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작년 하반기 들어 폭증”…공무원 사칭 사기 상담 375건, 중·소상공인 피해 ‘경고등’

  • 구름조금제주4.7℃
  • 구름많음서산-1.5℃
  • 맑음양산시2.2℃
  • 맑음통영1.6℃
  • 구름많음군산-0.2℃
  • 구름조금영덕2.8℃
  • 구름많음북부산3.0℃
  • 구름많음동해4.5℃
  • 맑음거제2.4℃
  • 구름많음서청주-1.0℃
  • 구름많음청송군-5.2℃
  • 구름많음경주시2.7℃
  • 구름많음정읍0.3℃
  • 흐림인제-4.3℃
  • 박무흑산도5.4℃
  • 맑음고흥0.0℃
  • 흐림양평-1.5℃
  • 맑음진도군-1.4℃
  • 흐림추풍령0.6℃
  • 흐림이천-1.7℃
  • 박무백령도2.3℃
  • 흐림영월-6.3℃
  • 맑음목포0.9℃
  • 박무홍성-1.4℃
  • 구름많음울산4.0℃
  • 구름많음고산6.4℃
  • 흐림보은-2.2℃
  • 흐림영광군-0.9℃
  • 흐림북강릉4.3℃
  • 구름많음강릉5.0℃
  • 연무대구1.2℃
  • 구름많음문경-1.9℃
  • 구름많음밀양-0.7℃
  • 흐림원주-2.3℃
  • 구름많음영주-3.3℃
  • 박무수원0.9℃
  • 구름많음전주1.0℃
  • 맑음영천0.8℃
  • 구름많음태백-1.0℃
  • 맑음장흥-1.1℃
  • 맑음광양시1.9℃
  • 구름많음임실-2.2℃
  • 구름많음서귀포7.9℃
  • 구름조금울진4.5℃
  • 맑음여수2.0℃
  • 흐림천안0.5℃
  • 박무북춘천-5.7℃
  • 구름많음산청0.5℃
  • 구름많음부안1.3℃
  • 구름많음장수-5.8℃
  • 맑음부산3.4℃
  • 흐림동두천-0.4℃
  • 구름조금포항2.5℃
  • 맑음진주-1.2℃
  • 박무인천1.6℃
  • 흐림구미-0.9℃
  • 박무대전0.0℃
  • 맑음해남-1.6℃
  • 구름많음고창군-0.5℃
  • 흐림춘천-5.3℃
  • 구름많음합천-1.6℃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많음봉화-5.1℃
  • 맑음순창군-3.3℃
  • 맑음강진군-1.3℃
  • 구름많음세종-0.5℃
  • 구름많음상주0.5℃
  • 흐림홍천-4.2℃
  • 박무서울1.3℃
  • 구름많음강화0.8℃
  • 박무광주0.8℃
  • 흐림금산-2.6℃
  • 구름많음함양군-1.9℃
  • 연무청주1.2℃
  • 흐림제천-4.1℃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성산6.6℃
  • 맑음보성군1.1℃
  • 구름많음속초5.5℃
  • 맑음김해시1.3℃
  • 맑음보령1.8℃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많음부여-1.5℃
  • 맑음순천-0.3℃
  • 구름많음고창-2.3℃
  • 맑음울릉도5.9℃
  • 맑음남해2.2℃
  • 맑음북창원2.3℃
  • 흐림철원-2.1℃
  • 구름많음의성-6.4℃
  • 구름많음정선군-8.0℃
  • 흐림충주-2.1℃
  • 맑음완도1.6℃
  • 구름조금안동-4.3℃
  • 구름많음의령군-2.5℃
  • 구름많음대관령-3.3℃
  • 맑음창원3.7℃

“작년 하반기 들어 폭증”…공무원 사칭 사기 상담 375건, 중·소상공인 피해 ‘경고등’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1 10:25:03
  • -
  • +
  • 인쇄
120다산콜 상담, 3·4분기에만 356건…연말로 갈수록 급증
허위 공문·위조 명함 동원 ‘대리구매’ 수법 기승
서울시 “형사고발 착수…선입금 요구 땐 즉시 거래 중단해야”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예방 홍보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이 총 3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반기에 접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소상공인을 겨냥한 사칭 사기가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분기별 상담 건수는 1분기 4건, 2분기 15건에 그쳤으나 3분기 151건, 4분기 205건으로 급증했다. 4분기 상담 건수는 3분기 대비 35.8% 늘어나 연말로 갈수록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신고센터와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축적된 상담 사례를 토대로 허위 공문, 위조 명함 등 사기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무원 신분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할 경우 형법 제1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문서 위조·변조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사칭 사기의 표적이 된 업종은 인테리어, 의류·주방용품·문구 등 유통업을 비롯해 광고, 제조업, 음식점, 조경, 방역·청소, 전기공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사칭범들은 주로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 명함이나 허위 공문을 제시하며 물품을 대량 주문한 뒤, 며칠 후 제3의 가짜 판매업체를 소개해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요구해 금전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감사위원회 감사 대응을 이유로 물품이 시급하다고 압박하는 ‘압박형’, 예산이 부족하다며 소상공인이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호소형’, 향후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인형’ 수법이 대표적이다. 요구되는 물품 역시 제세동기·산소호흡기·혈압계·소독기 등 의료기기부터 소화설비·방수포 같은 재난 대비용품, 와인 등 식음료, 방패연·리코더·실리콘 용기 등 생활용품까지 매우 폭넓다.

서울시는 사칭범들이 공통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Gmail 등 외부 이메일을 활용하며, 대리구매 요청 후 별도의 판매업체를 소개한다는 점을 핵심 특징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장에서 사칭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중·소상공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입금을 하지 않고 즉시 거래를 중단한 뒤,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 부서,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실제 물품 주문 여부를 재차 검증해야 한다. 이후 경찰서(112)나 서울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1600-0700, 내선 8번)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