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주거침입의 고의

  • 비서울24.0℃
  • 흐림대관령20.1℃
  • 흐림군산24.3℃
  • 맑음통영27.1℃
  • 맑음진도군27.1℃
  • 흐림천안23.3℃
  • 흐림수원23.1℃
  • 맑음보성군27.1℃
  • 맑음성산27.3℃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동두천22.6℃
  • 흐림춘천23.2℃
  • 맑음진주25.3℃
  • 흐림제천22.6℃
  • 맑음순창군25.5℃
  • 맑음영광군27.1℃
  • 구름많음전주25.4℃
  • 맑음포항26.9℃
  • 맑음청송군23.6℃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안동22.7℃
  • 맑음강진군27.6℃
  • 맑음울진23.8℃
  • 맑음김해시27.5℃
  • 맑음정읍26.0℃
  • 맑음북부산27.4℃
  • 맑음의령군26.7℃
  • 맑음고흥27.2℃
  • 구름많음영월23.1℃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5℃
  • 흐림철원22.9℃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부산27.6℃
  • 흐림홍천23.0℃
  • 맑음거제26.4℃
  • 흐림북강릉23.0℃
  • 비백령도21.5℃
  • 맑음목포27.7℃
  • 흐림동해23.6℃
  • 비북춘천23.2℃
  • 맑음광주27.9℃
  • 맑음금산23.6℃
  • 맑음구미25.4℃
  • 맑음여수27.8℃
  • 흐림부여23.7℃
  • 맑음순천26.2℃
  • 맑음장흥27.1℃
  • 흐림서산22.9℃
  • 흐림인제22.1℃
  • 맑음창원27.6℃
  • 구름많음태백21.1℃
  • 흐림속초23.4℃
  • 맑음대구28.2℃
  • 맑음산청26.7℃
  • 흐림세종23.2℃
  • 흐림이천23.5℃
  • 맑음임실26.6℃
  • 맑음광양시27.7℃
  • 맑음밀양28.6℃
  • 구름많음문경23.3℃
  • 흐림영주22.9℃
  • 흐림서청주23.1℃
  • 맑음고창27.5℃
  • 맑음장수23.7℃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북창원28.0℃
  • 흐림대전23.9℃
  • 흐림원주23.7℃
  • 맑음영덕24.3℃
  • 맑음남원28.2℃
  • 흐림파주23.0℃
  • 맑음완도27.1℃
  • 구름많음봉화22.2℃
  • 흐림보령23.5℃
  • 흐림청주24.7℃
  • 구름많음흑산도26.6℃
  • 흐림강화22.1℃
  • 흐림양평23.5℃
  • 맑음고산27.1℃
  • 구름많음부안25.0℃
  • 맑음제주29.5℃
  • 흐림정선군22.7℃
  • 맑음고창군25.5℃
  • 맑음서귀포28.3℃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해남27.4℃
  • 맑음양산시27.4℃
  • 맑음남해27.2℃
  • 맑음함양군25.8℃
  • 맑음의성24.6℃
  • 비인천23.9℃
  • 흐림보은23.2℃
  • 맑음경주시26.5℃
  • 비홍성22.6℃
  • 맑음영천26.8℃
  • 흐림강릉23.9℃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주거침입의 고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11 10:16:56
  • -
  • +
  • 인쇄
주거침입의 고의

▲ 천주현 변호사
취재기자는 취재윤리만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형사법을 위배하면 안 된다.
형법의 수범자는 전국민이어서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고 특종 욕심도 이해하지만, 적법한, 권리불침해적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했다가 처벌됐다.
경찰관자격사칭죄가 따로 있지 않아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적용됐다.
"경찰입니다. 이사 가신 분 집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라는 사소해 보이는 언동이, 형법에 저촉되었다.​

법원은 대법원까지 모두, 공무원자격사칭죄 유죄를 내렸다.
경찰관이 소재탐지수사를 하는 형식을 띠어서, 경찰관자격사칭이 범죄가 되었다.
경찰관 행세를 하며 데이트를 했다면, 동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사칭은 맞는데 직분사칭이 아니어서, 동죄가 보호하는 영역이 아니다.
자격사칭과 직권행사가 모두 있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주택건물 외벽 바깥에서 창문과 유리창을 열어 내부를 살핀 것은, 무죄가 되었다.
검찰은 폭처법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하였는데, 법원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위요지인데, 고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2024. 4. 5. 동아일보).​

위요지에 들어가 여성혼자 있는 방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면, 주거침입죄가 타당하다.
여차하면 침입하려 했다고 봄이 옳아서다.
반면 위 사건은, 사람이 있나 없나 누가 있나를 알아보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모든 고의는 증명돼야 한다.
고의 있고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갔으면, 그리고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으면, 드디어 범죄가 된다.

고의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잘 입증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고소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형사법 박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 경력 이혼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16년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