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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양육비 선지급제’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5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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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선지급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확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지난해 3월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여성가족부는 관련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의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 충원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지원 서비스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근거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행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포함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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