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글의 의도

  • 흐림창원14.8℃
  • 흐림순창군12.3℃
  • 비광주13.5℃
  • 흐림거제14.8℃
  • 흐림김해시16.4℃
  • 흐림남해12.7℃
  • 흐림충주16.7℃
  • 흐림영덕18.3℃
  • 흐림광양시14.3℃
  • 구름많음대관령18.6℃
  • 흐림울진15.0℃
  • 흐림포항16.3℃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강화15.8℃
  • 흐림영광군14.6℃
  • 흐림고창15.8℃
  • 흐림서산19.1℃
  • 흐림구미13.7℃
  • 구름많음철원19.9℃
  • 흐림청주18.0℃
  • 흐림대전17.6℃
  • 흐림금산15.3℃
  • 흐림밀양15.5℃
  • 흐림상주13.5℃
  • 흐림흑산도13.0℃
  • 구름많음춘천19.8℃
  • 흐림순천11.8℃
  • 흐림제천16.3℃
  • 흐림임실11.1℃
  • 흐림장수9.6℃
  • 흐림보성군14.0℃
  • 흐림합천11.3℃
  • 흐림강릉14.8℃
  • 흐림고산16.5℃
  • 흐림북창원16.0℃
  • 흐림수원17.6℃
  • 비서귀포16.5℃
  • 흐림산청11.3℃
  • 흐림북부산17.3℃
  • 비대구13.8℃
  • 흐림영월18.4℃
  • 흐림서청주17.5℃
  • 흐림태백18.4℃
  • 흐림의령군13.0℃
  • 흐림서울19.1℃
  • 흐림추풍령12.2℃
  • 구름많음제주19.8℃
  • 구름많음북춘천19.7℃
  • 흐림홍천19.6℃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원주17.9℃
  • 흐림부산17.9℃
  • 흐림해남13.3℃
  • 흐림진주12.1℃
  • 흐림정읍16.4℃
  • 구름많음정선군19.1℃
  • 흐림남원11.1℃
  • 흐림세종17.7℃
  • 흐림완도13.9℃
  • 구름많음파주18.6℃
  • 흐림보령17.4℃
  • 흐림청송군16.7℃
  • 흐림영주15.1℃
  • 흐림양평17.1℃
  • 구름많음동해16.5℃
  • 흐림울산16.1℃
  • 흐림고흥14.8℃
  • 흐림군산15.8℃
  • 흐림통영15.9℃
  • 흐림부여16.2℃
  • 흐림거창10.7℃
  • 흐림양산시17.4℃
  • 구름많음인천16.3℃
  • 흐림이천17.0℃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전주16.5℃
  • 흐림의성14.7℃
  • 구름많음북강릉13.9℃
  • 흐림강진군13.6℃
  • 흐림홍성20.0℃
  • 흐림문경14.1℃
  • 비안동15.1℃
  • 흐림성산16.4℃
  • 흐림보은15.2℃
  • 흐림천안17.4℃
  • 흐림백령도15.6℃
  • 흐림속초11.8℃
  • 흐림부안16.1℃
  • 흐림영천15.1℃
  • 흐림함양군11.5℃
  • 흐림봉화16.6℃
  • 흐림장흥14.5℃
  • 흐림경주시15.9℃
  • 비여수12.8℃
  • 구름많음동두천20.4℃
  • 비목포14.4℃
  • 흐림고창군15.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글의 의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26 10:32:35
  • -
  • +
  • 인쇄
“구글의 의도”

 

 

▲ 천주현 변호사

타인의 카카오톡을 몰래 열어보면, 정보침해가 된다.
정보통신망법은 비정상적 침입행위를 처벌한다.
벌을 면하려면, 상대방의 동의하에 접속해야 한다.
구글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구글 사진첩에 함부로 접근했다고 처벌했고, 배우자인데 처벌됐다.

이혼하기 위해 별거하던 중,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 접속했다.
배우자 구글 계정이 로그인 돼 있던 것을 기화로, 허락 없이 구글 사진첩에 접근해 사진을 빼내 법원에 제출했다.
이혼소송 자료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하급심들은, 정보통신망법의 비밀침해와 누설죄라고 했다.
로그인 돼 있던 점 때문에, 불법침입은 아니라고 하였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다.
이 때는, 판결주문에 무죄가 나타난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구글은 배우자에게만,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했다. 배우자 동의 없이, 구글 계정에 로그인 돼 있다는 이유로 접속한 것은, 구글 의사에 반해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한 것'이라고 했다(2024. 12. 14. 조선일보).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가 금지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하였다(2024. 12. 14. 한국경제).

대법원 해석이 간단명료하고, 법문에도 부합하는데, 왜 하급심은 정당한 권한이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가지고 접속했다고 보았는지 의문인 사건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2024. 1. 23.>
1. 삭제 <2020. 2. 4.>
2. 삭제 <2020. 2. 4.>
3. 삭제 <2020. 2. 4.>
4. 삭제 <2020. 2. 4.>
5. 삭제 <2020. 2. 4.>
6. 삭제 <2020. 2. 4.>
7. 삭제 <2020. 2. 4.>
8. 삭제 <2020. 2. 4.>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 3. 22.,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일: 2024. 7. 24.] 제71조제1항제9호, 제71조제1항제10호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