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치유관광’ 법제화부터 국민연금 개편까지…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률

  • 흐림인제2.5℃
  • 흐림영덕6.7℃
  • 비제주11.8℃
  • 흐림해남8.2℃
  • 흐림순창군6.9℃
  • 흐림장흥8.1℃
  • 비여수7.2℃
  • 흐림속초3.1℃
  • 흐림철원2.9℃
  • 흐림홍천4.5℃
  • 비청주6.5℃
  • 흐림원주5.6℃
  • 흐림진도군8.7℃
  • 비창원7.9℃
  • 비수원5.6℃
  • 흐림춘천4.2℃
  • 흐림군산6.3℃
  • 흐림문경4.6℃
  • 비북강릉3.2℃
  • 흐림서청주5.9℃
  • 흐림영광군9.0℃
  • 비대전5.7℃
  • 흐림정읍7.7℃
  • 흐림천안5.9℃
  • 비북부산8.5℃
  • 흐림대관령-1.7℃
  • 흐림추풍령4.0℃
  • 흐림세종5.6℃
  • 흐림의성7.2℃
  • 흐림밀양8.4℃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5.5℃
  • 흐림서산5.5℃
  • 흐림장수5.3℃
  • 비백령도2.9℃
  • 흐림고흥7.1℃
  • 흐림금산5.9℃
  • 흐림정선군2.9℃
  • 흐림거제8.1℃
  • 흐림파주3.5℃
  • 흐림진주6.6℃
  • 흐림고산15.0℃
  • 비흑산도6.5℃
  • 비목포8.6℃
  • 흐림함양군5.8℃
  • 흐림영월4.4℃
  • 흐림순천7.8℃
  • 흐림태백0.4℃
  • 흐림이천5.4℃
  • 흐림남원6.2℃
  • 흐림양산시8.5℃
  • 비울산7.1℃
  • 흐림청송군5.8℃
  • 비인천4.5℃
  • 흐림의령군6.3℃
  • 흐림광양시6.5℃
  • 흐림남해6.9℃
  • 흐림성산12.2℃
  • 흐림보령6.9℃
  • 비서울5.0℃
  • 비포항8.8℃
  • 흐림제천4.0℃
  • 흐림강릉4.4℃
  • 흐림완도7.9℃
  • 비북춘천3.9℃
  • 비서귀포12.2℃
  • 흐림울진6.1℃
  • 흐림합천7.3℃
  • 흐림북창원8.5℃
  • 흐림부여6.9℃
  • 흐림부안8.4℃
  • 비부산8.3℃
  • 비광주8.0℃
  • 비홍성5.8℃
  • 흐림영주4.7℃
  • 흐림동두천4.0℃
  • 흐림통영7.7℃
  • 비대구7.4℃
  • 흐림상주5.1℃
  • 흐림울릉도5.5℃
  • 흐림양평5.9℃
  • 흐림보은5.4℃
  • 흐림구미6.6℃
  • 흐림봉화4.4℃
  • 흐림동해5.0℃
  • 흐림산청5.6℃
  • 흐림임실7.7℃
  • 비전주7.8℃
  • 흐림김해시7.7℃
  • 흐림강진군7.9℃
  • 흐림영천7.3℃
  • 흐림보성군7.8℃
  • 흐림강화3.6℃
  • 흐림충주4.9℃
  • 흐림고창군8.0℃
  • 비안동5.7℃
  • 흐림고창8.5℃

‘치유관광’ 법제화부터 국민연금 개편까지…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2 10:31:48
  • -
  • +
  • 인쇄
게임물 사전 신고 허용·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신설…국민 체감형 법안 대거 시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법안들이 4월부터 잇달아 시행된다. 법제처는 4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18개 법률 공포안 중 일부 주요 법안의 시행 내용을 공개하며,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을 예고했다.

먼저, 치유와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치유관광’을 국가 차원에서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법은 건강, 자연, 문화 등을 결합한 치유 중심 관광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43%로 상향된다. 여기에 군 복무 및 출산과 같은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범위도 확대되어, 실질적인 연금 수급 혜택이 강화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되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사소한 내용 변경에 대해선 사전 신고가 허용되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 ‘형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노출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폐업 신고 기한이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며, 자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