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 구름많음양평19.7℃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동두천20.8℃
  • 맑음속초12.4℃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부안15.3℃
  • 구름많음인천15.9℃
  • 흐림밀양17.1℃
  • 흐림상주12.2℃
  • 흐림김해시16.2℃
  • 흐림의령군14.4℃
  • 비대전14.4℃
  • 흐림고창군14.6℃
  • 구름많음춘천20.5℃
  • 흐림경주시17.8℃
  • 비흑산도13.3℃
  • 흐림순창군12.3℃
  • 흐림양산시18.1℃
  • 비포항17.6℃
  • 흐림진도군14.5℃
  • 흐림청송군14.5℃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고산17.3℃
  • 흐림영광군14.3℃
  • 흐림영주11.2℃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영천15.2℃
  • 흐림통영14.6℃
  • 구름많음홍성19.9℃
  • 맑음철원21.5℃
  • 흐림정읍14.1℃
  • 구름많음이천20.3℃
  • 흐림남원12.5℃
  • 흐림부여17.0℃
  • 흐림전주15.0℃
  • 비광주13.5℃
  • 흐림태백13.3℃
  • 흐림군산16.0℃
  • 비북부산17.6℃
  • 비여수13.4℃
  • 흐림봉화10.2℃
  • 흐림보은14.1℃
  • 구름많음청주19.9℃
  • 구름많음강화17.0℃
  • 흐림남해13.3℃
  • 흐림완도14.7℃
  • 비부산16.5℃
  • 흐림금산14.5℃
  • 흐림백령도14.4℃
  • 흐림추풍령11.0℃
  • 구름많음서울21.0℃
  • 비창원14.7℃
  • 흐림구미12.8℃
  • 흐림산청11.8℃
  • 흐림장흥15.2℃
  • 구름많음제주21.6℃
  • 구름많음인제19.9℃
  • 흐림거제14.7℃
  • 흐림성산17.4℃
  • 흐림강진군14.7℃
  • 흐림해남15.5℃
  • 흐림영월16.8℃
  • 비안동10.8℃
  • 흐림울릉도16.7℃
  • 흐림문경12.1℃
  • 흐림제천16.4℃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수원18.4℃
  • 흐림함양군12.8℃
  • 구름많음대관령16.2℃
  • 흐림합천12.8℃
  • 흐림보령17.9℃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보성군15.5℃
  • 흐림진주13.3℃
  • 비대구14.0℃
  • 흐림고흥14.6℃
  • 흐림거창12.5℃
  • 흐림장수12.3℃
  • 구름많음세종19.1℃
  • 비서귀포17.6℃
  • 구름많음천안19.5℃
  • 비목포13.9℃
  • 흐림순천14.4℃
  • 흐림고창15.1℃
  • 흐림영덕17.4℃
  • 구름많음북춘천20.4℃
  • 구름많음홍천19.2℃
  • 구름많음서청주19.4℃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울산18.6℃
  • 흐림북창원16.1℃
  • 흐림광양시15.1℃
  • 흐림울진16.2℃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의성12.7℃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10:31:34
  • -
  • +
  • 인쇄
경기침체까지 적용 범위 확대…2025년 1년간 소급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재난 피해 상황에만 한정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불황 시에도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가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 고시로 적용기간을 정한다. 이후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 감경의 구체적 요율·대상·감면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 →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완화 조치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