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 맑음춘천12.5℃
  • 구름조금장흥18.2℃
  • 구름많음파주13.8℃
  • 맑음서청주14.2℃
  • 맑음대구16.1℃
  • 맑음인제13.3℃
  • 맑음인천17.0℃
  • 맑음의성14.5℃
  • 구름많음부산19.4℃
  • 흐림흑산도19.9℃
  • 구름많음철원11.5℃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임실13.5℃
  • 맑음충주13.2℃
  • 맑음서산16.7℃
  • 구름조금영덕15.6℃
  • 맑음상주14.8℃
  • 흐림속초15.8℃
  • 맑음부안16.3℃
  • 흐림구미15.7℃
  • 구름조금홍성16.2℃
  • 맑음장수12.0℃
  • 맑음산청15.4℃
  • 흐림원주13.3℃
  • 맑음울진16.2℃
  • 구름조금안동13.6℃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조금울릉도17.9℃
  • 구름많음보성군16.9℃
  • 구름조금진주13.8℃
  • 맑음양산시19.9℃
  • 맑음부여16.4℃
  • 흐림청송군14.9℃
  • 흐림목포19.0℃
  • 맑음추풍령14.5℃
  • 맑음보은13.6℃
  • 흐림태백12.9℃
  • 흐림제천12.7℃
  • 흐림서귀포23.4℃
  • 구름많음성산24.2℃
  • 맑음남원15.0℃
  • 맑음영천14.8℃
  • 구름조금울산18.3℃
  • 구름많음제주22.5℃
  • 맑음세종15.1℃
  • 맑음전주15.3℃
  • 맑음금산13.2℃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서울15.7℃
  • 맑음남해18.4℃
  • 맑음이천12.9℃
  • 맑음거창14.9℃
  • 맑음순창군14.2℃
  • 구름조금창원17.0℃
  • 맑음동두천12.3℃
  • 구름많음고흥18.8℃
  • 흐림대관령11.4℃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완도19.2℃
  • 맑음보령16.1℃
  • 흐림영주14.0℃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평13.9℃
  • 구름많음북부산18.1℃
  • 맑음여수19.5℃
  • 흐림봉화13.2℃
  • 맑음청주16.8℃
  • 맑음수원15.6℃
  • 흐림밀양16.5℃
  • 맑음군산16.8℃
  • 구름조금백령도17.2℃
  • 흐림문경14.2℃
  • 맑음합천15.4℃
  • 구름조금영광군16.5℃
  • 흐림강릉16.4℃
  • 맑음홍천12.3℃
  • 구름많음해남19.8℃
  • 흐림동해16.1℃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정읍15.0℃
  • 구름많음순천12.9℃
  • 맑음대전15.6℃
  • 흐림정선군13.4℃
  • 맑음고창16.6℃
  • 흐림영월12.3℃
  • 맑음강화14.4℃
  • 맑음고창군18.5℃
  • 구름조금광주16.7℃
  • 구름조금김해시17.6℃
  • 맑음천안15.1℃
  • 맑음의령군13.8℃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함양군15.3℃
  • 비북강릉15.7℃
  • 맑음북춘천11.3℃
  • 구름조금강진군19.2℃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08 11:03:15
  • -
  • +
  • 인쇄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 안성열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OO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경찰서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피의자 조사는 보통 고소인 조사 후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어떤 혐의로 고소 돼 조사받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누가 고소했는지, 어떠한 사건에 대해 무슨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억울한 고소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

피의자 조사 일정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 전화를 받고 당황해 수사관이 지정해 주는 일자에 아무 생각없이 “출석하겠다”고 답할 경우 방어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가 됐을 경우 현장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 조사 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신속히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해 고소사실과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파악해야 한다. 피의자 조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고소인 진술 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피의자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의자의 답변은 추후 혐의 인정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고소장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 후 피의자 조사에 응해야 한다.

고소장 분석과 증거 확보를 끝내면 타임라인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워드파일로 정리해 놓으면 좋다. 피의자 조사 때 사건에 대해 명확히 기억나지 않을 경우 해당 파일을 보면서 대답해도 상관없다.

고소인 조사와는 달리 피의자 조사는 가급적 변호인 선임을 추천한다.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변호인이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가 혐의 인정 여부에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자문변호사
관악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노란우산공제조합 법률 자문위원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전 법조전문기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법무부·공수처·헌법재판소 출입)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