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제15회 변호사시험 답안지 원본 공개...5월 6~12일

  • 흐림함양군20.2℃
  • 흐림보은19.1℃
  • 흐림보성군19.6℃
  • 흐림추풍령19.6℃
  • 맑음동두천14.3℃
  • 흐림서산19.2℃
  • 흐림구미22.3℃
  • 구름많음양평17.6℃
  • 비목포19.9℃
  • 흐림거제19.7℃
  • 흐림원주18.7℃
  • 흐림광주20.1℃
  • 흐림진도군19.8℃
  • 흐림울진22.1℃
  • 흐림의성19.7℃
  • 흐림고흥19.8℃
  • 흐림진주18.7℃
  • 흐림거창20.1℃
  • 흐림북창원20.4℃
  • 맑음인천18.6℃
  • 비여수19.7℃
  • 흐림김해시20.5℃
  • 흐림장수19.5℃
  • 흐림군산21.3℃
  • 흐림광양시19.6℃
  • 비제주21.1℃
  • 흐림밀양22.5℃
  • 흐림영월15.9℃
  • 흐림전주22.8℃
  • 흐림대구22.8℃
  • 구름많음홍성20.3℃
  • 흐림해남19.7℃
  • 흐림고산21.5℃
  • 흐림세종19.7℃
  • 비흑산도18.4℃
  • 흐림양산시22.1℃
  • 흐림의령군19.9℃
  • 비서귀포21.8℃
  • 맑음속초19.4℃
  • 비창원20.0℃
  • 맑음인제13.2℃
  • 맑음철원14.0℃
  • 흐림상주20.8℃
  • 흐림금산20.8℃
  • 흐림충주19.3℃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춘천14.7℃
  • 흐림완도19.9℃
  • 흐림정선군14.3℃
  • 흐림북부산21.5℃
  • 흐림청주22.7℃
  • 흐림부여20.7℃
  • 흐림대전21.5℃
  • 흐림순천18.1℃
  • 흐림강진군19.5℃
  • 흐림봉화15.6℃
  • 흐림성산20.7℃
  • 흐림남해19.6℃
  • 흐림보령21.3℃
  • 흐림정읍23.2℃
  • 비부산20.3℃
  • 흐림고창군
  • 흐림임실20.8℃
  • 맑음파주12.9℃
  • 흐림합천21.0℃
  • 맑음서울19.0℃
  • 구름많음홍천15.4℃
  • 흐림울릉도21.6℃
  • 흐림산청18.8℃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북강릉20.8℃
  • 맑음강화14.9℃
  • 흐림영덕19.5℃
  • 흐림포항23.6℃
  • 흐림청송군19.0℃
  • 흐림고창22.3℃
  • 구름많음이천18.2℃
  • 흐림동해19.8℃
  • 흐림문경18.8℃
  • 흐림서청주19.5℃
  • 구름많음대관령11.9℃
  • 흐림태백14.4℃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경주시21.5℃
  • 흐림남원19.3℃
  • 흐림천안18.6℃
  • 흐림안동20.1℃
  • 흐림영주18.7℃
  • 흐림영천20.3℃
  • 흐림울산20.8℃
  • 흐림순창군21.0℃
  • 맑음춘천15.3℃
  • 흐림부안22.4℃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강릉21.3℃

법무부, 제15회 변호사시험 답안지 원본 공개...5월 6~12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10:58:35
  • -
  • +
  • 인쇄
온라인 신청 접수…응시자 본인만 열람 가능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답안 공개…개인별 30분씩 열람 진행
사본·촬영은 제한…신분증 지참해야

 

 

 



법무부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답안지 원본 공개 절차를 진행한다. 시험 이후 자신의 실제 답안 작성 내용을 직접 확인하려는 수험생들을 위해 답안 열람 제도가 올해도 운영된다.

법무부는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답안지 원본 열람 신청을 오는 5월 6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법무부 홈페이지 내 변호사시험 답안지 열람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시 성명과 응시번호, 연락처, 열람 희망 과목 등을 입력해야 한다.

답안지 공개는 5월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다. 열람 시간은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며, 응시자 본인만 신청과 열람이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한 열람은 허용되지 않는다.

열람 장소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문객 안내동 2층 국화홀이다.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답안지 사본 제공이나 촬영은 허용되지 않으며, 휴대전화와 가방 등 개인 소지품은 별도 지정 장소에 보관한 뒤 열람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답안지 공개는 응시자들이 실제 답안 작성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학습 방향을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돼 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