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불법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신고포상금 10배 올린다

  • 구름많음강릉18.2℃
  • 맑음문경7.6℃
  • 맑음합천9.0℃
  • 맑음장수5.4℃
  • 흐림완도13.7℃
  • 흐림인제13.8℃
  • 맑음의령군7.1℃
  • 맑음의성7.2℃
  • 구름많음남해13.4℃
  • 맑음고창군9.5℃
  • 맑음산청7.6℃
  • 맑음상주8.8℃
  • 흐림영월9.0℃
  • 맑음부여8.7℃
  • 맑음영덕15.0℃
  • 맑음밀양9.7℃
  • 맑음포항15.7℃
  • 맑음양산시11.0℃
  • 맑음대전10.6℃
  • 맑음안동8.3℃
  • 맑음이천12.4℃
  • 맑음봉화5.3℃
  • 맑음광주12.0℃
  • 맑음구미9.3℃
  • 구름많음북부산10.0℃
  • 맑음천안8.4℃
  • 흐림정선군10.5℃
  • 맑음함양군6.4℃
  • 구름많음김해시12.0℃
  • 맑음보령12.8℃
  • 맑음강화19.3℃
  • 맑음임실7.5℃
  • 맑음북창원12.8℃
  • 흐림장흥8.9℃
  • 구름많음창원14.3℃
  • 맑음영광군10.5℃
  • 맑음청송군5.3℃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춘천14.4℃
  • 맑음통영13.9℃
  • 맑음울릉도18.3℃
  • 구름많음동두천16.3℃
  • 맑음금산8.0℃
  • 구름많음인천17.0℃
  • 맑음거제12.0℃
  • 구름많음광양시12.5℃
  • 흐림해남9.4℃
  • 맑음서청주7.6℃
  • 구름많음진주7.8℃
  • 구름많음목포13.7℃
  • 구름많음흑산도16.5℃
  • 맑음서산11.8℃
  • 맑음군산10.8℃
  • 흐림제천8.7℃
  • 맑음거창6.6℃
  • 박무홍성9.6℃
  • 맑음울산13.5℃
  • 흐림서귀포18.4℃
  • 박무백령도17.1℃
  • 구름많음북춘천14.4℃
  • 맑음순창군7.9℃
  • 맑음세종10.3℃
  • 맑음대구10.7℃
  • 흐림성산16.6℃
  • 흐림강진군10.5℃
  • 맑음동해15.4℃
  • 흐림진도군11.8℃
  • 구름많음북강릉16.3℃
  • 구름많음철원15.7℃
  • 맑음태백7.6℃
  • 흐림원주14.0℃
  • 맑음홍천14.6℃
  • 맑음보은7.4℃
  • 맑음부안10.7℃
  • 흐림고산17.6℃
  • 맑음순천7.0℃
  • 맑음여수15.0℃
  • 흐림고흥8.9℃
  • 구름많음대관령12.0℃
  • 맑음수원13.7℃
  • 맑음고창9.4℃
  • 맑음정읍10.4℃
  • 흐림제주17.8℃
  • 맑음울진14.8℃
  • 맑음영주6.8℃
  • 맑음전주12.1℃
  • 맑음추풍령7.3℃
  • 맑음영천8.2℃
  • 흐림속초18.6℃
  • 맑음충주8.6℃
  • 흐림양평14.5℃
  • 맑음경주시8.7℃
  • 맑음청주12.4℃
  • 구름많음보성군8.9℃
  • 맑음서울16.5℃
  • 구름많음부산15.8℃
  • 맑음남원7.8℃

'불법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신고포상금 10배 올린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6 10:48:19
  • -
  • +
  • 인쇄
무등록 교습 신고포상금 20만→200만원…교습비 초과 징수도 최대 100만원
교육부, 시행규칙 개정 즉시 시행…신고센터도 정부24 로그인 방식으로 개선
올해 학원 5만5280곳 점검…교습비 위반 등 5021건 적발·6691건 행정처분

 

▲(접속경로) 교육부 누리집(moe.go.kr) -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 불법사교육신고센터(출처: 교육부)

 





정부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학원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로 올린다. 무등록 학원과 미신고 교습은 최대 200만원,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절차도 간소화해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생물가 안정 대책의 하나로 불법 사교육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은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금액보다 교습비를 더 받거나,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의 신고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기준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고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별도 누리집을 통해 신고한 뒤 포상금을 받으려면 서면으로 다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누리집 내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서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정부 통합로그인을 도입해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신고 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붙임 자료에는 교육부 누리집 내 신고센터 접속 경로와 정부 통합로그인 화면, 신고포상금 신청 화면도 함께 안내됐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전국 학원·교습소 5만5280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위반 1286건을 포함해 모두 50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교습정지와 고발, 수사의뢰 등 669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 제공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변경됐다.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는 지급 상한이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은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각각 조정됐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특기할 의견은 제기되지 않았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사교육을 줄이고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