,067명 선발...필기시험 합격자는 인성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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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강원도 신규공무원 1,067명 선발...필기시험 합격자는 인성검사 필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4 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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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급 공채 원서접수 3월 24일~28일, 필기시험 6월 21일 시행
사회적 약자 구분 모집...장애인 68명, 저소득층 25명, 기술계고 18명
국어·영어 시험 방식 변경…시험 시간 110분으로 연장
2027년부터 7급 공무원 PSAT(공직적격성평가) 도입

(강원특별자치도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강원도가 2025년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1,067명으로 확정하고,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임용시험을 시행한다. 선발된 인원은 도청과 각 시·군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방공무원 시험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국어·영어 시험 방식이 달라지고, 2027년부터 7급 공무원 시험에는 PSAT(공직적격성평가)이 도입되며, 일부 직렬에서는 응시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도는 14일 ‘2025년도 제1회 및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총 1,067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61명 증가한 규모로, 행정·기술·사회복지 등 다양한 직렬에서 인재를 모집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1회 및 제2회 임용시험을 통해 총 1,067명을 선발한다. 제1회 임용시험에서는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으로 1,009명을 채용하며, 제2회 임용시험에서는 연구사 및 지도사 등 특정 직렬 5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직렬은 9급 행정직(374명)이며, 지방세 9급 39명, 전산 9급 18명, 사회복지 9급 46명 등으로, 강원특별자치도청과 18개 시·군청 및 지방의회에서 근무할 인재를 뽑는다. 또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 채용도 함께 진행된다.

공업직 58명, 농업직 46명, 환경직 35명, 시설직 103명, 해양수산직 24명, 보건직 28명 등 9급 기술직(시설·전기·환경·농업 등)도 대규모 채용이 예정되어 있다.

제2회 경력경쟁시험에서는 연구사 10명, 지도사 14명, 의료기술 9급 10명, 해양수산 9급 6명, 기술계 고졸 18명 등이다.

강원도 올해 사회적 약자 구분 모집 분야별 인원은 장애인 68명, 저소득층 25명, 기술계고 18명 등이다.

제1회 시험은 3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 후, 6월 21일(토)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이후 7월 15일(화)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1일(금)부터 12일(화)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9월 9일(목)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2회 시험은 7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며, 11월 1일(토) 필기시험을 치른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11월 25일(화) 발표되며, 12월 8일(월)과 9일(화) 양일간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는 다음 해 1월 7일(수) 확정된다.

특히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를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인성검사 일정과 장소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돼 응시 기회가 박탈된다. 수험생들은 일정별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필기시험은 국어·영어·한국사를 공통 과목으로 하며, 직렬별 전공과목이 추가된다. 특히 올해부터 국어·영어 시험이 기존 지식 암기 중심에서 직무 적합형 문제로 개편되면서 시험 시간이 110분으로 10분 연장됐다.

응시 연령은 만 18세 이상(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제한되며, 일부 직렬(운전·의료기술·수의연구 등)은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제한이 적용되어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거나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저소득층 특별전형도 포함된다.

올해부터 8·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의 지식 암기형 문제에서 직무 적합형 문제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시험 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녹지직 공무원 시험에서 나무의사 자격증이 가산대상으로 추가된다. 산림자원, 산림보호, 조경 직렬에서 관련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농업연구사(작물, 농업환경, 농업경영 등)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는 기존에 해당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면 응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보유해야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수의6급, 수의7급, 수의연구사 시험에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진행됐으나, 이제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3과목의 필기시험이 추가된다.

2026년부터는 기술계 고졸(예정)자 추천 대상자의 교과 이수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직무 관련 학과에서 수료한 학생이라면 응시 가능했지만, 선발 예정 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산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2027년부터 지방직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국어 시험이 폐지되고, 대신 PSAT(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1·2차 필기시험과 3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1차 시험에서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을 평가하며, 이후 2차 전공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제도 변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누리집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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