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총선 10명 중 2명은 출근한다...휴일 수당도 못 받아

  • 흐림밀양7.0℃
  • 흐림보은4.1℃
  • 흐림제천2.6℃
  • 흐림진주5.0℃
  • 비서울2.8℃
  • 흐림태백-0.4℃
  • 흐림영덕6.2℃
  • 흐림영광군6.0℃
  • 흐림고산8.8℃
  • 흐림고창군5.8℃
  • 비안동3.7℃
  • 흐림해남7.1℃
  • 흐림함양군2.5℃
  • 비부산6.9℃
  • 비대전5.0℃
  • 흐림부안5.9℃
  • 비북강릉3.0℃
  • 흐림영천5.3℃
  • 흐림양산시6.7℃
  • 흐림고창6.2℃
  • 흐림의성4.9℃
  • 흐림고흥6.1℃
  • 비흑산도5.8℃
  • 흐림인제1.2℃
  • 흐림춘천1.4℃
  • 비전주6.4℃
  • 흐림강릉4.0℃
  • 흐림보령5.6℃
  • 흐림강진군6.7℃
  • 비북부산6.6℃
  • 흐림서청주3.9℃
  • 비광주5.9℃
  • 비홍성4.8℃
  • 흐림영월3.1℃
  • 흐림대관령-1.9℃
  • 흐림파주0.2℃
  • 흐림청송군4.1℃
  • 흐림세종4.5℃
  • 흐림충주3.9℃
  • 비대구4.2℃
  • 흐림군산5.3℃
  • 흐림이천2.4℃
  • 흐림천안4.2℃
  • 흐림봉화3.7℃
  • 흐림통영6.3℃
  • 흐림순창군6.1℃
  • 흐림울릉도6.1℃
  • 흐림철원0.7℃
  • 흐림거창2.9℃
  • 흐림정선군1.5℃
  • 흐림서귀포11.1℃
  • 비수원3.9℃
  • 흐림속초2.9℃
  • 흐림광양시5.6℃
  • 비여수5.9℃
  • 흐림거제7.0℃
  • 흐림북창원6.7℃
  • 흐림김해시5.9℃
  • 흐림추풍령2.9℃
  • 흐림상주3.2℃
  • 흐림정읍5.9℃
  • 흐림구미4.7℃
  • 비제주9.0℃
  • 비목포6.6℃
  • 흐림울진5.8℃
  • 흐림서산4.1℃
  • 흐림성산9.3℃
  • 흐림양평4.2℃
  • 흐림동두천0.6℃
  • 흐림남원5.3℃
  • 비인천2.7℃
  • 비북춘천1.6℃
  • 흐림금산5.0℃
  • 흐림보성군6.7℃
  • 흐림합천5.3℃
  • 흐림의령군4.6℃
  • 흐림원주3.3℃
  • 흐림순천5.9℃
  • 흐림산청2.4℃
  • 흐림장수4.6℃
  • 흐림동해4.8℃
  • 흐림영주3.2℃
  • 흐림부여5.1℃
  • 흐림남해6.1℃
  • 비백령도2.4℃
  • 흐림장흥6.7℃
  • 흐림진도군6.9℃
  • 흐림강화0.8℃
  • 비창원6.6℃
  • 흐림임실5.7℃
  • 흐림완도6.8℃
  • 비청주4.2℃
  • 비울산6.2℃
  • 흐림문경3.3℃
  • 비포항7.3℃
  • 흐림홍천2.2℃
  • 흐림경주시6.2℃

올해 총선 10명 중 2명은 출근한다...휴일 수당도 못 받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5 10:15:40
  • -
  • +
  • 인쇄
선거날 출근 직장인 31.4%...휴일근무수당 또는 보상 휴가 못 받는다
선거일에 근무하는 비율 높은 업종...운수, 에너지, 여행·숙박·항공
사전투표 56.2%, 본 투표 40.5% 예정
보상 못 받은 부당함에 대해 권리 행사 의향 有...10.2% 불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장인이 쉬는 날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영세기업이나 업종 또는 근무 지침에 따라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있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직장인들의 투표와 근무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선거일에 출근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더니, 응답자 10명 중 약 2명(17.3%)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기업 규모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이었고,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이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17.3%)이 뒤를 이었다.

출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을 가장 많이 꼽았고, ‘거래처·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다’ 16.0%, ‘대체근무·교대근무’ 14.1% 등의 이유가 있었다. 이외에 ‘회사는 휴무를 권했으나 스스로 근무하기를 원함(잔업이 많은)’이라고 답한 직장인은 12.8%였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때문에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7%가 받는다고 대답했다. 반면 31.4%는 받지 못한다고 밝혔고, 19.9%는 회사에서 안내받지 못해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보상받지 못한 부당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본 결과, 회사에 말해 받겠다는 응답자는 10.2%에 불과했고, 32.7%는 영세기업이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57.1%는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선거일에 근무 시 투표를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봤다. 응답자의 54.7%는 ‘알고 있다’, 7.5% ‘회사가 알려줘서 알았다’, 37.7% ‘몰랐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총선 때 언제 투표할 생각인지 물었다. ‘사전 투표’가 56.2%로 ‘선거일 당일 투표’(40.5%)보다 15.5%p 더 많았다. 이외에 ‘투표 참여 안 할 것’(2.8%), ‘재외투표(0.6%)’ 등 답변도 있었다.

투표할 계획을 밝힌 응답자들에게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는지 물어본 결과, ‘확실하게 정했다’(43.9%), ‘거의 결정했다’(32.9%), ‘계속 고민 중이다’(16.6%), ‘모르겠다’(6.6%)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특정 후보자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당이 마음에 들어서’가 32.1%로 가장 많았고,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22.3%, ‘후보와 정치적 의견이 비슷해서’ 22.1%를 차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