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파기환송심

  • 흐림영광군26.1℃
  • 흐림북강릉22.9℃
  • 흐림서청주22.8℃
  • 흐림제천22.1℃
  • 맑음고산26.6℃
  • 흐림강릉23.6℃
  • 흐림양평23.2℃
  • 흐림동두천22.5℃
  • 맑음산청26.2℃
  • 맑음통영26.1℃
  • 맑음밀양25.7℃
  • 맑음장흥26.2℃
  • 흐림보은22.8℃
  • 맑음여수26.9℃
  • 맑음남원25.9℃
  • 흐림홍천22.8℃
  • 맑음보성군26.8℃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합천25.7℃
  • 맑음부산27.0℃
  • 흐림인제21.6℃
  • 박무울릉도26.1℃
  • 흐림수원23.1℃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구미24.0℃
  • 맑음제주28.7℃
  • 맑음거창23.9℃
  • 흐림보령24.2℃
  • 흐림홍성23.1℃
  • 구름많음광주26.9℃
  • 맑음대구26.3℃
  • 흐림문경23.1℃
  • 구름많음장수22.8℃
  • 맑음순천24.1℃
  • 구름많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7.4℃
  • 흐림세종22.9℃
  • 맑음광양시26.5℃
  • 구름많음목포27.3℃
  • 비북춘천22.9℃
  • 흐림대관령20.0℃
  • 구름많음상주23.2℃
  • 비인천23.6℃
  • 맑음창원25.7℃
  • 흐림부안24.4℃
  • 구름많음의성23.7℃
  • 흐림고창군26.7℃
  • 맑음영천24.5℃
  • 흐림동해23.4℃
  • 구름많음봉화21.9℃
  • 맑음의령군24.2℃
  • 흐림군산23.8℃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고창27.0℃
  • 맑음울산24.6℃
  • 흐림영월22.6℃
  • 흐림정읍26.5℃
  • 맑음경주시24.1℃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천안23.5℃
  • 비백령도20.9℃
  • 맑음거제26.3℃
  • 흐림춘천23.0℃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임실25.1℃
  • 흐림부여23.3℃
  • 흐림원주23.1℃
  • 비서울23.4℃
  • 맑음함양군23.6℃
  • 맑음영덕22.8℃
  • 구름많음금산22.9℃
  • 맑음청송군22.0℃
  • 맑음김해시26.1℃
  • 맑음완도26.4℃
  • 맑음해남26.7℃
  • 비대전23.4℃
  • 맑음북부산25.4℃
  • 흐림영주22.6℃
  • 구름많음추풍령22.1℃
  • 흐림강화22.6℃
  • 구름많음전주24.7℃
  • 맑음고흥24.7℃
  • 맑음포항26.3℃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속초22.6℃
  • 맑음서귀포27.3℃
  • 비청주24.6℃
  • 맑음진주24.5℃
  • 맑음진도군26.7℃
  • 맑음남해24.9℃
  • 맑음성산26.4℃
  • 흐림철원22.4℃
  • 흐림서산23.0℃
  • 흐림정선군22.0℃
  • 맑음강진군25.9℃
  • 구름많음태백20.9℃
  • 흐림파주23.0℃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파기환송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15 10:40:36
  • -
  • +
  • 인쇄

 

파기환송심

 


절차위반으로 파기된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환송전원심과 같은 주문을 낼 수 있는가.
그렇다.
실체법해석이 법령에 위반되었으면, 그러기 어렵다.
기망행위를 잘못 판단했으니 무죄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는, 구속된다.
다른 신규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런 사건은 무죄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절차위반 파기 사건은 다르다.

변호사 없이 재판해 구속시켰다가, 파기환송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다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생략했다가 파기되면, 환송후2심은 통지를 똑바로 다시 하고 재판을 열어서 유죄 선고할 수 있다. 공소장부본 송달도 마찬가지다.

대전에서, 후자의 일이 벌어졌다.
환송전원심이 어느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건을 심리하고는, 죄질이 나쁘다 보았는지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절차위법이 대법원에서 발각됐고, 소송기록접수통지 없었던 원심은 파기됐다.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2024. 10. 9. 경향신문).

이후 파기사건을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다시 같은 벌금을 내렸다.
절차하자 없이 진행됐다면, 이 권한은 적법하다.
누락했던, 변호인들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실시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허위사실공표가 되었다.
피고인은 의혹제기가 정당하다며 무죄 주장했는데, 법원은 유죄를 내렸다.
비방목적 있고, 고의 있는 행위라는 거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제는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이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다시 선거가 있게 될 전망이고, 이 사람은 당선자가 아니게 되므로 여러 불이익을 입는다.
특히 정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문제가, 최근 다른 인물과 관련해서 중요 뉴스가 된 적 있다.

법원이 절차를 위반하기도 하는 점, 검사 구형보다 더 높이 선고할 수 있는 점, 절차위반만으로도 유무죄 오판처럼 파기가 가능한 점, 파기환송심은 결론에 있어 환송전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점, 당선무효 된 선거사범은 여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 다수 쟁점을 품고 있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무원·공직자·경찰관·소방관·교도관·군인·군무원·교원 범죄 형사사건 징계처분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 검·경 수사변호 16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전문변호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 칼럼 「변호인 리포트」, 「월요 법창」, 「전문분야 이야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