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 맑음고흥11.1℃
  • 맑음정선군1.2℃
  • 맑음밀양8.4℃
  • 박무광주5.5℃
  • 구름많음인제1.8℃
  • 박무백령도4.6℃
  • 흐림이천1.7℃
  • 맑음남해8.4℃
  • 맑음북부산10.9℃
  • 맑음전주2.8℃
  • 흐림서청주0.1℃
  • 맑음합천7.2℃
  • 맑음영주3.4℃
  • 흐림충주0.8℃
  • 맑음북창원10.4℃
  • 맑음동해9.8℃
  • 박무서울2.8℃
  • 흐림부안1.1℃
  • 맑음제주15.3℃
  • 박무북춘천0.1℃
  • 흐림세종0.5℃
  • 맑음영천6.2℃
  • 맑음해남9.6℃
  • 맑음청송군4.2℃
  • 맑음여수9.2℃
  • 구름많음보은-0.8℃
  • 맑음울릉도9.9℃
  • 맑음추풍령5.8℃
  • 맑음통영12.3℃
  • 맑음장수5.7℃
  • 흐림부여0.8℃
  • 박무인천1.8℃
  • 맑음포항9.9℃
  • 맑음금산0.3℃
  • 맑음강진군7.8℃
  • 맑음서귀포15.8℃
  • 맑음강릉10.7℃
  • 맑음고창군2.8℃
  • 흐림춘천0.4℃
  • 맑음진도군10.1℃
  • 맑음태백4.4℃
  • 흐림파주0.0℃
  • 흐림동두천0.5℃
  • 박무목포4.3℃
  • 맑음보령4.3℃
  • 맑음김해시11.9℃
  • 비홍성-0.4℃
  • 맑음부산15.0℃
  • 맑음거창4.2℃
  • 맑음산청4.6℃
  • 흐림대전1.2℃
  • 맑음문경4.5℃
  • 흐림제천0.8℃
  • 맑음고창4.2℃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진주7.8℃
  • 맑음장흥8.8℃
  • 연무안동3.7℃
  • 맑음거제10.1℃
  • 맑음양산시10.7℃
  • 맑음북강릉10.6℃
  • 맑음임실3.5℃
  • 맑음영광군2.6℃
  • 구름많음원주1.6℃
  • 흐림강화-0.2℃
  • 흐림영월-0.5℃
  • 맑음의령군6.3℃
  • 구름많음순창군-0.1℃
  • 연무대구7.4℃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의성3.5℃
  • 흐림군산0.8℃
  • 맑음흑산도12.7℃
  • 맑음광양시11.0℃
  • 맑음함양군5.2℃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1.2℃
  • 맑음속초10.0℃
  • 흐림양평2.4℃
  • 흐림서산1.0℃
  • 맑음영덕10.8℃
  • 맑음대관령1.9℃
  • 흐림천안0.6℃
  • 맑음순천10.1℃
  • 맑음경주시9.0℃
  • 흐림철원-0.9℃
  • 맑음보성군10.1℃
  • 박무수원3.0℃
  • 맑음고산16.4℃
  • 맑음봉화2.1℃
  • 맑음성산14.8℃
  • 맑음구미5.4℃
  • 맑음상주3.3℃
  • 맑음울산11.0℃
  • 맑음울진12.6℃
  • 안개청주0.2℃
  • 맑음창원9.1℃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10:31:34
  • -
  • +
  • 인쇄
경기침체까지 적용 범위 확대…2025년 1년간 소급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재난 피해 상황에만 한정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불황 시에도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가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 고시로 적용기간을 정한다. 이후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 감경의 구체적 요율·대상·감면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 →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완화 조치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