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험직무 순직 일반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안전한 공무 환경 법적 보장

  • 맑음동두천-3.3℃
  • 맑음강화-4.5℃
  • 맑음봉화-5.3℃
  • 흐림진도군5.2℃
  • 맑음제천-3.8℃
  • 맑음밀양-3.1℃
  • 맑음통영3.8℃
  • 맑음보성군4.2℃
  • 연무여수7.3℃
  • 박무인천-2.9℃
  • 박무북춘천-5.1℃
  • 맑음동해6.1℃
  • 맑음의령군-5.4℃
  • 흐림보은1.3℃
  • 맑음포항3.8℃
  • 맑음창원7.0℃
  • 맑음영주2.7℃
  • 맑음고흥3.4℃
  • 흐림영광군3.7℃
  • 맑음장수-2.3℃
  • 구름많음광주4.5℃
  • 맑음영천3.6℃
  • 맑음서귀포8.0℃
  • 흐림해남5.5℃
  • 박무수원-1.7℃
  • 맑음영월-3.1℃
  • 맑음완도5.3℃
  • 흐림금산2.0℃
  • 맑음춘천-4.8℃
  • 맑음북부산-1.3℃
  • 흐림서청주-0.1℃
  • 맑음장흥-2.6℃
  • 흐림충주0.1℃
  • 맑음광양시4.6℃
  • 맑음홍천-2.9℃
  • 박무안동0.2℃
  • 맑음부여-1.0℃
  • 연무울산5.2℃
  • 맑음북창원4.2℃
  • 구름많음백령도-3.6℃
  • 맑음파주-5.6℃
  • 흐림정읍3.6℃
  • 맑음양산시1.1℃
  • 맑음인제-2.4℃
  • 맑음순천4.0℃
  • 박무홍성-0.9℃
  • 맑음속초4.5℃
  • 맑음함양군-0.3℃
  • 맑음산청5.4℃
  • 흐림구미3.8℃
  • 맑음대관령-2.5℃
  • 맑음부산6.2℃
  • 맑음성산7.6℃
  • 맑음경주시-2.3℃
  • 흐림고창군3.6℃
  • 흐림천안0.1℃
  • 맑음진주-4.2℃
  • 맑음남해1.9℃
  • 맑음철원-5.1℃
  • 맑음거제2.9℃
  • 맑음거창-5.3℃
  • 박무흑산도4.9℃
  • 맑음태백-1.6℃
  • 맑음상주3.3℃
  • 흐림순창군0.4℃
  • 맑음영덕3.5℃
  • 박무대전1.4℃
  • 구름조금울릉도5.8℃
  • 맑음북강릉1.8℃
  • 맑음문경2.7℃
  • 흐림임실0.5℃
  • 박무전주2.9℃
  • 박무목포4.4℃
  • 맑음남원-0.3℃
  • 맑음양평-0.4℃
  • 맑음울진1.5℃
  • 맑음합천-3.0℃
  • 맑음대구3.4℃
  • 박무청주1.5℃
  • 흐림군산1.5℃
  • 맑음정선군-1.6℃
  • 맑음강진군2.8℃
  • 흐림의성-3.7℃
  • 맑음고산9.5℃
  • 흐림서산-0.3℃
  • 맑음세종0.1℃
  • 흐림고창3.8℃
  • 흐림제주9.2℃
  • 맑음김해시3.8℃
  • 맑음청송군-1.7℃
  • 박무서울-2.1℃
  • 흐림추풍령2.0℃
  • 맑음강릉5.1℃
  • 흐림원주0.4℃
  • 맑음이천-1.7℃
  • 구름많음보령0.2℃
  • 흐림부안3.6℃

위험직무 순직 일반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안전한 공무 환경 법적 보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0:11:39
  • -
  • +
  • 인쇄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할 경우 군경 수준의 예우를 받도록 인정받으며, 공무원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체계적 법적 보호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재해 예방과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경찰과 소방 공무원만 인정되던 순직군경 지위를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하거나 위험한 현장에서 단속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아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투나 재난 대응 중 위험 직무로 순직할 경우 유족 보상금도 군인 전사자 수준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범정부 재해 예방 체계를 대폭 강화해 공무원 안전 확보에 나선다.

공무원 재해 보상법이 제정된 2018년 이후 재해 예방 관련 규정이 임의 규정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각 기관과 공무원에게 재해 예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부여했다.

각 기관은 위험 요인을 진단해 개선하고, 공무원에게 예방 교육과 재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교육하도록 의무화됐다. 정부는 자문과 점검을 통해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 건강 검진과 심리검사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을 보상과 예방 사업 모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재해 유형과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체계로 개편해 과학적 예방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되어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