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법안 25건 제정 대신 개정 추진…하위법령 우선 추진도 92건 권고
AI 법령비서 도입·국가법령정보센터 AI 검색 서비스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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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
법제처가 국정과제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 제정 중심이던 일부 과제를 기존 법률 개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제 지원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정책 입안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법제 시스템을 마련해 국정 추진 속도를 높인다.
법제처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하반기 핵심 과제로는 ▲입법전략 수립·관리 ▲의원입법 정부 내 일원화(One-Voice) 체계 강화 ▲형벌 합리화 ▲행정법령 전수조사 ▲적극행정 법률자문 ▲AI 법제플랫폼 구축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국정과제 입법 절차를 단축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법안 49건을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 25건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대신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입법전략을 조정했다. 방과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 대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도 다시 들여다봤다. 전체 768건 가운데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만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 92건을 선별해 각 부처에 신속한 추진을 권고했다. 앞으로도 입안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지원해 입법 기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부처 간 입법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가 요청하는 의원입법은 법제처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의원발의 법안 전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부처 간 이견이 예상되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기에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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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
형벌 규정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법제처는 법무부 등 17개 부처와 함께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구성해 2년 안에 1만1165개 형벌 조문을 전수조사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형벌과 경제형벌로 나뉘어 있던 추진체계도 하나로 통합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3,496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해 올해 7월까지 2,910건 검토를 마쳤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 552건 가운데 우선 118건을 일괄 개정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기 통신판매업 영업소 입지 제한 완화 등 96개 개선 과제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46건은 부처 협의를 마쳐 정비 절차에 들어간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법률 자문 기능도 강화한다. 지난 5월 출범한 법적 자문 전담기구를 통해 정책 기획과 입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지원하고, 정부 내 법률 자문 기능을 확대해 정책 집행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AI 기반 법제 서비스도 본격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달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AI 법령비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의에 1차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췄다. 또 2027년부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연어 질문만으로 관련 법령을 찾을 수 있는 AI 법령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자료에 제시된 예시 화면에는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 담겼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촘촘한 법제 지원으로 국정의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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