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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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벌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19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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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벌금

 

 

▲ 박대명 노무사
직장인들은 누구나 출근하지 않는 주말을 평일보다 좋아할 것이고 이는 나 역시 그렇다.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평일보다 항상 1시간 정도 빨리 잠에서 깨어나곤 한다. 이렇게 일찍 잠에서 깬 나는 누워서 눈을 감은 채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면서 쉬기도 하는 등 일찍 일어난 여유를 즐기는 편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가하고 여유 있는 주말 아침의 풍경을 깨트리는 일이 발생했다. 요란하게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 시간을 보니 이제 겨우 아침 8시가 지난 직후이다. 이렇게 아침 일찍 그것도 한가로운 주말 아침에 누가 전화를 한 것인지 궁금하여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약 10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님이다.

전화를 받자마자 사장님은 “아침 일찍 전화해서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하신다. 사장님의 식당은 경주의 유명한 관광지인 보문단지에 위치해 있는데 나름 유명한 집이라 평일에도 손님들이 많지만 주말에는 더 바쁘고 대기하는 손님들도 많다. 당연히 사장님은 주말에만 일할 수 있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였는데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사장님은 주말에 일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하였고 토, 일 근무를 시키고 약속한 일당을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사장님은 다음 주에도 와서 일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아르바이트생은 아직 학생인 관계로 시험 준비 등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많아 더이상 일하기 힘들다고 말하였고 이에 사장님은 학생들이 고생한다며 덕담도 하고 또 주말에 일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며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이 지난 어젯밤 그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사장님은 내일이 주말이니 혹시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켜 달라고 전화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기분 좋게 전화를 받았는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야 말았다. 그 아르바이트생은 일할 때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장님에게 너무 배신감이 든다며 이에 대한 합의금을 받고 싶다고 하였단다. 이에 사장님은 조그만 놈이 자기를 협박한다며 거친 말을 하였고 아르바이트생은 주말 지나면 바로 노동청에 고소를 넣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장님이 바로 나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하루를 참고 주말 아침에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평상시 성미가 급한 사장님을 생각하면 그 성격에 하룻밤을 어떻게 참았을까 싶어 웃음이 났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아무렇게나 작성하여도 안 되며 임금, 근무시간, 휴일, 연차,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왜 이럴까.

면접자가 사장님과 면접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면접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서 임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휴가나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궁금할 것이다.

면접을 볼 때 이를 모두 소신 있게 질문할 수 있는 면접자가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용기 있게 이 내용을 물어보았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지원자를 직원으로 두고 싶을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면접자는 사장님에게 이를 묻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법자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 근로자들이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이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들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중요 부분에 대한 것을 누락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과 합의를 하지 않아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실하다면 벌금도 납부해야 하고 이렇게 납부한 벌금으로 인하여 사장님은 전과도 생기게 된다. 사실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의금을 원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므로 실무적으로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들도 조사하여 처벌하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유도를 하는 편이다.

사장님은 그런 녀석에게 돈을 뜯기느니 국가에 벌금을 납부하고 벌금으로 안되면 영창이라도 가겠다며 합의금으로 10원 한 장 못 주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사장님과 긴 시간 통화를 하여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설득하였다.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통화를 못하니 나보고 대신 합의를 봐 달라고 하셨다. 곧바로 아르바이트생과 전화를 하였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은 예상대로 합의금만 받으면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결국은 합의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아르바이트생을 설득하여 처음 아르바이트생이 제시한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실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다 지급하고도 이렇게 다시 합의를 보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장님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박대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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